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94 선고일 2020.04.22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64,692원의 부과처분은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13.부터 경기 AA시 BB구 AA대로 **(동산동)에서 CC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까지 DDD케미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렉산 1) 400백만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오픈마켓 2) 으로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액 1,262,138,529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7.4.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렉산을 399,950,909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2.13.* 통보내용에 따라 2014년 1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 48,751,35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7,644,21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9.7.11. 청구인이 오픈마켓 매출액과 쟁점매입액으로 인한 매출액을 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1기 오픈마켓 매출액 91,356,746원(이하 “오픈마켓 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4,964,692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매출액은 신고한 매출액과 신고누락한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경정시 과세표준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2016년까지 대부분의 렉산을 쟁점매입처에서 공급받아 왔다. 2014년 1기에 구입한 렉산은 샘플로 구입한 69,000원 외에는 전액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렉산 구입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자료발행여부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2016.1기 2016.2기 쟁점매입처 무자료 매입 36,363 56,363 52,727 40,230 41,818 85,909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14,500 기타매입처 세금계산서 69 10,531 3,848 2,748 렉산구입 총계 36,432 66,894 56,575 57,478 41,818 85,909

2.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매출액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금액은 총 51,594,808원이다. (공급가액,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금액 렉산 매출액 세금계산서 212,994,010 31,539,304 신용카드 매출 33,788,986 14,266,940 오픈마켓 매출

• 5,788,564 계 246,782,996 51,594,808

  • 가) 렉산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35,904,344원 구 분 공급가액(원) 비 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16,519,040 세금계산서 품목으로 확인됨 오픈마켓 3곳 매출 5,118,364 판매내역 상품명으로 확인됨 카드 매출 14,266,940 거래명세서 품목으로 확인됨 합 계 35,904,344
  • 나) 렉산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15,690,464원 렉산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캐노픽스에 조립하여 판매한다. 캐노픽스에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 44%가 렉산 원가이다. 구 분 캐노픽스 가액(원) 렉산 가액(원) 비고 세금계산서 발행 34,136,964 15,020,264 세금계산서 품목으로 확인 오픈마켓 매출 1,523,182 670,200 판매내역 상품명으로 확인 합계 35,660,146 15,690,464
  • 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로 확인되는 총매출액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23.99%이다.

1. 2014년 1기에는 사업부진으로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낮지만 3년 평균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근사하므로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청구인이 2008년 사고 후유증이 재발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1기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 다. 오픈마켓 매출액 누락 경위와 무자료 매입 경위 청구인은 세무에 무지하여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오픈마켓(온라인)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세무사무소에서 오픈마켓 매출액이 누락된 줄 모르고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많다고 하던 차에 쟁점매입처에서 무자료매입을 제안하여 무자료 매입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액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자료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무자료 매입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기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2014년 1기 렉산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재고가 급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렉산의 월별 집계한 재고품목, 수량, 단가 등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렉산의 입출고내역이나 제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단순히 엑셀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기말재고에 반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매장에서의 렉산 신용카드매출이 14,266,940원(공급가액)이라는 거래명세서의 진위 여부, 렉산 매출액 비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거래명세서 53매를 제시하며 렉산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이 14,266,940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고지 전 해명 안내에 대한 회신과 이의신청 당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매장 방문 고객의 50% 이상이 렉산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픈마켓 매출액 대비 렉산의 매출액은 6.3%인 5,788,563원인 점에 비추어 매출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렉산 매출액 비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3. 그리고 거래명세서 상 거래처는 불특정한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캐노픽스 매출 대비 렉산 비율 44%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1. 차양시설인 캐노픽스의 가격, 모양, 크기에 따라 렉산 비율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어 캐노픽스 조립 판매시 렉산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2. 대규모 설치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캐노픽스 시공을 하기도 하므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캐노픽스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 렉산이 차지하는 원가비율만으로 매출비율을 환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 마. 쟁점사업장은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하므로 단순히 매출총이익률만으로 다른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014년 1기 도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은 25.41%이나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58.04%로 건설업이 2배이상 높다.
  • 바.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과다하여 무자료 매입하였다거나, 신고누락한 오픈마켓 매출액에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신고누락 오픈마켓 전체 매출 중 렉산 매출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평균 7.32%에 불과하다. (단위: 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누락 오픈마켓 전체 매출액 1,023,191,305 183,421,623 381,595,640 458,174,042 신고누락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 74,907,898 14,701,912 37,763,328 22,442,658 렉산 매출비율 7.32% 8.02% 9.90% 4.90%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자료 렉산 매입액은 313백만원인데 신고누락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은 75백만원에 불과하다.

