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①과 쟁점공사②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①과 쟁점공사②에 대해 공사를 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2015.02.03. 법률 제26071호로 일부개정 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 일부개정 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페업일) DDD
□□시 □□구 홍SH 강HJ 도매/철강재, 건설업, 철강임대업 2015.10.13. (2017.12.12. 사업부진 폐업 신고) <청구인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내역> 구분 이력발생일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신규등록 2015.10.08. DD철강 상호변경 2016.03.07. DD철강 DDD 공동사업자 변경 2017.03.21. 강HJ 강HJ 홍SH 부부 공동사업자 변경 2017.07.31. 강HJ 홍SH 홍JW 아들 공동사업자 변경 환원 2019.07.31 홍JW 강HJ 홍SH 처분청 조사결과 직권시정 (2)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과 강재(H-BEAM)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2기부터 2017년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신고(당초) 경정 비고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합계 773 414 359 2,926 2,572 354 ’15년 2기 111 111 - 113 113 - ’16년 1기 48 48 - 48 48 - ’16년 2기 498 158 340 1,740 1,400 340 환급 현장확인 ’17년 1기 53 39 14 972 958 14 ’17년 2기 63 58 5 53 53 - <H 빔 구입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상호 품목명 합계 금액 공급 가액 세액 비고 합계 2016.11.23. (주)EEE H형강 24,442 22,220 2,222 24,442 2016.11.15. (주)FFF HB100005외 34건 28,731 26,119 2,611 167,562 2016.11.11. (주)FFF HB100005외 11건 28,502 25,911 2,591 2016.10.14. (주)FFF HB100081외 1건 41,467 37,697 3,769 2016.10.06. (주)FFF HB100033외 10건 29,923 27,203 2,720 2016.09.21. (주)FFF HB100081외 1건 29,275 26,614 2,661 2016.09.20. (주)FFF HB100081외 4건 9,660 8,782 878 2016.12.15. GGG(주) H형강 2,680 2,436 243
○○동 현장 6,607 2016.12.10. GGG(주) 철물임대료 3,927 3,570 357
○○동 현장 2016.11.17. GGG(주) H.Beam 17,222 15,656 1,565 ◌◌동 현장 140,201 2016.11.03. GGG(주) H.Beam 32,123 29,203 2,920 ◌◌동 현장 2016.10.20. GGG(주) H.Beam 16,396 14,905 1,490 ◌◌동 현장 2016.10.19. GGG(주) H.Beam 15,433 14,030 1,403 ◌◌동 현장 2016.10.10. GGG(주) H.Beam 26,233 23,848 2,384 ◌◌동 현장 2016.10.04. GGG(주) H.Beam 32,792 29,811 2,981 ◌◌동 현장 2016.08.31. HHH H.Beam 32,679 29,708 2,970 32,679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①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없으며, 쟁점법인①과 하도급 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공급자상호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상호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III 2016.12.31. AAA(주) (쟁점법인ⓛ) 4,689 4,263 426 2016.11.30. 5,824 5,294 529 2016.10.31. 7,240 6,582 658 2016.09.30. 3,792 3,447 344 JJJ(주) 2017.04.30. △19,800 △18,000 △1,800 2017.04.30. △2,200 △2,000 △200 2016.12.31. 38,038 34,580 3,458 2016.11.30. 72,372 65,793 6,579 2016.10.31. 126,197 114,725 11,472 KKK 2016.12.31. 9,075 8,250 825 2016.11.30. 9,504 8,640 864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조사 내용 중 실질 사업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 홍JW는 현 만25세로 ○○공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조사업체인 DDD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홍JW의 母인 강HJ이 주소지인 □□시 □□구 아암대로 ◯◯번길 ◯◯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D철강(상호변경전)’ 사업자등록 신청(’15.10.13.)하였고, 상호 변경(’16.3.7.)을 거쳐 강HJ과 홍JW가 공동사업(지분 50:50)으로 전환(’17.3.21.) 하였다가 공동사업 해지(’17.7.31.)하여 홍JW로 사업자등록정정이력은 있으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실제 사업 운영 주체는 홍JW의 父인 ‘홍SH(66.9.7.)’와 홍JW의 母인 ‘강HJ(69.7.10.)’으로 확인됨 (명의위장조사서 참조.)
