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1) 이의신청 재결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내용과 흐름으로 보아 청구인 및 관련 거래처들이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거래처들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이루어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청구인이 이득없는 자료를 받아 외형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다.
3. 현재 시대는 전자상거래 시대이며, 실제 자동차 관련 부품 물량을 주문받으면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하고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으나,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AAA이 사기 및 횡령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수배 중이어서 피신하고 있는 관계로 그를 붙잡기 위해 이해관계인들이 GG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거짓 증언한 내용을 믿고 마치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동반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GG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서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개업 이후 2015년 2기 처음으로 사업 실적이 발생하였음에도 FFF가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매출ㆍ매입처와 대금 결제없이 외상거래만 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외상매출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금 연기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독촉, 소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가 동반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거래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위반 등)의 규정에 따라 범칙처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
2. 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3.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생략)
4. GG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용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 쟁점매입처1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생략)
(2) 매입처 쟁점매입처2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생략)
5.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9.7.4.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의해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생략)
(1) 쟁점매출처에 대한 범칙행위 구성요건 검토 내용(생략)
(2)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행위 구성요건 검토 내용(생략)
6. 청구인은 쟁정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해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이의신청 결정서 참조)
(1) 청구인과 HHHH와의 거래 자료(※ 청구인과 HHHH와의 직접 거래내역은 없음)(생략)
(2)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의 채권채무조회서(생략)
7. 2019.10. 16.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거래 물건 입고 작업 사진 8건을 제출하며 실물 거래가 없으면 물건을 선적하고 내리는 사진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서 참조)(생략)
8.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의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 중 사실확인서와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 결정서 참조)(생략)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398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1과 쟁점매입처2로부터 각각 300백만원, 11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