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17 선고일 2020.06.17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김AA은 AAAA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 개인사업체[이하 “김AA(AAAA)” 또는 “AAAA 개인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BB BB군 BB면 BB리 주택신축공사(이하 “BB리 공사”라 한다) 관련하여 ㈜CCCCC에 철근 등을 공급하고 2012.12.31.~2013.5.9. 기간에 4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6.28. 이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9.30. AAAA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 나. 김AA은 2011.6.30. 본인이 100% 출자하여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2.31. ㈜CCCCC을 공급받는 자로 철근 공급을 원인으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8.12.28. 이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1수정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1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DDDDD㈜(김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로부터 2014.12.31. 공급가액 000,000천원 및 2015.1.8. 공급가액 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 2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매출․매입액에서 차감․가산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2019...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00,000,000원(2014년 2기 00,000,000원, 2015년 1기 00,000,000원, 2018년 2기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김AA(AAAA)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을 철근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하였고, 공동으로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후에 공사컨설팅, 자금투자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던바, 연결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청구법인과 DDDDD㈜의 미수채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2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재산의 가치가 있는 무체물)나 용역의 공급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요건에 마땅히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철근, 자금, 용역 등을 정확히 공급한 사실이 있고 DDDDD㈜는 이의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이의 대가로 채권을 양도하고 향후 발급할 세금계산서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CCCCC에 발급한 쟁점1세금계산서 및 DDDDD㈜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과 DDDDD㈜는 두 회사 모두 김AA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김AA(AAAA)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 김AA(AAAA)는 2012.9월~2013.8월 기간에 BB리 공사현장에 투입될 철근자재를 매입하여 2012.9월부터 2013.8월까지 ㈜CCCCC에 공급한 사실이 김AA(AAAA)의 철강 매입․공급내역, 김AA의 개인계좌 철근대금 회수내역, 김AA의 진술서, 심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여부를 검토한바, ① ㈜CCCCC에 철근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AA(AAAA)이며, ② 동 철근자재의 거래대금이 회수가 지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아닌 김AA 명의의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받았고, ③ 2018.12.28. 청구법인이 당초 발행한 공급가액 0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④ 청구법인은 김AA(AAAA)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1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부가46015-1824, 1995.10.5. 및 조심2016구2882, 2016.12.15. 결정 참조)으로 미루어 쟁점1세금계산서(쟁점1매출세금계산서와 그에 터 잡은 쟁점1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은 DDDDD㈜가 EEEE㈜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DDDDD㈜가 EEEE㈜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였으므로 DDDDD㈜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1) 김AA의 심문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살펴보면, DDDDD㈜가 동두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EEEE㈜에 철근자재를 공급하였으나 EEEE㈜이 자금상황 및 공사자격미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기성고를 확인할 시공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쟁점2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여부를 검토한바, 매출채권의 양도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가46015-90, 2001.1.9. 외 다수)이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2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 2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9.8.12.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2014년 2기, 2015년 1기, 201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BB리 공사와 관련하여 ㈜CCCCC에게 철근 등을 공급한 자는 김AA(AAAA)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BB리 공사에 관한 ‘철근공급계약서’(계약일자: 2012...)에 따르면, 매도인은 청구법인과 김AA(AAAA)가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CCCCC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과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2.9월부터 2013.8월까지 김AA(AAAA)가 BB리 공사 현장에서 ㈜CCCCC에게 철근자재를 공급하고 ㈜CCCC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4건 공급가액 합계 0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철근자재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김AA은 대금회수를 압박하고 ㈜CCCCC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폐업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3.6.28.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하는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후 김AA은 지급보증을 한 ㈜FFFF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대부분 수취하였고, 2014.9.30. AAAA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그 후 김AA은 2014.10월경에 BB리 공사 시공사였던 ㈜FFFF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초 ㈜CCCCC에 공급한 철근자재에 대한 매출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공급자인 김AA(AAAA)가 2014.9.30. 폐업되어 위 철근자재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2014.12.31. 청구법인은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라) 김AA은 2014년 2기 ㈜CCCCC에 대한 BB리 공사 납품건에 대하여 2018.11월경 GG세무서에 출서하여 AAAA 개인사업체의 공급으로 소명하여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4년 2기에 발행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8년 2기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의 조세법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부> (생략) 5) 김AA(AAAA)의 매출누락 등의 혐의자료에 대한 GG세무서의 자료처리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김AA(AAAA)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김AA(AAAA)은 BB리 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2기~201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000천원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2012년 2기~2013.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2013.6.8. 공급가액 △000,000천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과세기간의 철근 공급분(공급가액 000,000천원)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사유로 경정하지 않고 2013년 2기 과세기간의 철근 공급분(공급가액 00,000천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0,000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AA(AAAA)으로부터 소명받은 ㈜CCCCC에 납품한 철근대금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6. AAAA 개인사업체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김AA(AAAA)와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동일 거래처자료, 차량운반구 승계자료, 신용보증기금채무 승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폐업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김AA은 AAAA 개인사업체를 2014.9.3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직불동의서’(계약일자: 2015.1.25.)에 따르면, 양도자 DDDDD㈜는 2015.1.25. 양수자 청구법인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철근 외상매출채권 000,000천원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8.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과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DDDDD㈜가 동두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EEEE㈜에 철근자재를 공급하였으나 EEEE㈜이 자금상황 및 공사자격미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기성고를 확인할 시공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부> (생략)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조세범칙처리결과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범칙사실에 대해 2019.7.1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동 고발에 대해 BB지방검찰청은 2019.8.30.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우선, 청구법인은 김AA(AAAA)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1세금계산서(쟁점1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1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이 아닌 김AA(AAAA)가 2012.9월부터 2013.8월까지 ㈜CCCCC에 철근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김AA(AAAA)의 철강 매입 및 공급 내역, 김AA의 진술서,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김AA(AAAA)으로부터 소명받은 ㈜CCCCC에 납품한 철근대금의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철근대금의 회수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AA 명의의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받았다.

③ 청구법인은 2014.12월 발급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김AA(AAAA)로 보아 2018.12월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000천원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설령 청구주장대로 김AA(AAAA)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부가46015- 1824, 1995.10.5. 및 조심2016구2882, 2016.12.15. 결정 참조).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부가46015-2459, 1997.11.1.), 청구법인이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