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16 선고일 2020.06.24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19.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35,503원(2013년 제2기 과세기간 17,737,409원, 2014년 제1기 13,125,854원, 2014년 제2기 11,57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5.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서 분체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 운영하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케미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7,94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6.11.1.부터 2017.2.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2,435,503원(2013년 제2기 17,737,409원, 2014년 제1기 13,125,854원, 2014년 제2기 11,57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쟁점거래는 사실거래이며 정상거래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자동화설비라인, 반도체장비, 기타 광고물 등에 분체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쟁점 거래처에서 구입한 세척제는 분체도장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원자재이며, 주로 철구조물 등의 도장, 도장 후 보관, 운반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 장갑, 랩, 테이프, 보호필름 등도 작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원자재이다. 2013년 7월경 광고 현수막을 보고 찾아간 쟁점거래처의 이AA으로부터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척제, 랩 등 제품을 사용해보니 품질이 좋아 2013년 7월부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계좌 송금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해 거래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이 진실한 것임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들은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쟁점거래를 통해 거래한 품목 중 세척재 거래금액이 84백만원, 장갑·테이프·랩 등 작업용 부자재 거래금액이 114백만원이다. 세척재는 분체도장을 위한 사전 세척작업에 필요한 자재이고, 장갑은 작업자들이 하루에도 십여 켤레씩 사용하는 소모자재이다. 랩·보호필름·테이프 등도 작업 완료 후 거래처에 인도하기 위한 운반 준비 작업에 필수적인 자재들로 쟁점거래를 통해 구입한 자재는 일부 재고로 남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모두 소모되었다.

3.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돌려받거나 증빙용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쟁점거래처로 입금되면 즉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당일 현금 인출되거나 일부는 쟁점거래처의 관련자에게 이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쟁점거래처와 그 매입처의 관계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물건을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무자료 물건 구매를 위해 현금 인출이나 주변인 계좌로 이체하였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지을 단서나 판단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주변인이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거래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 비용은 매출원가이고, 가공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쟁점거래를 통해 구입한 원재료와 잡자재는 도장작업에 투입되었고,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도장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평균 부가율이 37.3%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장이다. 굳이 원재로나 원자재를 가공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업체이다.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97,945천원은 총 매입과세표준 549,898천원의 36%정도되는 금액인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59.8%의 부가율이 산출된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경로로 물건을 매입하여 거래를 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장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오랫동안 동종 물품을 판매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주문을 하면 실물이 배달되었으며, 구입한 물품을 제조 등에 투입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장이었던 이AA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가 백BB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 명의자인 이AA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을 때도 백BB은 사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2. 종합상사 □□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종합상사 □□’와 동일품목을 거래하였고, 종합상사 □□의 실대표자도 백BB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으로서는 종합상사 □□와 쟁점거래처 모두 그 당시 명의자를 실제 대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백BB이 대표라는 점은 최근 ▽▽세무서의 조사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 백BB은 그의 형 백CC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오랫동안 동종 품목을 취급해온 자로서 종합상사 □□와 쟁점거래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청구인이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종합상사 □□의 대표가 유사석유 관련하여 구속되어 급하게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거래처를 인수하여 개업하였다는 이AA의 말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추후 밝혀진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여 청구인이 명의 위장 사업자임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선 결정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수의 거래처들이 이미 정상거래로 판정받았고,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되므로, 위 결정례를 참고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무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이AA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대표자는 백BB이다.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즉시 자료상 거래처로 이체되어 이AA, 이CC의 계좌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수불부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②)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광고 현수막을 보고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존재여부 및 창고운영, 명의자의 실제 근무여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고, 실물을 배송받아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명의상 대표자인 이AA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가 백BB이라는 사실은 최근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품목(세척제, 보호필름, 랩, 장갑)은 청구인 사업장의 가장 큰 매입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경비로, 2012년~2016년 동종품목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직전인 2013년 제1기에는 종합상사 □□와 거래하였는데, 종합상사 □□의 실사업자 또한 백BB이며, 사업장 소재지 또한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년에는 ㈜◇◇캠과 거래하였는데, ㈜◇◇캠의 대표는 백BB의 형인 백CC(자료상 관련인)으로 확인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 및 ◇◇◇◇◇과 거래하였는데, 청구인과 거래할 당시 ㈜◇◇◇◇◇의 대표는 백CC으로, ◇◇◇◇◇은 백BB이 운영한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의 실대표가 백BB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최근 조사과정에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 현황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대표자 오DD 개업일 1997.1.5.(계속사업자) 업태·종목 도매/화학, 잡화 사업장 ◈◈도 ▽▽시 ▲▲ [쟁점거래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케미칼 대표자 이AA 개업일(폐업일) 2013.7.5.(2016.3.31.) 업태·종목 도매/화학, 잡화 사업장 ◈◈도 ▽▽시♠♠ 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체 매입 (①) 쟁점거래처 관련 매입 거래금액(②) 매수 비율 2013.2기 169,745 80,941 6매 47.7% 2014.1기 147,168 61,419 6매 41.7% 2014.2기 186,621 55,585 4매 29.8% 계 503,534 197,945 16매 39.3% 3) 쟁점세금계산서 경정 전후 부가율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전·후의 부가율 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경정전 매입 경정전 부가율 경정후 매입 경정후 부가율 2013년 제2기 326,489 186,729 42.9 105,788 67.7 2014년 제1기 237,622 160,882 32.4 99,463 58.2 2014년 제2기 312,393 202,287 35.2 146,702 53.2 계 876,504 549,898 37.3 351,953 59.9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가) ▽▽세무서가 2016.11.1.부터 2017.2.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백BB이며,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 99%를 가공으로 확정, 매출거래의 95.4%를 가공으로 확정하거나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 및 실사업자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 ▽▽세무서에서 2017.2.9.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인 백BB에 대해 심문한 내용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박EE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 보관용)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 거래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오DD(○○)) 거래명세표에 나타나는 거래대금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과세기간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거래일자 출금액 수취인 2013년 제2기 2013.7.31. 2013.8.8.

