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2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6. AAAA 개인사업체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김AA(AAAA)와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동일 거래처자료, 차량운반구 승계자료, 신용보증기금채무 승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폐업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김AA은 AAAA 개인사업체를 2014.9.3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직불동의서’(계약일자: 2015.1.25.)에 따르면, 양도자 DDDDD㈜는 2015.1.25. 양수자 청구법인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철근 외상매출채권 000,000천원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8.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과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DDDDD㈜가 동두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EEEE㈜에 철근자재를 공급하였으나 EEEE㈜이 자금상황 및 공사자격미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기성고를 확인할 시공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부> (생략)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조세범칙처리결과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범칙사실에 대해 2019.7.1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동 고발에 대해 BB지방검찰청은 2019.8.30.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이 아닌 김AA(AAAA)가 2012.9월부터 2013.8월까지 ㈜CCCCC에 철근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김AA(AAAA)의 철강 매입 및 공급 내역, 김AA의 진술서,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김AA(AAAA)으로부터 소명받은 ㈜CCCCC에 납품한 철근대금의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철근대금의 회수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AA 명의의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받았다.
③ 청구법인은 2014.12월 발급한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김AA(AAAA)로 보아 2018.12월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000천원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설령 청구주장대로 김AA(AAAA)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부가46015- 1824, 1995.10.5. 및 조심2016구2882, 2016.12.15. 결정 참조).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부가46015-2459, 1997.11.1.), 청구법인이 DDDDD㈜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