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6.9.30. 개업하여 광주 북구 하백로에 소재한 건설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창호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PPP산업개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17.6.5. 36백만원 및 2017.7.27. 79백만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2017.9.25.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11.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9.1.24. 회생계획 인가결정(2017회합50**)을 받았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 및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2018.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9.3.15. 및 2019.9.19.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7,888,179원을 신청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신청내용대로 2019.3.18. 및 2019.9.30. 대손세액 공제결정을 하고, 2019.3.18. 및 2019.9.30. ‘기타부가세자료’로 자료를 파생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8.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11,589천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2018.1기 확정 부가가치세 5,608천원과 2018.2기 확정 부가가치세 3,822천원, 2019.12.10. 2018.1기 확정 부가가치세 2,483천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에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1.1. 및 2019.12.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