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정상거래이므로 또는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거래의 경위 및 대금 결제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인은 FRP 산업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건설현장이나 프랜트 시설 등에 납품 및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수지, SM, 경화제 등(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은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원재료이다.
2. 청구인이 2015.12월부터 2016.4월까지 GK토탈 EO공장의 FRP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출처인 DDDKKS(대표자: BBB)의 소개로 쟁점매입처(CCC)를 알게 되었고,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의 납품제의를 받고 몇 번 샘플을 받아 사용해 보고 쟁점거래 후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쟁점거래의 대가인 85,530천원을 쟁점매입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송금한 것이 제출한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증빙용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도 아니다.
4. 쟁점품목은 청구인의 매출원가인 원재료이므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5. 청구인은 위 “2)”의 거래경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어 쟁점사업장의 FRP 제품 생산에 필요한 쟁점품목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결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실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허위가 아님을 청구인에게 입증하도록 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청구인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매입 내역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매장과 물품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 1) 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오랫동안 동종의 물품들을 판매해 왔다는 말을 신뢰하고서 거래하였다.
2. 쟁점매입처에 쟁점품목을 주문하면 실물이 배달되었으며 매입한 쟁점품목을 제조 등에 투입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을 결제하는 등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하다.
-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쟁점품목과 유사품목을 거래한 이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후의 같은 품목을 거래한 매입처인 GHCNT 역시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다(심문조서의 GHCNT 실대표자가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와 같음). 청구인과 GHCNT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3.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흐름[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결제대금이 (주)FFTOTAL로 즉시 입금됨]을 보면 자료상 기 확정법인인 (주)FFTOTAL와 관련이 있다.
- 나.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으로 볼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거래 관련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로 문답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기 소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과세예고통지,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 이의신청 심리과정의 항변서 등 일련의 단계에서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품 운송내역 및 보관재고 등 상품수불내역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운송비를 매입처에서 부담·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추가 소명 시 첨부한 원재료매입대장 또한 쟁점거래에 대해 적요란(SM외)을 기입했을 뿐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 시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에 따라 이 건 청구에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도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① 쟁점매입처는 조사착수일 폐문부재상태였고, ②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CCC과 연락이 되어 사무실과 창고를 방문해본바 쟁점매입처의 자산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③ CCC이 실물 원재료를 본 적이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상품 주문을 받거나 납품한 사실도 없고 사무실에서 PC로 거래명세서를 정리한 정도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인 공정별 현장사진, QOYS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인이 거래처의 실질대표자가 QOYS임을 알지 못하고 CCC을 실질대표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는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국세통합 전산망수록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생략)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와 2016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거래명세서·대금송금 내역은 <표4> 및 <표5>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비고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쟁점매입처 1 1 25,430 1 3 52,325
세금계산서 그 외 매입처 43 112 152,029 45 136 274,994
• 계 44 113 177,459 46 139 327,319