  • 사. 청구인은 추정치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오픈마켓 매출 신고누락액에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부가가치법 제57조【결정과 경정】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1) 구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경정방법】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입금액 세금계산서 미 교부액 과세기간 입금액 세금계산서 미 교부액 2012년 2기 2,600,000 2,363,636 2015년 1기 58,000,000 52,727,273 2013년 1기 32,592,000 29,629,091 2015년 2기 44,254,000 40,230,909 2013년 2기 60,000,000 54,545,455 2016년 1기 46,000,000 41,818,182 2014년 1기 40,000,000 36,363,636 2016년 2기 94,500,000 85,909,091 2014년 2기 62,000,000 56,363,636 합 계 439,946,000 399,950,909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2018.5.4.과 2018.12.13.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경정고지일 고지세액 과세기간 경정고지일 고지세액 2013년 1기 2018.05.04. 5,913,787 2015년 1기 2018.12.13. 11,332,238 2013년 2기 2018.12.13. 10,999,264 2015년 2기 2018.12.13. 8,039,585 2014년 1기 2018.12.13. 7,644,211 2016년 1기 2018.12.13. 8,225,988 2014년 2기 2018.12.13. 11,062,656 2016년 2기 2018.12.13. 17,819,310

3. 쟁점사업장의 2014년 1기를 제외한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 및 고지(예상)세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2014년2기 2015년1기 2015년2기 2016년1기 2016년2기 2017년1기 신고누락액 92,064,877 196,702,758 170,174,527 209,754,306 265,042,051 237,043,264 재경정일 2020.1.8. 2020.4.6. 2020.4.6. 과세예정 과세예정 과세예정 고지(예상)액 12,782,918 31,331,798 26,166,886 31,265,977 38,044,136 33,378,062 (단위: 원)

4. 국세청장이 정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업종 구분 매출액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 5억 미만 19.55% 19.55% 25.41%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일반매입 매매총이익률 2012년 제1기 340,975 358,174 -5.04 2012년 제2기 388,391 330,095 15.00 2013년 제1기 330,489 304,480 7.87 2013년 제2기 411,192 373,135 5.49 2014년 제1기 257,285 317,799 -23.57 2014년 제2기 403,302 308,405 23.10 계 2,131,634 1,990,088 6.64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28,524,278원(공급가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5,264,705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액은 91,356,746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수 매수 공급가액 2012년 제1기 42 247 358,173 2012년 제2기 44 249 333,589 2013년 제1기 42 270 304,480 2013년 제2기 44 251 373,134 2014년 제1기 43 221 317,799 2014년 제2기 48 248 308,405 계 263 1,486 1,995,580 (단위: 천원)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품목명 2013.12.31. 30,000,000 3,000,000 3T브라운 10002M외 2015.12.29. 2,500,000 250,000 2TG 100030m2외 2015.12.30. 12,000,000 1,200,000 3T브라운 100030M외 2017.02.08. 13,545,100 1,354,510 3TG 100030M외 2017.02.28. 12,293,600 1,229,360 3T투명 12외 2017.03.31. 3,055,854 305,586 복층)10T투명 100016559 2017.04.30. 1,948,600 194,860 2T투명 8302700외 2017.05.31. 985,700 98,570 복층)10TS 10002260*6외 12건 계 76,328,854 7,632,886

9.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2014년말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연도별 총재고내역(렉산, 판넬, 기타철물 등 포함)은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말 재고 92,000,000 195,000,000 180,000,000 237,600,000

