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09 선고일 2020.05.20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 ○○시 ○○구 동소문로○○길 ○○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한다) ○모텔을, 옆 건물인 ○○시 ○○구 동소문로○○길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호텔라는 상호로 숙박/모텔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3.15.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업하고, 2020.4.20. △△△호텔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3.29. 쟁점부동산(토지211.9㎡, 건물511.99㎡)을 20억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소유주 오JY으로부터 父 이JY과 공동지분(청구인 19/20, 이JY 1/20)으로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소유자인 오JY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2019.3.29. 공급가액 146,673,9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9.7.20.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 14,667,39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세액 10,495,292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쟁점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9.10.8.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06,0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9.3.29.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9.5.15까지 영업을 하다가 실내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상태를 확인해 보니, 건물내부의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 대수선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나. 청구인은 모텔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건물 안전문제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1.)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1.)는 상당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2019.3.29. 취득하여 2019.5.6.(신용카드 매출일자)까지 영업 후 철거하여 상당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 된 것) 법 제39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과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원)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비고 ◯모텔

○○시 ○○구 동소문로○○길 ○○ 숙박/모텔 2016.3.3. 2020.3.15.폐업 △△△ 호텔

○○시 ○○구 동소문로○○길 △△ 숙박/모텔 2016.3.3. 2020.4.5. 폐업 이SH 임대

□□도 □□시 중리천로□□번길 □□ 부동산/ 임대 2019.9.1. <201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예정고지세액 차감 납부할세액 신 고 12,519,051 19,615,343 △7,096,292 3,399,000 △10,495,292 경 정 12,519,051 4,947,944 7,571,107 3,399,000 5,406,029 증 감 0 0 14,667,399 0 15,901,321 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2019.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붙임①참조)>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매입가액 특이사항 매수인

○○시 ○○구 동소문로○○길 ○○ 토지:86.30㎡ 720,000

1. 부가가치세 별도

2. 동소 86번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발급되지 않음 이SH:19/20 이JY: 1/20 건물:102.08㎡ 동소 ◯△번지 토지:125.60㎡ 1,300,000 건물:409.91㎡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구 분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계산서 2019.3.29. 1,873,326,010 세금계산서 2019.3.29 146,673,990 14,667,399 계 2,020,000,000 14,667,399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2019.3.29. 취득한 후 2019.5.15.까지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카드사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내역은 2019.5.6.까지 조회된다. 발행급액 집계표에는 월별집계만 표시되고, 일별 매출내역은 기재되지 않음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바로 옆 건물(쟁점외사업장)에서 2016.3.3.부터 2019.11.21.까지 □□□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다가 리모델링(2019.6월∼2019.11월) 공사를 거쳐 △△△호텔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20.4.5. 폐업하였다.
  • 마)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오JY은 2019.3.29. 발급한 쟁점건물분 세금계산서를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폐업확정)시 매출세액으로 2019.4.22. 신고하였고, 신고세액을 같은 날 납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모텔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로 모텔을 운영하다가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하게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으로 쟁점건물을 철거예정 목적이거나, 건물신축 목적이 아닌 모텔을 계속 운영할 목적이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오JY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객실 19개 모텔을 2016.3.3.부터 3년간 운영하였으면, 2018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쟁점건물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매출액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39,952 208,711 31,240 28,84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건물에 쟁점외사업장(현재 △△△호텔)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있으며, 2016.3.3.부터 객실 45개인 모텔을 직접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19.5.15.까지 모텔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쟁점건물이 가옥대장상 건축일이 1966.4.21.으로서 건축한지 53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건물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로 무허가건축물이다(붙임②참조). 무허가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가옥대장에는 등재될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모텔영업을 계속하다가 내부수선을 위해 벽지를 제거하니 벽면에 균열이 심하여,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현장실사를 의뢰한 결과 건물내부의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 이 있어 내부수선이 아닌 대수선공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4) 건물 대수선을 위해 관할구청의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대수선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2019.6.8.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게 된 증빙으로 2019.7.12. 작성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사업에 영위하다가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1) 쟁점건물의 안전문제로 부득이하게 철거 를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상당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한 경우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를 2018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90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모텔영업과 주차장 영업의 손익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지급임차료 감소 지급이자 증가 총이익 모텔영업 239 28 68 57 39 주차장영업 12 6 57 △51 차 이 227 22 90 지급임차료: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 지급 이자: 취득자금대출 18억원에 대한 연3.21% 이자 주차장영업: 매출액 월 100만원, 이익률 50% 추정 즉 모텔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39백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1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어려워 손실 51백만원이 발생하며, 쟁점부동산 구입시 차입한 18억원에 대한 연 3.21% 대출이자 57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손실외 모텔의 집기비품을 폐기해야 하는 손실도 2천만원이상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쟁점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철거한 후에 쟁점외사업장만 운영을 하였으나, 쟁점외사업장 운영만으로 지급이자 부담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어 쟁점사업장을 2020.3.15. 폐업하였으며, 쟁점외사업장도 2020.4.5. 폐업하였다. 당초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외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외사업장을 수익악화로 폐업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마) 처분청은 환급검토시 청구인이 유선통화에서 답변하면서 ‘쟁점외사업장(현재 △△△호텔)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외사업장의 수선을 쟁점건물과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동시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공사비가 절감 되기 때문이다.