○ 또한, 실사업자인 홍SH와 강HJ은 홍SH가 운영하던 CCC(주)(’10.1.1.개업, ’17.12.31. 직권폐업)의 공사대금 지급시 또는 공사 입찰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가세 고액 체납(현 체납 93백만원)으로 인해 공사 대금 수령 및 공사 계약하기가 어려워지고, 홍SH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제한이 많아지자 아들인 홍JW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고, 홍SH는 주로 영업(공사수주) 및 현장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였으며 강HJ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금 집행 등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 현장별 매출조사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표1>
(3) 주요 매출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①】 2016.1기 17,451천원 (정상 거래), 2016.2기 1,074,282천원, 2017.1기 895,718천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자료거래)
• AAA주식회사는 ◌◌주공 2단지 재건축 정비공사(◌◌ 그라시움 아파트 재건축현장)의 토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DDD에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주었으나 전문 건설면허가 없는 DDD과 건설 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2016.9.1. 작성한 ‘공사약정서’ (공사기간: 2016.9.1. ∼2017.7.31. 총 공사금액 1,970백만원, 수급인 AAA, 하수급인 DDD)로 대체하였고,
• 만약 AAA주식회사와 DDD 사이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었다면, DDD이 총 공사금액 1,970백만원을 매달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AAA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하고, AAA주식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DDD은 AAA주식회사가 DDD에게 2016.9월∼2016.12월까지 보내준 공제 내역을 보면 매달 발생한 매출금액에서 공제내역(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식대 등)을 뺀 금액 즉 순이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 발생하여 DDD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하수급자인 DDD은 지위상 수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 그라시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조사기간 내내 인정하고 있기에 공사약정서상 공사금액을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 DDD은 2016.9월∼2016.12월까지 기성청구서 및 공제내역은 제출하였으나 2017년 초부터는 ◌◌ 그라시움 아파트 현장의 공사를 하지 않아 2017년도의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그라 시움 아파트 재건축현장이 약 5,000세대에 이르는 큰 공사 현장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0억원의 비교적 공사금액이 큰 편이고, 공사약정내용 변경 되고 공사약정이 취소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약정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2017년 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금액 1,970백만원에서 2016.2기 공사금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AAA주식회사는 DDD에게 도급을 주어 흙막이공사를 진행한 ◌◌ 그라시움 아파트 재건축 현장 관련하여 2016.2기분 2016.9월 31,972,565원, 2016.10월 316,128,457원, 2016.11월 373,102,682원, 2016.12월 353,077,996원, 2017.1기분 895,718,300원, 총 1,970,000,000원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능력이 불안정할 경우 기성청구내역에서 자재비 등을 수급인이 먼저 지급하는 방식 즉 ‘직불’처리한 DDD의 매입내역은 DDD이 ◌◌ 그라시움 현장의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재비, 장비비 등으로 즉, DDD의 흙막이공사 매출과 직접 대응 되는 매입내역이므로 DDD이 자재매입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AAA주식회사는 DDD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매입세액 부당공제 검토대상자료’ 및 동 금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자료’ 과세자료 파생하고자 함. 【쟁점법인②】 2015.2기 8,000천원(정상거래), 2016.1기 10,000천원(정상거래), 2016.2기 6,000천원 (정상거래), 183,929천원 세금 계산서 미발급(무자료 거래), 2017.1기 6,000천원(정상거래), 2017.2기 9,000천원(정상거래)
• ㈜BBB은 DDD으로부터 강재를 납품받아 강재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KK 연수원 신축공사현장 외에는 정상거래이나
• DDD은 ㈜LLL 개발과 직접 공사약정서(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2016년 9월경부터 ㈜LLL 개발의 도급을 받아 KK 연수원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하도급형식으로 진행한 가시설공사 중 2016.9월 87,715,795원, 2016.10월 85,509,601원, 2016.11월 10,703,546원 총 공급가액 183,928,942원에 대하여 기성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BBB은 2016.2기 공급가액 183,928,942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 ㈜BBB도 AAA주식회사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능력이 불안정할 경우 기성청구내역에서 자재비 등을 수급인이 먼저 지급하는 방식 즉 ‘직불’처리한 DDD의 매입내역은 DDD이 KK연수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재비, 장비비 등 즉, DD 토건의 가시설공사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입내역이므로 DDD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AAA주식회사와 같이 DDD의 매입처에 상기 법인을 수취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매입세액 부당공제 검토대상자료’ 및 동 금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자료’ 과세자료 파생하고자 함
