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2. 처분청이 당초 상가분양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상가분양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거나,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상가시행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당초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다시 상가시행사에게 매각한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도 형식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분양권리 양도 및 포기각서’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분양받은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상가시행사가 쟁점계약을 분양계약의 해제로 보아 당초 분양매출을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용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