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10 선고일 2020.06.1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 ○○도 ○○시 ○○구 ○○동 ○○○ 지하에 양말임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12*--***, 2015.10.2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 등록하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3년 및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납부 결정고지를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 3건 19,089,400원, 부가가치세 7건 82,747,080원 합계 101,836,48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19.9.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시아버지 AAA(72년생)이고,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라면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각 12,308,433원, 9,761,229원, 4,013,190원 총 26,082,85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11.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다.

  •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28.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 대가없이 사업자명의와 사업용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 청구인은 자녀 2명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한 번도 양말공장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AAA은 그 전에도 유사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점, 사업자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 모두 사용하고 자금을 집행하여 왔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이 AAA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2.7.30.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사업장의 고지서, 독촉장 등을 대부분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3년 정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10.28.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이 발생한 후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용계좌를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계좌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심사부가-0345, 2007.12.24)고 하고 있는바, 설령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2014년 2기, 2015년 1기, 2015년 2기 총 3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종합소득세 등 신고사항

  • 가)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 나)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생략)
  • 다) 쟁점사업장 사업장변경이력(생략)
  • 라)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생략)
  • 마)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사항(생략)
  • 바) 청구인 국세 체납현황 (생략)
  • 사) 청구인 국세 체납에 대한 압류현황(현재 압류건수 0건)(생략)

2. AA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현재 부가가치세 9건 6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3. BBB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현재 종합소득세 5건 8백만원, 부가가치세 7건 82백만원 총 12건 9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신분증(생략)
  • 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및 신분증(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15.6.29.쟁점사업장 상호명의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용계좌 ○○은행 526--**-019이며, 쟁점사업장은 2015.10.28. 사업장부존재를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AAA은 이전에도 양말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결혼한 해인 2012.7.1.경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며, 명의를 빌려 준 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 순수하게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인 AAA이 2015.10.28.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도 다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AAA은 결국 이 건 관련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던 것이다.

  • 다) AAA은 최근까지 이 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정에 불화가 생겼으며, AAA과 시어머니 BBB은 2019.8.12.경 자신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다.(아래 약정서 참조)(생략) 라) 사업 운영 당시 AAA은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직접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AAA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였고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계좌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자녀 2명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 쟁점사업장에 출근도 안 했고 일을 한 사실도 없는 등 양말공장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시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
  • 마)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7월경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아래 사실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시아버지 AAA의 부탁으로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AAA이 작성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청구인’필체는 기 첨부한 2019. 8. 12.자 약정서상 ‘청구인’과 필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아래 임대차계약서 참조).(생략)
  • 바) 청구인은 결혼 후 ○○과 △△ △△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으며, 한 번도 양말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AA이 쟁점사업장 이전에도 동일한 양말사업을 하였다.(아래 주민등록초본 참조)
  • 사)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AAA이 사용한 ○○은행 사업용계좌(526--**-019)를 보면, 시어머니인 BBB 계좌로 이체되는 것도 있고, AAA이 신청인 명의로 가입한 피보험자 BBB 등 △△△보험 관련 대출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6.2.2. 시동생 CCC에게 10,8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위 계좌를 실제 사업자인 AA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예금거래 내역 및 △△△보험 서류 참조). (생략) 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1) 대법원 판결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6.28.선고 2018두35025 판결)

(2)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 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이 AAA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AAA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 대가없이 사업자명의와 사업용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

② 청구인은 자녀 2명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한 번도 양말공장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 AAA은 그 전에도 유사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점,

④ 사업자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 모두 사용하고 자금을 집행하여 왔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

7.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총 9건 98,907,2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고지서 및 독촉장은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징수처분 및 체납발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생략)
  • 다) 청구인이 2012.7.30.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약서, 자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3.3.7.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청 시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 복사본 등을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에서 대리인 DDD이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라) 2019.8.12. 시아버지 AAA과 시어머니 BBB이 자신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자신들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A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내역은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었고 인터넷 뱅킹은 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바, 이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계좌사용이 어렵다고 보이는 등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약 3년동안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사용내역을 몰랐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생략)
  •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사용내역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이 개업한 2012.7.1. 이후 사업용 계좌 출금내역 등을 먼저 확인해보면,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시부모 등의 가족들 명의의 출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이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인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 명의 출금액 외에도 일부 금액이 청구인 가족의 통신비, 자녀들의 교육비 등 청구인의 생활비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을 시작한 2012년 2기와 2014년 2기를 제외하고는 사업기간 동안 가족들 명의의 입금액은 20% 미만이고 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이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으로 확인되며 가족들 명의의 입금액이 43%인 2014년 2기 또한 해당 입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전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생략)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생략) (3)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해당 통장을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통장을 사업기간인 약 3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계좌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등 참조)

  •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① 청구인은 2012.7.30.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의 고지서, 독촉장 등을 대부분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3년 정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10.28.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이 발생한 후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 자)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AAA은 2002.8.19.~2008.2.20. FFFF(129--, 제조/양말)를, 시어머니인 BBB은 2008.6.1.~2012.6.27. GGGG(129--, 제조업/임편직)를 영위하였고, AAA은 FFFF 관련 체납이 42,236,760원, BBB은 GGGG 관련 체납이 81,879,950원인 점을 보아 AAA과 BBB 모두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 이에 따른 고액체납이 발생하였다.
  • 차)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심사부가-0345, 2007.12.24)고 하고 있는바, 설령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카)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2014년 2기, 2015년 1기, 2015년 2기 총 3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인과 AAA은 2019.9. 경정청구 시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자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생략) 9)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심사청구 시까지 청구인과 AAA의 필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 사업장 정정 신고시에는 컴퓨터로 기재하여 필체확인이 어려움

  • 라. 판단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의 전 시아버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로 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인 AAA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전에도 양말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나) AAA은 2012.7.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2.7.경(혼인일: 2012.3.12.)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자명의를 AAA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며, 명의대여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주장은 타당하다.

① AAA은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2019.8.12.경 배우자인 BBB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각서를 작성ㆍ서명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쟁점사업장) 명의로 ○○은행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여 왔음을 예금거래 내역, 보험가입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자녀 2명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 쟁점사업장에 출근도 안 했고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소득자료, 사업용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때 일응 타당한 점

③ AAA은 2019.9.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7월경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청구인’ 필체와 2019.8.12.자 약정서상 ‘청구인’ 필체가 다른 점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