(4) 쟁점공사①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당시 대표자로 되어 있던 홍JW(청구인의 자)와 실질 대표자인 홍SH·강HJ(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실질사업자와 쟁점공사①②를 진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강HJ의 확인서 주요내용>
1. 고액의 체납과 신용불량문제로 공사수주가 어려워 자녀인 홍JW 명의로 사업을 영위 함
2. 쟁점법인①②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가시설공사 후 쟁점법인①②에게 제출 하였던 기성청구서와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분실 및 세법무지로 서류를 폐기하였음
3.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①과 공급가액 1,970백만원에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쟁점법인②의 쟁점공사② 현장에서도 가시설공사를 하였으나, 쟁점법인①②가 자재비 노무비등을 직불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없어 청구인은 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지 않음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①과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정산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①②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①②와 처분청이 매입처로 지정한 사업자의 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국세심사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과 유선통화 한바 향후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청구인과 쟁점법인①은 쟁점공사①에 대해 2016.9.1. 공사금액 1,9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공사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 가) 착공시점에 공사를 재검토한바 공사할 경우 거액의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각 공정별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활한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직접공사 및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나) 이후 이 건 공사는 약정서 상 수급인인 쟁점법인①이 직영으로 공사하였고, 이때 쟁점법인①이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월단위로 작성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는 공사내역이나 공사비 지급액등 기재된 내용이 없으며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7.3.8.에 쟁점법인①로부터 팩스로 받았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지 않아 관련 증빙이 없어 제출 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① 및 조사처가 매입처로 지정한 사업자의 확인서 등을 추후에 제출 할 예정이다
• 일부 확인서는 이의신청시 기 제출하였다(쟁점법인① 확인서, 쟁점법인①이 매입처 III, JJJ, KKK, PPP의 직영공사 확인서). <쟁점법인①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1. DDD(청구인)과 가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음
2. DDD이 강재를 투입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손실이 예상되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3. 그 후 직접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되는 모든 장비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용노무비등 원천신고하였고 모든 거래에 대한 세법신고는 정당하게 신고하였음 <쟁점법인①의 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1. ㈜III: 쟁점법인①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대금 또한 쟁점법인①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쟁점법인①에게 세금계산서 발부함
2. JJJ(주): 위와 동일 내용임
3. KKK: 위와 동일 내용임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이 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액의 공사를 완료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②가 2016.9.1. 약정한 쟁점공사②의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183백만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았으나,
- 가) 이건 공사는 수급인인 쟁점법인②와 공사 견적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착공시점에 재검토한바 손실이 예상되어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건으로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않아 관련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②와 처분청이 매입처로 지정한 사업자의 사실 확인서 등은 추후에 제출 할 예정이다. <쟁점법인②가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 KK 연수원 신축공사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시설공사 부분에 견적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현장의 가시설 공법 변경(특허 공법) 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직영공사로 전환함
- 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이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당초 작성한 견적서와 쟁점법인②에서 작성한 공사 내역서를 조사당시 처분청이 쟁점법인②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청구인은 해당문서를 조사자가 보여주어서 처음 보았음)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2.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①은 쟁점공사①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6.9.1. 공사약정(공사금액 1,97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쟁점공사①의 현장 흙막이공사를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그림1>
(1) 청구인은 쟁점공사① 현장에 투입되는 강재(H-BEAM)를 2016.8.29.부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CCC(주)의 3곳 공사현장장 등에 있던 강재를 반출하여 쟁점공사① 현장에 투입하였다.
