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18 선고일 2021.02.09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9.9.3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80,54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중 5,239,000원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子 김아들과 공동(지분율 각1/2)으로 ○○ ○○구 ○○로11길 11-8, ○○ 501호, 502호를 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9.9.9.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있는 개인사업자(과세유형: 일반, 이하 청구인과 김아들을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 나. 청구인은 2014.7.1.부터 임대사업장을 (주)甲사우나(대표: 최임차, 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4,030,000원(공급가액)에 임대하고,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월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쟁점임차인이 2017.10.24. 사업부진으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출채권 136,186,000원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고, 이를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하여 2019.7.31. 처분청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80,54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9.30.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차인이 목욕탕업 폐업하였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임차인과 2014.4.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쟁점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7.10.24.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5.10.26. 최고장 발송 및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폐업하여 쟁점임차인에 대한 매출채권 136,186,000원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 2019.7.3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2)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015.5.18. 법률 제1328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9.9.9.부터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임차인은 5층 전체(청구인이 501․502호를 보유하고 있고, 503호〜505호는 다른 임대인 3명이 보유)를 임차하여 2014.7.10. 목욕탁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10.2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쟁점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경정청구한 내용

(1) 청구인이 2014.7.1.부터 쟁점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임대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월임대료 4,03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2017.10.24. 폐업하자 위 <표2>의 매출채권 합계 186,186,000원 중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차감한 136,186,000원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하여 2019.7.31. 다음 <표3>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80,54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2017년 제2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3) 한편,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쟁점임차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세액이 변동되었는바, 그 내역과 이유는 다음 <표4>와 같으며, 심사청구한 대손세액은 5,239,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하고, 대손금액 57,629,000원을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다. <표4>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한 금액

  • 다)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간 매출채권 회수에 관한 증빙

(1) 청구인이 2014.7.1.부터 쟁점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임대하고도 월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사업장 매출채권에 관한 증빙

  • 라) 임대사업장에 대한 현황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임대 개시일)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내용(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임대사업장(501․502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쟁점임차인이 2014년 8월경 폐업(사업자등록상 폐업일: 2017.10.24.)한 이후 서임차(1959년생, 男)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501․502호)을 제외한 나머지 5층(503․504․505호)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7.9.4. ‘서임차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다가 2019.3.14.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임차가 2017.9.14.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관계를 보면, 쟁점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 120백만원, 월세 5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5층 건물(503․504․505호) 소유주가 전대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임대사업장(501․502호)은 2020.2.12.부터 현재까지 홍길동(갑체인 모모지점)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800천원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쟁점임차인의 국세체납 현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을 조회하면, 쟁점임차인은 현재 2017.6.30.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입증

  • 가) 쟁점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하였고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4.25. 임대사업장을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하고 2014년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쟁점임차인은 계속하여 임차료를 연체하다가 결국 2017.10.24. 폐업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연체된 임차료를 받기위하여 위 <표5>와 같이 2015.10.26. 최고장(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하여 5차례에 걸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쟁점임차인의 재산이 없어 밀린 월임대료, 건물 관리비, 철거비용 등을 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월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권고로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조건(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4,030,000)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 매출채권 136,186,000원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19.4.30. 현재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총미수금이 155,019,015원(연체된 월임대료, 연체이자, 관리비 대납액, 사우나시설 철거비)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① 다음과 같이 쟁점임차인의 대표 최임차가 작성한 확인서, ② 2014.4.1.〜2015.12.31. 기간 동안 쟁점임차인 또는 최임차가 청구인 계좌(국민은행 616301***)에 입금한 내역, ③ 청구인이 총미수금을 계산한 내역, ④ 건물관리비 분담내역, ⑤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총미수금은 155,019,015원이며, 그 중 쟁점임차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는 ① 건물관리비 체납액 42,729,157원, ②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 ③ 연체된 월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 5,827,843원을 먼저 차감하여도 최소한 57,629,000원이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이다. 청구인이 임대사업장 매출액(월임대료는 공급가액 4,03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중 대손되었다고 청구하는 쟁점매출채권(57,130,000원)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임대사업장의 매출채권 中 쟁점매출채권을 계산한 내역

(5) 한편, 쟁점임차인이 2017년 8월경 사업부진으로 목욕탕업을 폐업하자, 그곳 세신사로 일하던 서임차가 억대의 세신사 보증금을 떼일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서임차가 쟁점임차인을 대신하여 목욕탕업(서임차 사우나)를 청구인 동의 없이 운영하였으나 역시 사업부진으로 2019.3.14. 폐업하였다.

(6) 2020.2.12.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장을 갑체인(OOO) 모모지점(대표: 홍길동, 음식/펍)에게 월 2,800천원의 월세를 받고 있으나, 쟁점임차인이 연체한 건물관리비를 청구인이 대납하느라 실제로는 한 푼의 임대수입도 만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그래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예규를 들어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그 예규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부가, 서면3팀-1208, 2004.6.25.)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차인이 ① 제3자(서임차)에게 임대사업장을 전대하였고, ② 월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받으려고 강제집행(집행목적: 건물인도)하였으나, 법원이 임대사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쟁점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는 이 사건과 달라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러한 건물인도 노력은 청구인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쟁점임차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우선,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대손되었다며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내역을 보면, 경정청구 시 12,380,545원, 이후 이의신청 시 6,742,272원으로 정정하고 다시 심사청구를 청구하면서 대손세액 5,239,000원(쟁점세액)을 청구세액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정확한 대손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항 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출원장 및 제소전 화해조서만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불복청구 진행과정에 대손금액도 변경되고 있어 처분청이 정확한 대손금액과 대손시기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2) 한편, 쟁점임차인에 대한 ○○지방법원이 2019.10.22. 14,184,259원을 배당한 사건(2019○○320)을 보면, 다른 채권자들(처분청, 주. ○○전당포, ○○진)이 쟁점임차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배당(처분청: 12,540,330원 100%, 주식회사 ○○전당포: 397,216원 24.2%, ○○진: 1,246,713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동 배당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에 대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다.

  • 나) 다음과 같은 예규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바(부가, 서면3팀-1208, 2004.6.25.),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5.30.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인도를 받으려 하였으나,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여 집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임대사업장(501․502호)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를 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시 제3자(서임차)의 점유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불능되었다. 한편,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인 쟁점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볼 수 없고, 본인의 재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준하는 절차에 지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폐업법인이고, 국세가 체납된 상태로 소유자산이 없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지 대손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급을 받은 자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 판결, 조심2018중46410, 2019.7.24. 참조). 2)쟁점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57,629,000원)이 회수불능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 우선 쟁점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임차인이 2017.10.24.자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8.15.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대사업장을 전대한 서임차(서임차 사우나)이 사업하였으나 역시 2019.3.14. 폐업하였고, 이후 공실상태로 있다가 2012.2.12.부터는 다른 임차인(홍길동)에게 임대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임차인은 최소한 2017.10.24.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폐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등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보인다.
  • 나) 쟁점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연체하자 청구인이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고, 5차례에 걸쳐 합의각서를 받았으며, 임대사업장을 명도받기 위하여 건물인도를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지 못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은 2019년 법원 배당사건(○○지방법원 2019○○320,배분일 2019.10.22.)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에 대한 재산조사가 미흡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인이 쟁점임차인의 모든 재산을 적시에 확인하고, 채권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에는 월임대료 미납에 인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비의 대납액, 원상회복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대손금액으로 청구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