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 된 것) 법 제39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실관계
○○시 ○○구 동소문로○○길 ○○ 숙박/모텔 2016.3.3. 2020.3.15.폐업 △△△ 호텔
○○시 ○○구 동소문로○○길 △△ 숙박/모텔 2016.3.3. 2020.4.5. 폐업 이SH 임대
□□도 □□시 중리천로□□번길 □□ 부동산/ 임대 2019.9.1. <201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예정고지세액 차감 납부할세액 신 고 12,519,051 19,615,343 △7,096,292 3,399,000 △10,495,292 경 정 12,519,051 4,947,944 7,571,107 3,399,000 5,406,029 증 감 0 0 14,667,399 0 15,901,321 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2019.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붙임①참조)>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매입가액 특이사항 매수인
○○시 ○○구 동소문로○○길 ○○ 토지:86.30㎡ 720,000
2. 동소 86번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발급되지 않음 이SH:19/20 이JY: 1/20 건물:102.08㎡ 동소 ◯△번지 토지:125.60㎡ 1,300,000 건물:409.91㎡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구 분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계산서 2019.3.29. 1,873,326,010 세금계산서 2019.3.29 146,673,990 14,667,399 계 2,020,000,000 14,667,399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오JY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객실 19개 모텔을 2016.3.3.부터 3년간 운영하였으면, 2018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쟁점건물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매출액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39,952 208,711 31,240 28,84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건물에 쟁점외사업장(현재 △△△호텔)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있으며, 2016.3.3.부터 객실 45개인 모텔을 직접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19.5.15.까지 모텔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쟁점건물이 가옥대장상 건축일이 1966.4.21.으로서 건축한지 53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건물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로 무허가건축물이다(붙임②참조). 무허가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가옥대장에는 등재될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모텔영업을 계속하다가 내부수선을 위해 벽지를 제거하니 벽면에 균열이 심하여,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현장실사를 의뢰한 결과 건물내부의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 이 있어 내부수선이 아닌 대수선공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4) 건물 대수선을 위해 관할구청의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대수선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2019.6.8.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게 된 증빙으로 2019.7.12. 작성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건물의 안전문제로 부득이하게 철거 를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상당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한 경우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를 2018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90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모텔영업과 주차장 영업의 손익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지급임차료 감소 지급이자 증가 총이익 모텔영업 239 28 68 57 39 주차장영업 12 6 57 △51 차 이 227 22 90 지급임차료: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 지급 이자: 취득자금대출 18억원에 대한 연3.21% 이자 주차장영업: 매출액 월 100만원, 이익률 50% 추정 즉 모텔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39백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1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어려워 손실 51백만원이 발생하며, 쟁점부동산 구입시 차입한 18억원에 대한 연 3.21% 대출이자 57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손실외 모텔의 집기비품을 폐기해야 하는 손실도 2천만원이상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쟁점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하였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외사업장의 수선을 쟁점건물과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동시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공사비가 절감 되기 때문이다.
(2) 처분청과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있어서 수선을 해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해 수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였다고 답변 을 하였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3) 쟁점외사업장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고객이 적고, 객실이 45개이며 차량 주차를 지하주차장 6대, 지상건물내 11대, 도로변 주차6대 합계 23대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번에 철거한 쟁점사업장은 별도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며, 쟁점사업장 객실19개로, 쟁점외사업장 객실45개로 합계 64개를 함께 운영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만든 주차공간은 8대로 쟁점외사업장과 주차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주차현황을 보더라도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당초부터 주차장용도로 취득할 사유가 없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청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투자이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신축할 목적이었다면 토지만 거래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었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인용한 심판례는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1.)이전의 결정이며, 기획재정부의 예규가 일반적인 법규해석이므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는 심판례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일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조심2016중0341, 2016.5.19.) 신청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고,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상당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청인은 쟁점건물을 철거 후 현재는 토지만 사용하고...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이다. 위 조항에 위임받은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해석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1)하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그 동안의 법령해석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 취득목적 과세사업 사용목적 철거예정목적 건물신축목적 과세사업 사용 사용 상당기간사용 일시사용 공제가능 여부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불가 상기 해석례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일시 사용한 경우 공제불가로 해석하다가, 철거예정목적으로 취득하여 상당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공제가능으로 해석하였으며, 최종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1.)에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의견 근거와 입증 등
(1) 청구인이 2019.3.29.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9.5.6.(신용카드매출일)까지 영업 후 철거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철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부가가치세과-313, 2013.4.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은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세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부가가치세과-313, 2013.4.9.)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