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한편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결정서 및 등기송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8건을 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AA”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 8건을 2019.12.5. 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각 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202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