(2) 처분청과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있어서 수선을 해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해 수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였다고 답변 을 하였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3) 쟁점외사업장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고객이 적고, 객실이 45개이며 차량 주차를 지하주차장 6대, 지상건물내 11대, 도로변 주차6대 합계 23대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번에 철거한 쟁점사업장은 별도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며, 쟁점사업장 객실19개로, 쟁점외사업장 객실45개로 합계 64개를 함께 운영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만든 주차공간은 8대로 쟁점외사업장과 주차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주차현황을 보더라도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당초부터 주차장용도로 취득할 사유가 없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청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투자이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신축할 목적이었다면 토지만 거래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었다.

  •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에 2019.7.12.에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회사 소견서는 안전문제로 쟁점건물을 철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소견서가 이의신청기간에 작성을 하였다 하여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는 처분청에게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사) 이 건 처분의 법령과 해석례를 살펴보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인용한 심판례는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1.)이전의 결정이며,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일반적인 법규해석이므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는 심판례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일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조심2016중0341, 2016.5.19.) 신청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고,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상당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청인은 쟁점건물을 철거 후 현재는 토지만 사용하고...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이다. 위 조항에 위임받은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해석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1)하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그 동안의 법령해석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 취득목적 과세사업 사용목적 철거예정목적 건물신축목적 과세사업 사용 사용 상당기간사용 일시사용 공제가능 여부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불가 상기 해석례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일시 사용한 경우 공제불가로 해석하다가, 철거예정목적으로 취득하여 상당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공제가능으로 해석하였으며, 최종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1.)에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아) 결론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모텔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모텔을 운영하다가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과세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임의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억울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의 의견 근거와 입증 등

  • 가) 처분청의 주요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2019.3.29.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9.5.6.(신용카드매출일)까지 영업 후 철거하여 쟁점건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사업에 영위하다가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201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시 유선통화시 쟁점외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쟁점외건물의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쟁점외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시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2019.8.5. 현장방문시 쟁점사업상의 건물을 철거되어 있었고, 쟁점외건물이 리모델링 공사중이었으며, 철거된 쟁점사업장 부지에는 쟁점외사업장 공사와 관련된 자재 및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붙임③참조)
  • 다) 안전진단 문제로 철거하였다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에 2019.7.12 작성분 소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즉시 철거가 아닌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2019.3.29.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9.5.6.(신용카드매출일)까지 영업 후 철거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철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부가가치세과-313, 2013.4.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은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는 법 제39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세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부가가치세과-313, 2013.4.9.)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입 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