• <표4>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작성일 거래명세서 발행일 공급가액 품목 2015.12.31. 2015.12.7. 17,680 수지, 매트 2015.12.29. 7,750 SM, 경화제, 아세톤 소 계 25,430 2016.1.30. 2016.1.8. 10,480 수지, 매트 2016.1.29 4,640 SM, 경화제, 아세톤 소 계 15,120 2016.2.29. 2016.2.9. 11,840 수지, 매트 2016.2.25. 6,270 SM, 경화제, 아세톤 소 계 18,110 2016.3.31. 2016.3.3. 12,400 수지, 매트 2016.3.28 6,695 SM, 경화제, 아세톤 소 계 19,095 합 계 77,755 <표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송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대금 송금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거래일자 송금액 계좌이체 적요 2015.12.31. 25,430 27,973 2016.1.19. 2,543 쟁점매입처 E-기업은행 2016.1.30. 15,120 16,632 2016.2.5. 11,512 2016.2.29. 18,110 19,921 2016.2.29. 10,000 2016.3.31. 19,095 21,004 2016.3.30. 21,811
• -
• 2016.4.29. 11,909
• -
• 2016.5.30. 10,000
• -
• 2016.7.29. 17,755 합계 77,755 85,530
• 85,530
• 4) 청구인의 쟁점거래 품목이 주요 원재료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에 대한 상세한 주장 및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송장은 쟁점매입처에서 현장도착불 구매조건이었기 때문에 운송장을 거래명세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음
• 기업이 영세하여 상품수불부를 갖출 수 없었으며 매입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영세 기업이 대기업처럼 품목별 입출고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음
•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처럼 거래를 했으나, 선의의 거래로 인정한 JB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사례(2017JB04**, 2017.12.8., 일부인용)를 참작해야 함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대금이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FFTOTAL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금융조작 혐의점이 있음
• 처분청이 문제 삼은 금융거래 증빙 조작혐의는 쟁점매입처와 그의 매입처와의 관계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나 청구인 주변에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판단 근거로 봄은 부당함 [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물건(일명 ‘나까마’ 물건)을 취급하는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주)FFTOTAL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짐작 ] 청구인의 송금내역이 건당 부가가치세에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확인됨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처음에는 부가가치세만 먼저 송금하고, 그 다음부터는 1천만원, 2천만원 단위로 결제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우선 납부하도록 결제방식을 사용한 것일 뿐임 -2016.2.29.과 2016.5.30. 각 1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봐도 청구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5.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 이의신청 심리과정의 항변서 등 일련의 단계에서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과세기간별 품목별 거래내역 비교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재료매입대장상 쟁점거래의 내역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고,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거래월별 거래품목은 다음 <표7>과 같은데 거래기간(’15.12월∼’16.3월)의 단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월별 거래 품목 (단위: 천원) 월별 품목 2015.12월 2016.1월 2016.2월 2016.3월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지 230 56,000 130 56,000 140 56,000 150 56,000 매트 60 80,000 40 80,000 50 80,000 50 80,000 SM 500 2,500 500 2,500 700 2,500 700 2,500 경화제 60 85,000 30 85,000 40 85,000 45 85,000 아세톤 50 28,000 30 28,000 40 28,000 40 28,000
7.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내역은 다음 <표8>과 같으며, 조사 적출내역에는 쟁점매입처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비율은 약 42%이고 수취 비율은 거의 100%이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 비율은 약 56%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월별 거래 품목
○ 사업장 및 사업자 현황
1. 2014.11.2. 개업한 GH BD읍 SK리 소재 도료, 화학제품, 세척제, 잡화 도소매 영위 법인사업자로 계속사업자 *
- 임. * 쟁점매입처의 조사 당시에는 계속사업자였으나, 조사종결 후 조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처리(폐업일자: 2017.2.28.)하였다가 2018.1.30. 폐업일자를 2016.12.31.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됨
2. 사업자현황
• 조사착수일 당시 폐문부재상태였으나 이후 CCC과 연락이 되어 사업장을 방문한 바, 회계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만 있을 뿐 상품의 재고이력이나 관리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조사대상법인의 창고를 방문하여......(중략)...... 창고 내에는 각종 화학약품 드럼이 파렛트에 2∼3단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코팅장갑이나 화학약품, 빈 깡통 등이 놓여있었음. 그 중 일부가 조사대상법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여 명확히 어떤 물품이 조사법인의 자산인지를 확인 요청하자 덤핑물건을 취급하여서 누구로부터 어떤 물건을 취득하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위장거래임을 암시하는 진술을 함.
