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법인은 亡최WW이 대표를 맡고 있다가 2018.12.31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최WW의 친동생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의 형 亡최WW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배우자 권TT와 함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2. 2005년 초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박TT이 그만두게 되어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였던 청구인의 형수 권TT가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형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이자 주주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권TT는 “회사를 그만 둔 임원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어떤 임원이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생 건설현장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였고, 따라서 건설관련 일에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 2007년 UU에 내려온 후에는 쟁점법인 등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하였다.
2. 청구인은 평생 독신으로 UU에 내려온 이후 (주)YH종합건설이 보유한 UU시 ○○골길 **-1 소재 주택에서 형의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 형수가 부천으로 떠나고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되어 명도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주인 동안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연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1. 쟁점법인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이 2005.1.1. 박TT(-1)으로 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매수하여 2005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15,000주(지분율 30%)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이후 쟁점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까지 청구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작성하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였고, 2019.4.16.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 지분 30%에 해당하는 6,798,2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쟁점법인 주주 최WW(지분율 45%, 대표자, 사망), 청구인(지분율 30%, 형제자매(2촌)), 서MM(지분율 25%, 형제자매의 배우자(2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경영을 지배하거나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2005.1.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박TT(-1)의 증권거래세 결의내용,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수년간 이사로 등재된 사실,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이 상당하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6.12.20.-14382호)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6.12.20.-14382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8.31.-27472호)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8.31.-27472호)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① 쟁점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2005.1.1. 박TT(-1)으로 부터 150,000천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박TT은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2008.2.1. 증권거래세 987천원을 고지하였고, 박TT은 해당 세금을 2009.4.30.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UU시 PP동 3-1에 2001.6.12. 개업한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12.31. 폐업시까지 최WW(**-1****)이 대표자로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수입금액을 보면 161백만원부터 3,604백만원까지로 소규모 법인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 (생략)
①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따르면 조사일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등 4건 22,660천원이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18.03.31. 10,939,350 2017년 2기 예정 2017.12.31. 2 부가가치세 2018.07.31. 1,731,010 2018년 1기 예정 2018.04.25 3 부가가치세 2018.10.10. 9,503,730 2018년 1기 확정 2018.06.30. 4 법인세 2018.12.07. 486,890 2017년 확정 2017.12.31. < 2019.4.16.자 쟁점법인 체납내역 > < 쟁점법인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 성명 주민번호 지분율 관계 과정주주 여부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책임 한도 최WW -1 45% 본인 (사망, 한정상속) 여 사망 등 제외 45% 청구인 -1 30% 형제자매(2촌) 여 여 30% 서MM -1 25% 형제자매의 배우자(2촌) 여 여 25%
② 조사자의견 따르면 ‘청구인 등은 친족으로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최WW은 사망 및 법원에서 한정상속을 승인 1) 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책임비율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등 4건 6,798,260원의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2019.4.18.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4.23.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① 2019.11.1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서류를 해주었을 뿐 당시에는 어떤 임원이 되는지도 몰랐고, 주주를 한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 안녕하세요. 저는 쟁점법인 (주)YH종건의 대표 최WW의 배우자 권TT라고 합니다. 서MM, 청구인 두분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자 이글을 드립니다. (중략) 돌아가신 저의 아저씨와 저랑 둘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업무는 제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2005년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김**씨가 신용불량이라서 (중략) 2008년 12월에 윤호종건을 인수할 때도 시누 최EE에게 인감증명 등을 요청하여 (중략) 2005년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박TT씨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역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던 저의 아저씨 동생 최HH에게 인감증명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역시 LL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님께 전달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략) 그리고 시동생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UU에 내려와서 쟁점법인, YH종건 두 곳에서 잡부로 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MM와 청구인 두사람은 임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서류를 해 주었을 뿐 당시에는 이사 감사 중 어떤 임원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서류를 해준 것 뿐입니다. 저 또한 친인척관계 가까운 사람이 주주가 되면 2차납세의무자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서류를 부탁하면서도 본인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주을 한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두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세심판 위원장님 모든 죄는 저와 돌아가신 저의 남편에게 있습니다. 서MM,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집도 경매에 매각되어서 쫓겨납니다. 거주할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세심판위원장님 서MM 청구인 두분 저의 불찰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이상 위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019.11.19. < 2019.11.19.자 권TT의 확인서(수기 작성) 주요내용 >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WW은 2018.4.18.자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쟁점법인 법인세신고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된 2005년 이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자료는 양측 모두에서 제출되지 않아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91년부터 서울에 거주하였고 2007년 최WW의 주소지 PP동 3-2에 전입하여 2019.12.30.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민등록 초본 내역 >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1991.04.09. 전입 서울 성북구 II동 3-3 2005.05.10. 전입 서울 광진구 VV동 5-5 2007.01.25. 전입 BB UU시 PP동 3- 2011.10.31. 도로명주소 BB UU시 ○○골길 2- 2019.12.30. 전입 BB UU시 GG길 , 동 MM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주)서울** 등으로 부터 연간 2천만원 내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1993년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 (생략)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亡최WW이 소유한 (주)YH종합건설(122-8*-6****)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쟁점법인 0 13,592 14,320 8,720 10,100 10,880 1,400 (주)YH종합건설 0 0 0 9,300 5,700 2,000 12,200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쟁점법인 3,000 8,100 2,800 5,500 5,370 1,485 (주)YH종합건설 10,700 18,790 28,050 16,190 23,875 0
3. 처분청의 주장 및 증빙 검토
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사 박TT이 퇴임한 2004.6.12. 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② 쟁점주식 양도자 박TT의 ‘증권거래세 결의내역’ 은 사실관계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식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청구인 감사관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형수 부탁으로 서류를 보냈을 뿐, 쟁점법인 등기임원이자 주주가 된 사실을 몰랐음 확인서 청구인 등 3명은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적법함 국세기본법, 조사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 주장 양도자 증권거래세 고지, 등기부에 ’04년부터 이사 등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으로 쟁점주식 실질소유자임 결의서, 법인등기부, 신고자료 청구인 연봉, 일용직 근무 등 쟁점주식 매매대금 150백만원을 부담할 형편이 안됨 주장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면 충분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 15,000주(30%)를 2005.1.1. 150,000천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자 박TT이 쟁점주식 매매 관련 증권거래세를 불복 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주주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② 이 후 쟁점법인은 주주에 변동이 없었고, 2019.4.16.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등 4건 22,660천원이고, 해당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30%)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3명은 대표이사 최WW을 중심으로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이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12. 이후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 및 중임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원으로 급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용근로소득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YH종합건설에서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법인소유의 주택에서 2007년부터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같은 기간 일용근로소득 외에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판시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00지방법원00지원201느단10, 20..**., 한정승인심판청구 승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