10.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재고 관련자료(기초재고, 기말재고, 당기매입액 등) 및 렉산 입출고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렉산 재고 현황표와 분기별 재고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총재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렉산 판넬 AL바 기타상품 기타철물 코스트코상품 합계 2013년 2기 20,000 27,000 27,000 8,000 6,000 4,000 92,000 2014년 1기 25,000 35,000 45,000 15,000 8,000 2,000 130,000 2014년 2기 35,000 35,000 60,000 20,000 20,000 25,000 195,000 2015년 1기 63,000 34,000 36,000 18,000 23,000 12,000 186,000 2015년 2기 69,000 33,000 38,000 15,000 21,000 4,000 180,000 2016년 1기 72,000 34,000 41,000 18,000 26,000 18,000 209,000 2016년 2기 99,000 35,000 43,000 19,000 26,600 15,000 237,600

11. 청구인은 렉산은 품목이 다양하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구매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므로 그 때 그 때 입출고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입출고내역은 없고, 매월말 재고량만 파악한다고 하였다.

12. 심리담당자가 2020.3.2. 청구 대리인에게 재고현황 외에 렉산 관련 매입처별 원장, 매출장 및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엑셀자료외 다른 자료는 없다고 답하였다.

1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4년 1기와 2기 과세기간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공급가액, 단위: 천원, %) 구 분 청구인 처분청

2014. 1기

2014. 2기 계

2014. 1기

2014. 2기 계 신고매출액 257,285 403,302 660,587 257,285 403,302 660,587 오픈마켓매출액 91,356 92,064 183,421 91,356 92,064 183,421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 기 신고 또는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 48,751 75,564 124,315 매출합계 348,641 495,367 844,009 397,393 570,932 968,325 신고매입액 317,799 308,405 626,205 317,799 308,405 626,205 쟁점매입액 36,363 56,363 92,727 36,363 56,363 92,727 매입합계 354,163 364,769 718,932 354,163 364,769 718,932 매출총이익률(%) -1.58% 26.36% 14.81% 10.87% 36.10% 25.75%

14.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도소매 건축자재 매출총이익률(25.41%)로 추계결정할 경우 2014년 1기 추계매출액은 474,812천원으로 처분청 매출합계 397,393천원 보다 77,420천원이 많다.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을 포함한 매출액과 추계매출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매입합계 354,163천원/(1-0.2541) = 474,812천원 〈표4〉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추계매출액 비교 (공급가액, 단위: 천원, %) 과세 기간 매입 매출 추계 매출 (b) 추계 대비 (a-b) 매출총 이익률 신고 무자료 매입계 신고 무자료 추계매출 오픈마켓누락 매출계 (a) 12.1기 358,174

• 358,174 340,975

• - 340,975 445,213 -104,238 19.55 12.2기 330,095 2,363 332,458 388,391

• - 388,391 413,248 -24,857 19.55 13.1기 304,480 29,629 334,109 330,489 36,453

• 366,942 415,300 -48,358 19.55 13.2기 373,135 54,545 427,680 411,192 67,800

• 478,992 531,610 -52,618 19.55 14.1기 317,799 36,363 354,162 257,285 48,751 91,356 397,392 474,812 -77,420 25.41 14.2기 308,405 56,363 364,768 403,302 73,127 92,064 568,493 489,031 79,462 25.41 15.1기 436,316 52,727 489,043 483,715 77,697 196,702 758,114 664,912 93,202 26.45 15.2기 364,704 40,230 404,934 373,284 57,290 170,174 600,748 550,556 50,192 26.45 16.1기 396,547 41,818 438,365 363,753 60,991 209,754 634,498 600,829 33,669 26.45 16.2기 399,521 85,909 485,430 435,771 137,760 265,042 838,573 665,337 173,236 27.04

