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04 선고일 2020.04.08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월부터 2018.2월까지 AA시 AA구 AA1동 AA역 지하2층 매장 등 지하철역 매장 5개소를 ㈜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BB’이라는 의류 소매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5.9.8. ㈜FFFFFF로부터 지하철역 매장 10개소를 임차하여 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차한 지하철역 매장 5개소에서 의류 판매시 청구외법인 지점[㈜BBB CC역점 등 5개 지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한 후 매월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전대료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운영한 지하철역 매장 5개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AA역 매장(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과 CC역 매장(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를 통칭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생략)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는 모두 청구외법인에서 보관․관리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전차료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전대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추가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이 관리․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DDD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2018.10.15.부터 2019.3.13.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FFFFFF과 AA역 등 지하철역 매장 10개소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 EEE의 확인서 내용 및 사내이사 DDD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을 전대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전차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DDD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매장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사유는 ㈜FFFFFF과의 임대차계약내용에 전대금지조건이 있고, ㈜FFFFFF에서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영수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퇴점 조치를 당할까봐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AA역 매장 등 5개소의 매장(쟁점사업장 2곳 포함)을 전대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였다. 전대료는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사실이 조사 당시 조사청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및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4) 즉,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도 카드매출통장은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며, 카드매출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전대료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전차한 각 매장별 전대료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정산한 후 전대료 추가지급액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차하여 사업한 AA역 등 5개 매장의 청구외법인 각 지점별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하였다. 가) 쟁점사업장1(AA역 매장)의 경우 청구외법인 지점[㈜BBB AA역점]의 2015.12월~2018.2월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0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나) 쟁점사업장2(CC역 매장)의 경우 청구외법인 지점[㈜BBB CC역점]의 2015.12월~2017.9월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00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 5개소(쟁점사업장 2곳 포함)를 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단말기 역시 전대인인 청구외법인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전대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전대인인 청구외법인이 모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대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장을 전차하고 전대인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전대인이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2015.1.1.~현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생략) 2)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2015.2기~2019.2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5.10월경 ㈜FFFFFF과 AA역 매장 등 지하철역 매장 10개소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진술서 및 확인서 내용과 같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을 전대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전차인에게 청구외법인 지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 10개소를 미등록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사유는 임대차계약조건(전대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생략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AA역 매장 등 지하철역 매장 5개소(쟁점사업장 포함)를 전대하였으며 전대료는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EEE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라) EE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대료를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2015.12월~2017.5월 기간에는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2017.6월~2018.1월 기간에는 EEE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00)로 추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카드매출통장은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며, 카드매출대금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전대료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5) 청구외법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19.4.경)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지하철역 매장 9개소를 임차하여 2015.10.경 각 매장에 의류 도소매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5.12.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전차인에게 전대하고 전대수입금액 및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차인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발행한 범칙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실행위자 EEE 및 경영책임자 DDD(이하 “청구외법인 외 2인”이라 한다)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2019.4. AA지방검찰청에 고발(AA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00000호 사건)하였다. 6)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위장매출 과세자료 통보 및 경정고지 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차인(청구인 포함)은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 9개소에서 사업자미등록 상태로 의류,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6.22. 아래 <표4>와 같이 전차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였다. <표4> (생략) 나) 조사청이 전차인의 신용카드 위장매출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매출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생략) 다) 처분청들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1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을 2018.5.16.에서 2015.12.14.로 직권정정하고, 쟁점사업장2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위장매출금액에 대해 아래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6> (생략) 7) 검찰청의 청구외법인 외 2인에 대한 구공판 기소 및 형사재판 계류 가) AA지방검찰청에서 조사청에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AA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외 2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AA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00000호)에 관한 수사 결과 청구외법인 외 2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19.11.28. ‘구공판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AA지방법원에 기소사건의 재판 진행상황을 문의한바, AA지방검찰청이 2019.11.28. 청구외법인 외 2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AA지방법원 2019고단4057)은 현재 형사재판 1심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이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실사주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12월경 청구인에게 지하철역 매장 5개소(쟁점사업장 2곳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조건(전대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될 경우 퇴점 조치를 당하기에 전대사실을 감추기 위해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차인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발행한 범칙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외 2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청구외법인 외 2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공판 기소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카드매출대금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전대료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철역 매장 5개소의 전대료(쟁점사업장 포함)는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후 부족한 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5) EE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철역 매장 5개소의 전대료를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후 부족한 전대료를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