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종합소득세 등 신고사항
2. AA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현재 부가가치세 9건 6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3. BBB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현재 종합소득세 5건 8백만원, 부가가치세 7건 82백만원 총 12건 9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15.6.29.쟁점사업장 상호명의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용계좌 ○○은행 526--**-019이며, 쟁점사업장은 2015.10.28. 사업장부존재를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순수하게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인 AAA이 2015.10.28.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도 다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AAA은 결국 이 건 관련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던 것이다.
(2)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①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 대가없이 사업자명의와 사업용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
② 청구인은 자녀 2명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한 번도 양말공장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 AAA은 그 전에도 유사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점,
④ 사업자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 모두 사용하고 자금을 집행하여 왔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
7.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또한,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을 시작한 2012년 2기와 2014년 2기를 제외하고는 사업기간 동안 가족들 명의의 입금액은 20% 미만이고 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이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으로 확인되며 가족들 명의의 입금액이 43%인 2014년 2기 또한 해당 입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전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생략)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생략) (3)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해당 통장을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통장을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계좌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등 참조)
① 청구인은 2012.7.30.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의 고지서, 독촉장 등을 대부분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3년 정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10.28.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이 발생한 후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8. 청구인과 AAA은 2019.9. 경정청구 시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자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생략) 9)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심사청구 시까지 청구인과 AAA의 필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 사업장 정정 신고시에는 컴퓨터로 기재하여 필체확인이 어려움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① AAA은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2019.8.12.경 배우자인 BBB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각서를 작성ㆍ서명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쟁점사업장) 명의로 ○○은행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여 왔음을 예금거래 내역, 보험가입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자녀 2명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 쟁점사업장에 출근도 안 했고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소득자료, 사업용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때 일응 타당한 점
③ AAA은 2019.9.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7월경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청구인’ 필체와 2019.8.12.자 약정서상 ‘청구인’ 필체가 다른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