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0.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 중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분에 대하여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다.
청구법인은 ㈜AAA의 대리점으로서 본사의 물량밀어내기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하게 수취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8.06.26. 법률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4.01.0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4.01.0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8)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경정 3,631,439,780 3,598,956,940 32,482,840 32,501,625 68,292,381 증감
• -35,790,756 35,790,756 32,501,625 68,292,381 <가산세 상세내역> (단위:원) 구분 가산세 합계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부당과소 납부불성실 2015년 제2기 91,133,706 17,906,220 35,812,440 37,415,046 2016년 제1기 330,963,870 68,714,600 137,429,200 124,820,070 2016년 제2기 32,501,625 7,158,160 14,316,320 11,027,145 총 합계 454,599,201 93,778,980 187,557,960 173,262,261
(1)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AAA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법인세 통합조사(2018년 10월) 결과에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5년 제2기 895백만원, ’16년 제1기 3,435백만원, ’16년 제2기 358백만원을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음.
(2)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의 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공매입금액(공급대가 5,158백만원)은 외상매입금액 중 일부로 계상되어있음.
(3)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실제 재화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인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적용 여부 심의를 거쳐 처분 결과에 따라 범칙처분하고자 함.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청구법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인 ㈜AAA의 판매 대리점으로 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상품은 판매가 확정되면 본사의 보관창고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고 있고,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청구법인의 보관시설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기록만 하고 실물을 본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 따라서 2015년과 2016년 당시에도 본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물량 밀어 내기”로 평상시 보다 더 많은 매입을 하였더라도 매입물량 모두가 본사 창고에 보관이 되고, 부가가치세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본사는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도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를 무겁게 제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50122, 2015.12.23.)에서도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1)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AAA 대표이사 확인서에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과다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DW은 심문조서에서 ㈜AAA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그림2>
(3) 위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AAA의 조사결과 통보자료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AAA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와 통정하여 거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
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거나 환급을 받았더라도, 공급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또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②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눈43136. 2014.10.3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