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청구인은 숙부 SSM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8.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을 SSM에게 양도하였고, SSM이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서 청구인의 체납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SS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
○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납된 세액을 취소하고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2011.4.12. 법류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접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접수 내역(생략)
- 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 건 청구 당시 체납세액은 2020.3.25. 현재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 및 2020.3.25. 현재 체납 여부 과세기간 고지일 납부기한 송달일 체납여부 2015.1기 2015.9.4. 2015.9.30 2015.9.9. 부 2015.2기 2016.3.7 2016.3.31. 2016.3.11. 부 2016.1기 예정 2016.4.1. 2016.4.25. 2016.4.8. 부 2016.1기 2016.9.8 2016.9.30. 2016.9.19. 부 2016.2기 2017.3.8. 2017.3.31. 2017.3.13. 부 2017.2기 예정 2017.10.1. 2017.10.31 2017.10.13. 부 2018.1기 예정 2018.4.1. 2018.4.25. 2018.4.5. 부 2018.1기 2018.9.5. 2018.9.30. 2018.9.10. 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父 SSD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부는 SJY고, SSM이 SSD의 동생으로 청구인의 숙부임이 확인되나, SSM과의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서 등 SSM이 청구인의 사업양수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한 청구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SSM은 사업이력을 보면 1993.2.23.부터 2005.12.31.까지 GG YI시 CI구 YD읍 C리 1**-1에서 ‘SW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일반구역화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18.12.2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상호인 ‘SW운수’로 ‘운수/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당시 보유차량의 차량번호와 SSM의 사업자등록 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보유차량의 번호가 각 GGA2사95, GGA2사96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조문의 내용은 사업양도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규정이 아닌,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에게도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은 청구인이 2015년과 2016년의 제1기 및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과 2016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 및 납세자의 잦은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의 감축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심사양도2007-0160(2007.10.15.), 조심2019서2671(2019.10.1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세액은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앞의 “다. 사실관계, 1)의 나) <표3>”의 송달일에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및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