3. 사업자 및 실행위자 조사
① 대표자 CCC은 NTCAC 개업 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이력이 없고, QOYS의 제의로 월급을 받고 본인명의로 사업한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실물거래를 보거나 실제거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거래명세서를 PC로 정리하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으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래처가 조사업체에 방문하여 본인이 주문을 받은 적이 없고 상품을 납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② QOYS은 2017.2.13. 세무서에 임의 방문하여 본인이 NTCAC, 주식회사 NT상사, GHCNT의 실제 사업자이며, CCC은 직원으로 급여를 주고 명의를 차용한 것이고, 30여 년간 세척제를 취급하며 매출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매입 자체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해당 품목에 대한 부정유통 관련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거래명세서의 품목을 달리하여 실제 상품수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본인 및 거래처의 실제거래 증빙이 없고, 매입거래처의 현금인출 사유 및 매출거래처에 돌려준 금액과 이유, 실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음
○ 청구인[AU산업(128-00-00000)] 77,755천원 (가공혐의)
• (기 조사 여부) 해당 없음
• (소명내용) 2015년 12월∼2016년 4월까지 SM토탈 EO공장 FRP COVER 공 사를 진행함에 수주처인 DDDKKS BBB 사장 소개로 한시적인 거래가 있었음. CCC 175센티 가량의 건장한 체격임.
• 문답서, CCC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서 8매,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7매 * 매입품목별 수불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 (검토내용) 2007.12.1.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GG VK 소재 강화 플라스틱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품목별 수불내역서의 매입물품을 세척제나 세척약제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사업체와 거래 전 유사한 사용품목에 대한 거 래내역이 없으며 이후의 거래처인 GHCNT 역시 CCC과 공모하여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거래내역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AU산업에서 대금을 입금(67,775천원)하면 즉시 기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FFTOTAL 등 계좌로 이체되어 실거래 위장을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므로 가공거래 혐의로 관할서에 자료통보하고자 함
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원재료매입대장,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그림1>과 같고 세금계산서 4매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9>와 같은데, 수량과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원재료매입대장과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같다. <그림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일부(생략) <표9>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15.12.31. SM 외 미기재 미기재 25,430 27,973 2016.1.30. SM 외 15,120 16,632 2016.2.29. SM 외 18,110 19,921 2016.3.31. SM 외 19,095 21,004 77,755 85,530
- 나) 원재료매입대장 7매(2015년 3매, 2016년 4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것은 다음 <표10>과 같이 4매, 78백만원이다. <표10> 원재료매입대장 중 쟁점매입처가 거래처로 기재된 것 (단위: 천원) 날짜 적요란 매입금액 날짜 적요란 매입금액 2015.12.31. SM 외 25,430 2016.2.29. SM 외 18,110 2016.1.30. SM 외 15,120 2016.3.31. SM 외 19,095 합계 77,755
- 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 보관용) 8매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기재내용 (단위: 천원) 구분 발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 2015.12.7. 수지 말 230 56 12,880 1,288 매트 박스 60 80 4,800 480 2 2015.12.29. SM kg 500 2.5 1,250 125 경화제 말 60 85 5,100 510 아세톤 말 50 28 1,400 140 소 계 25,430 2,543 3 2016.1.8. 수지 말 130 56 7,280 728 매트 박스 40 80 3,200 320 4 2016.1.29. SM kg 500 2.5 1,250 125 경화제 말 30 85 2,550 255 아세톤 말 30 28 840 84 5 2016.2.9. 수지 말 140 56 7,840 784 매트 박스 50 80 4,000 400 6 2016.2.25. SM kg 700 2.5 1,750 175 경화제 말 40 85 3,400 340 아세톤 말 40 28 1,120 112 7 2016.3.3. 수지 말 150 56 8,400 840 매트 박스 50 80 4,000 400 8 2016.3.28. SM kg 700 2.5 1,750 175 경화제 말 45 85 3,825 382 아세톤 말 40 28 1,120 112 소 계 52,325 5,232
-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의 잔액은 2015.12.31. 27,973,000원, 2016.3.31. 85,53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거래처원장의 적요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마) 쟁점매입처에 대한 청구인의 결제 내역은 앞서 살펴본 “<표5>”와 같으며, 위 거래처원장의 기장 내용과는 다르지만 2016.7.29.까지 대금을 모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CCC”이라고 기재된 다음 <그림2>의 명함사본과 쟁점매입처의 실제대표자라는 QOYS의 <그림3>과 같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명함 사본(생략) <그림3> 쟁점매입처 실제대표자라는 QOYS의 거래사실 확인서(생략)
