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는 모두 청구외법인에서 보관․관리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전차료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전대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추가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이 관리․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DDD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2018.10.15.부터 2019.3.13.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FFFFFF과 AA역 등 지하철역 매장 10개소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 EEE의 확인서 내용 및 사내이사 DDD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을 전대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전차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DDD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매장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사유는 ㈜FFFFFF과의 임대차계약내용에 전대금지조건이 있고, ㈜FFFFFF에서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영수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퇴점 조치를 당할까봐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AA역 매장 등 5개소의 매장(쟁점사업장 2곳 포함)을 전대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였다. 전대료는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대금과 정산한 사실이 조사 당시 조사청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및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4) 즉,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도 카드매출통장은 청구외법인에서 관리하며, 카드매출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전대료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차월로 이월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전차한 각 매장별 전대료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정산한 후 전대료 추가지급액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차하여 사업한 AA역 등 5개 매장의 청구외법인 각 지점별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하였다. 가) 쟁점사업장1(AA역 매장)의 경우 청구외법인 지점[㈜BBB AA역점]의 2015.12월~2018.2월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0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나) 쟁점사업장2(CC역 매장)의 경우 청구외법인 지점[㈜BBB CC역점]의 2015.12월~2017.9월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00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 5개소(쟁점사업장 2곳 포함)를 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단말기 역시 전대인인 청구외법인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전대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전대인인 청구외법인이 모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대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