(2) 그리고 부족한 강재를 추가로 매입처에 발주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처 중 ㈜FFF, HHH, GGG(주)에서 제출한 서류중에는 청구인이 발주한 강재가 쟁점공사①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거래증빙 서류가 명백히 존재(세금계산서 비고란 참조)한다. 이 거래증빙서류를 보면 매입처에서 납품한 납품량과 청구인이 작성한 ‘강재 반출집계표’의 반입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붙임①참조)
(3)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준 쟁점법인①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① 현장의 흙막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17.3월에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하면서 쟁점법인①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쟁점법인①은 이에 대해 2017.4.3. 회신을 하였는데 회신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은 직영공사를 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 선정 시 당사 대표와 잘 아는 사이로 강재를 조달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청구인의 공사금액은 1,970백만원이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성고와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한다고 되어있다. 만일 쟁점법인①이 직영공사를 하였다면, 회신문서 내용에 직영공사를 하였다는 내용과 하도급 업체는 없었다고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법인①의 회신문서 주요내용>
1. 청구인과 당사의 대표와는 잘 아는 사이로 강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흙막이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조에 따라 목적물을 얻을 수 있어 모르는 업체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함
2. 공사금액은 1,970백원이며, 기성지급은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원안이나, 노무자 및 거래업체들이 체불에 대한 우려로 직접거래가 아니면 투입이 곤란함을 피력하여 어쩔 수 없이 각 거래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접 거래하고, 그 지급기준은 노무비는 월마감 후 익월 10일, 자재 및 장비는 익익월 10일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청구인이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3. 귀 서에서 요청하신 기성과 관련된 서류 첨부함(첨부: 외주 기성고 조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나)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므로써, 이에 따른 쟁점법인①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과세자료 파생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쟁점공사①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②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②를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②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처 MMM(주)로 부터 자재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MMM(주)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 지급명령까지 법원에 신청(붙임②참조)하였지만 2019.4.2. 조사착수시점까지도 2017년 2월에 발생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래처 진술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②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②현장에서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가시설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2기,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쟁점법인②에게 세금계산서(2016.11.30. 공급가액 6,000천원, 2017.9.30. 공급가액 2,000천원)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법인②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견적만 내고 착수시점에 이익이 남지 않을 것 같아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①②에 대하여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은 있으나 약정을 해지하여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준 쟁점법인①②는 본건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파생자료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직영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의 기성청구내역인 공제내역서에 있는 업체 중 주식회사 NNN(토류판 납품), OOO(가시설공사 장비 중 콤프레샤에 들어 가는 경유 납품)의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이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청구인(홍SH)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명확한 근거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2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공사① 현장에 필요한 강재(H-BEAM)를 2016.8.29.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법인사업자인 CCC(주)의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쟁점공사① 현장에 투입하였고, 부족한 강재(H. BEAM)는 매입처에 발주하여 쟁점공사①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거래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있다.
(2) 매입처에서 납품한 납품량과 청구인이 작성한 ‘강재 반출입 집계표’와도 반입량이 정확히 일치한 것 점과 쟁점법인①의 당초 회신문서에 체불에 대한 우려로 각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금액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공사①을 하였다.
(3) 쟁점공사②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입처가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과 청구인이 조사시 쟁점공사①②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을 볼 때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