9. 전심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명자료에서 “운송비는 당시 관행상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여 운송장이 별도로 없고 거래명세서로 대체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다른 과세기간에서는 위장․가공거래 혐의 과세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 ●
10.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2017JB04)에 대하여 2017.12.8. 결정(일부 인용)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인용결정의 판단내용은 다음 <그림4>와 같으며, 사업자등록 확인·대표자의 명함 수취·대금을 송금하고 돌려받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4> 이의신청(2017JB04) 판단내용 일부 (생략)
11.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쟁점매입처 매입품목을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의에 ‘FFF’과 ‘(주)GGGG’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 등과 매출과세표준 분석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쟁점품목 관련 쟁점매입처와 기존 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 분석 (단위: %, 천원, 매) 과세기간별 17.2기 17.1기 16.2기 16.1기 15.2기 15.1기 비율(②/①) 28.5 18.0 24.1 27.5 45.8 20.1 매출과세표준(①) 426,684 343,953 497,047 429,120 250,834 339,123 관련 매입 합계(②) 매수 11 10 9 12 9 11 공급가액 121,426 62,025 119,859 117,934 114,827 68,159
매입처 매수
• - 3 1
• 공급가액
• -
• 52,325 25,430
• FFF 매수 6 4 5 6 4 5 공급가액 72,271 44,504 54,187 51,547 28,285 28,632 ㈜GGGG 매수 5 6 4 3 4 6 공급가액 49,155 17,521 65,672 14,062 61,112 39,527
1.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2) 이러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설령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재화는 제품생산에 필수인 원재료이고 금융증빙,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 쟁점매입처 대표자 CCC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매입처의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영업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QOYS이 실제 사업자로서 CCC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확인되고, ㉯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 99.9%가 가공이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CCC의 명함을 교부받고 CCC과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쟁점매입처가 매입 없이 청구인등에게 매출을 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② 쟁점거래의 대금흐름을 보면 결제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면 즉시 자료상으로 기 확정된 법인인 (주)FFTOTAL로 이체되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 같은 품목을 거래한 사업자라고 한 FFF과 (주)GGGG 및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매입과 매출 내역을 분석한 앞의 “<표12>”를 보면, 거래처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것이 아닌 쟁점매입처를 매입처로 추가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있는 2015년 제2기와 2016년 제1기의 매출과세표준 대비 매입과세표준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2015년 제2기에는 쟁점매입처의 쟁점품목 매입금액을 차감해도 매출과세표준 대비 매입과세표준 비율이 35.6%에 달하고, 쟁점품목의 매입과세표준 비율은 각 연도의 제1기에는 낮다가 제2기에는 높은데 2016년 제1기의 경우에는 당초 매입과세표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판례(대법원94누13206, 1995.3.10.)에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이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매입처의 사업장과 창고 존재 여부,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사업자 및 실행위자 조사)에는 CCC이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래처가 조사업체에 방문하여 본인이 주문을 받은 적이 없고 상품을 납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조사되어 있어, CCC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매입처의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며 영업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했다면 실지대표자인 QOYS과 거래를 했을 것임에도 CCC의 명함을 받았고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CCC과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고정 거래처 외의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약 20여 년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CCC과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면 동종 업종의 이력이 없어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CCC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QOYS이 2020.1.10.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문을 받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CCC을 실질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때 확인내용을 청구인이 CCC을 실제 대표자로 오인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 창고 운영, 명의자의 실재 근무 여부, 신분증 확인,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수취 등을 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