□□ 케미칼 13,560 14,916 2013.8.13. 14,916 이AA (□□ 케미칼) 2013.8.31. 2013.8.31. 13,710 15,081 2013.9.5. 15,081 2013.9.30. 2013.9.30. 12,112 13,323 2013.10.7. 13,323 2013.10.31. 2013.10.31. 15,618 17,179 2013.11.12. 17,179 2013.11.29. 2013.11.29. 14,309 15,739 2013.12.12. 15,739 2013.12.31. 2013.12.31. 11,632 12,795 2014.1.15. 12,795 소 계 80,941 89,035 89,035 2014년 제1기 2014.1.31. 2014.2.5.

□□ 케미칼 8,714 9,585 2014.2.17. 9,585 이AA (□□ 케미칼) 2014.2.28. 2014.3.5. 7,790 8,569 2014.3.17. 8,569 2014.3.31. 2014.3.31. 8,410 9,251 2014.4.8. 9,251 2014.4.30. 2014.4.30. 12,050 13,255 2014.5.14. 13,255 2014.5.31. 2014.6.2. 14,855 16,340 2014.6.10. 16,340 2014.6.30. 2014.6.30. 9,600 10,560 2014.7.8. 10,560 소 계 61,419 67,560 67,560 2014년 제2기 2014.7.31. 2014.7.31.

