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15 선고일 2020.04.0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
  • 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7년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30백만원으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시(2019.1.24.)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8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되자, 2018.4.1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을 다음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18.4.20. 송달된 것이 확인된다. <그림1> 처분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 송달내역(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게 송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실제 안내문은 붙임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 참고). <표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의 주요 내용 ☞ 앞면

① 인적사항 상 호 YJKR 성 명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689-54-*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따른 안내말씀 귀하는 2017년도 재화 또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뒷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일정표 일시: 2018.6.21.(목) 14:00∼17:00 장소: 대구지방국세청 대강당

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의-DK청-20-0, 2019.12.18.)에 대한 결정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전심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주요내용 처분청은 2018.4.20. 청구인에게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2019년 제1기에 이르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과세기간에 전자로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2항에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1항에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제2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본문 생략).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라) 위 법령의 취지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으로서 가산세를 규정한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같은 뜻).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30백만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8.4.1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18.4.20. 송달된 것이 확인되므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은 명확하다.

③ 한편 청구인은 경기가 어려운데다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점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과세기간인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