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07 선고일 2020.05.27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

1.

9.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

1. 16.부터 주식회사 ○○○(2013.

12.

11. 설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체납법인은 2013. 12.17.부터 2016.

6.

30. 폐업일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총 0건, 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30% 보유한 과점주주(청구인의 母 김○○ 지분 40% 포함)로 판단하여 2020.

1.

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00,000,000원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곱한 00,000,0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 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촌형인 김○○으로 체납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인 이○○, 김○○, 김○○, 고○○, 청구인 모두 김○○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도 전혀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
  • 다. 청구인은 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인 김○○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 라. 김○○은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2019.

5.

24. 청구인에게 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인과 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김○○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한 ○○ITX㈜, ㈜○○플러스, ㈜○○비젼, ○○매직㈜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 바. 청구인이 2019. 5.부터 2019. 10.까지 쟁점체납세액 중 00,000천원을 납부한 것은 급여 등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어 부득이 납부한 것이지 실제 주주라는 것을 인정하여 납부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 가. 김○○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차용증에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으며, 김○○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 나. 청구인은 김○○(2019.

5. 24.자), 고○○(2019.

10. 31.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각각 김○○이 실제 주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고○○도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김○○이 납입하였다고 하는 진술을 근거로 김○○이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녹취록만으로는 대화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특히, 청구인이 2019.

5.

24.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9.

10. 24.까지 0차례에 걸쳐 체납액 00,000천원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주주현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2015년과 2016년 연도말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청구인의 모친 김○○은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생략)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현황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김○○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생략) <표> 김○○의 총사업내역(생략)

3. 청구인의 세부주장 가) 청구인은 김○○이 자신의 어머니 김○○과 이모 김○○, 사촌동생 청구인, 직원 이○○, 직원 고○○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변경사항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이들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변경사항(생략) <표> 체납법인임원의 총사업내역(생략) 나) 청구인은 김○○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2019.

5.

24. 청구인에게 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림> 차용증(생략) 다) 김○○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19.

5.

24.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중 0,000천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금액은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금융거래내역과 체납세액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금융거래내역(생략) <그림> 체납세액 납부내역(생략) 라) 청구인은 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① 김○○이 세금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② 추후에 입금하겠다는 내용, ③ 약속을 못지켜 미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과 김○○의 문자메시지 내용(생략) 마) 청구인은 2019.

5. 24.자 김○○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바, 해당 녹취록상 ① 김○○ 자신이 청구인의 체납세액 00,000천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 ② 청구인이 김○○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차용증을 요구하는 내용, ③ 김○○은 주주 명의를 세무대리인이 바꿔 놓은 줄 알았고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내용, ④ 김○○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내용, ⑤ 체납법인이 폐업한지 3년이 됐다는 내용들은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며, 김○○이 실제 주주로서 경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청구인과 김○○의 통화 녹취록(생략)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실제 주주는 김○○이고,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고○○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다. <그림> 사실확인서(생략) 사) 또한, 고○○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김○○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2019.

10. 31.자 고○○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과 고○○의 통화 녹취록(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96구7510, 1997.08.21.).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자신이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고○○의 사실확인서에도 김○○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며 경영자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사촌형인 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체납법인과 관련없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