□□ 케미칼 7,875 8,662 2014.8.12. 8,662 이AA (□□ 케미칼) 2014.8.30. 2014.9.1. 16,020 17,622 2014.9.16. 17,622 2014.9.30. 2014.10.1. 18,340 20,174 2014.10.15. 20,174 2014.10.31. 2014.11.3. 13,350 14,685 2014.11.4. 14,685 소 계 55,585 61,143 61,143 합 계 197,945 217,738 217,738 다) 납품확인서 및 배송확인서 (1) 2017.10.17. 작성된 쟁점거래처 이AA 및 백BB의 납품확인서 (2) 2017.10.17. 작성된 이용선 명의의 배송확인서 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청구인 주장) 사진 마) 사업자 등록증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3.8.1. 발급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이AA의 명함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케미칼 대표이사 이AA’으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유사 사건 결정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일부 업체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해당사건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결정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국세청 2017중이476(2017.12.8.), 인용 -(과세경위) 청구인 ○○산업(강화플라스틱, 철구조물 제조업체)은 2014년 제1,2기 □□케미칼로부터 8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년 제1기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76백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음 -(판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AA의 명함을 교부받은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AA 또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는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일 뿐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포천세무서 이의2017-29호(2018.2.1.) -(과세경위) 청구인 ○○플랜트(FRP 섬유강화플라스틱 제조업체)는 2015년 제2기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7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년 제1기 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음 -(판단) 청구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실행위자 백BB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과 수금내역을 확인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은 점, 송금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조회 내용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공급받는 자: ○○)이 해당 과세기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백BB 또는 그의 형인 백CC이 운영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1.1기 종합상사 ◇◇캠 7,343 734 2011.2기 종합상사 ◇◇캠 40,557 4,055 2012.1기 주식회사◇◇캠 82,717 8,271 2012.2기 주식회사◇◇캠 35,958 3,595 2013.1기 종합상사 □□ 79,481 7,948 2013.2기

□□케미칼 80,941 8,094 쟁점거래 2014.1기

□□케미칼 61,419 6,141 2014.2기

□□케미칼 55,585 5,558 ◇◇◇◇◇ 340 34 주식회사 □□상사 21,710 2,171 2015.1기 ◇◇◇◇◇ 2,083 208 주식회사 ◇◇◇◇◇ 71,180 7,118 2015.2기 ◇◇◇◇◇ 1,625 162 주식회사 ◇◇◇◇◇ 68,191 6,819 2016.1기 ◇◇◇◇◇ 3,493 349 주식회사 ◇◇◇◇◇ 59,722 5,972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종합상사 ◇◇캠 등 위 매입처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이력을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호 개업(폐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변경이력 변경일 종합상사 ◇◇캠 2004.12.31. (2011.12.31.) 제조/수지, 세척제 2004.12.31. 임FF 1) →백BB 2013.10.1. 주식회사 ◇◇캠 2010.4.26. (2012.9.28.) 제조/수지, 세척제 2012.5.14. 유GG→백CC 2) 2012.5.17. 종합상사

□□ 2012.12.25. (2013.7.31.) 제조,도매/ 화학제품,잡화 2012.12.25. 박EE→백BB 2018.6.8. 주식회사 □□상사 2014.11.2. (2016.12.31.) 도소매/도료,화학,세척제 이AA ◇◇◇◇◇ 2012.8.21. (2017.6.15.) 도매/FRP, 조형물 2017.11.28. 백CC→백BB 2017.11.28. 주식회사 ◇◇◇◇◇ 2015.1.8. (2018.6.30.) 도소매/생활용품,잡화 2016.8.23. 백CC→김HH 2016.8.23. 1) 백BB의 배우자 2) 주식회사◇◇캠의 2011.1기~2012.2기 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표자 유GG, 백CC, 실행위자 백BB이 범칙처분 되었음 3) 2016.8월까지 백CC이 ◈◈도 ▽▽시 봉담읍 수기리에서 운영 9)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세무서는 쟁점거래처의 이AA, 백B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2017.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관련 사건(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채택 결정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3.20.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2020-3호)사건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07두924, 2007.03.15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이AA은 쟁점거래처 개업 전 동종 업계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백BB의 제의로 월급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제 사업자는 백BB으로 조사되어, 이AA과 백BB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죄로 고발조치되었다. ② 백BB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AA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이AA으로부터 시세보다 약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이AA이 대표로 기재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이AA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AA과 백BB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처분결과통지서(2017.12.27.)에 따르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③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수원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수원 제2020-3호, 2020.4.14.)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체도장에 필수적인 자재들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채택 결정 되었다. ④ 쟁점거래처의 이AA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종합상사 ◇◇캠 등의 실제사업자가 백BB 또는 그의 형인 백CC이라는 점 또한 세무조사 결과 추후에 밝혀진 것일 뿐 청구인이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한 시점에 이를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