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21 선고일 2020.04.03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한편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결정서 및 등기송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8건을 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AA”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 8건을 2019.12.5. 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각 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202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