1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및 캐노픽스 27.04세트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가) 렉산만 별도로 판매: 9,259,04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1.3. EEE 7,482,904 6,802,640 680,264 폴리카보네이트 및 기타 2014.1.7. EEE 343,904 312,640 31,264 복층판및기타 2014.2.14. FF 147,136 133,760 13,376 렉산3T녹색 2014.4.22. GG 1,650,000 1,500,000 150,000 PC복층판 2014.5.28. HH 561,000 510,000 51,000 렉산4.5T/그린 계 10,184,944 9,259,040 925,904
  • 나) 밴딩형 캐노픽스 세트 판매(부품별로 판매): 7,260,00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3.3. II휘트니스 3,300,000 3,000,000 300,000 렉산3T/브라운 2014.3.18. II휘트니스 3,960,000 3,600,000 360,000 렉산3T/브라운 2014.5.15. II휘트니스 726,000 660,000 66,000 렉산3T/브라운 계 7,986,000 7,260,000 726,000
  • 다) 캐노픽스에 렉산을 조립하여 판매: 13,040,264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1.3. JJ하우스 165,000 150,000 15,000 캐노픽스기타 2014.1.17. KK 165,000 150,000 15,000 캐노픽스 2014.1.17. LL 275,000 250,000 25,000 캐노픽스 2014.1.18. MM 438,500 398,636 39,864 캐노픽스및기타 2014.1.20. OO 990,000 900,000 9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2.24. PP 320,100 291,000 29,100 캐노픽스및기타 2014.2.28. ㈜QQ 1,799,160 1,635,600 163,560 SCF-SS및기타 2014.3.3. ㈜QQ 143,000 130,000 13,000 SCF-SS(스테인레스) 2014.3.12. RR 146,000 132,727 13,273 캐노픽스 2014.3.25. SS 93,500 85,000 8,500 캐노픽스/브라운/회색 2014.4.3. ㈜TT 660,000 600,000 6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4.9. UU 657,800 598,000 59,800 캐노픽스및기타 2014.4.22. (사)VV 363,000 330,000 33,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8. WW 75,900 69,000 6,900 캐노픽스 2014.5.15. XX 792,000 720,000 72,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23. YY 495,000 450,000 45,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26. ZZ 7,370,000 6,700,000 670,000 캐노픽스및비가림 2014.5.27. 가가가 380,600 346,000 34,600 캐노픽스 2014.5.28. 나나나(주) 13,200,001 12,000,001 1,20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3. 다다다 792,000 720,000 72,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17. 라라빌딩 156,750 142,500 14,250 캐노픽스및기타 2014.6.23. 마마 2,233,000 2,030,000 203,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26. ㈜바바 889,350 808,500 80,850 캐노픽스및기타 계 32,600,661 29,636,964 2,963,697 * 렉산 판매액: 13,040,264원 = 29,636,964원× 44% 적용
  • 라) 렉산을 조립한 캐노픽스 세트를 설치: 1,980,00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3.28. ABC직업능력개발원 2,288,000 2,080,000 208,000 캐노픽스 설치 2014.3.28. ABC직업능력개발원 1,210,000 1,100,000 110,000 캐노픽스 설치 2014.4.22. 사사(주) 1,452,000 1,320,000 132,000 캐노픽스 설치 계 4,950,000 4,500,000 450,000 * 렉산 판매액: 1,980,000원 = 4,500,000원× 44% 적용

1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렉산을 신용카드로 14,266,940원(공급가액) 판매하였다며 거래명세서 53매를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은 오픈마켓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및 캐노픽스를 판매하였다며 11번가 등 판매내역을 제출하였고, 렉산 매출은 5,788천원으로 오픈마켓 매출누락액(91,356천원)의 6.3%이다. 〈표5〉2014년 1기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 (단위: 원) 구 분 렉산매출(공급가액) 품목 건수 비고 11번가 485,909 렉산 17건 붙임7 참조 G마켓 475,000 렉산 8건 옥션 4,157,455 렉산 32건 옥션 670,200 캐노픽스 9건 1,523,182원 ×44% 합계 5,788,564 오픈마켓매출액의6.3%

18. 청구인은 캐노픽스 세트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원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총 원가에서 렉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라고 주장한다. 품목 필요자재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비율 렉산 1M*2M 2 19,000원 38,000원 44% 브라켓 1M 2 15,300원 30,600원 56% 앞고정바 2M 2 3,830원 7,660원 38mm 중간고정바 2M 2 1,660원 3,320원 19mm 뒷고정바 2M 2 3,330원 6,660원 19mm 합계 86,240원 1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2.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만 렉산을 구입하였고, 2014년 1기 렉산의 매입액은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는 69,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외 다른 곳에서 렉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 신고한 매출액에 렉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렉산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 14,266,940원을 제외하더라도 31,539,304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 91,356,746원에는 렉산 매출액이 5,788,564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14년 1기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에 대하여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렉산: 폴리카보네이트의 제품명으로, 내충격성과 광투과율이 뛰어나며 차양, 처마 등 제작에 쓰임 2)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