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들과 멀리 떨어져 무관한 일을 하고 살았으며, 체납법인들의 주주가 된 사실을 몰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을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등은 체납법인들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주식 증권거래세 결의내역, 체납법인들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수년간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1,2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체납법인들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체납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6.12.20.-14382호)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6.12.20.-14382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8.31.-27472호)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 계인의 범위】(2016.8.31.-27472호)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2. 체납법인1의 사업자등록 및 업황 등
• 과세표준 38 115 241 58 535 67 18 9
• 3) 체납법인2의 사업자등록 및 업황 등
• 과세표준 0 △72 59 25 34 68 27 156
• 4) 2019.4.16.자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통지내용
5. 청구인은 2003년 말과 2008년 말 처남댁 권LL가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을 뿐, 체납법인들의 등기임원이자 주주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LL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로소득 신고내용 등
7. 체납법인1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사 김GG이 퇴임한 2003.9.6. 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8. 체납법인2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16.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들은 2003년과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식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면 충분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서면1팀-165, 2006.2.6.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① 체납법인1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2.19. 쟁점1주식 7,500주를 김GG로부터 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12.23. 유상증자로 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2003년말 체납법인1의 쟁점1주식 12,5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였다.
② 체납법인2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16. 쟁점2주식 60,250주를 정HH으로부터 301,250,000원에, 12,050주를 김호필로부터 60,250,000원에 각 매수하여 2008년말 체납법인2의 쟁점2주식 72,3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③ 처분청은 2006.12.11. 쟁점1주식의 양도자 김GG에게 증권거래세 412,500원을 고지하였고, 쟁점2주식의 양도자 정HH과 김호필은 2009.2.20. 양도소득세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④ 이후 체납법인들의 주주에 변동이 없었고, 2019.4.16.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 당시 체납법인1의 체납액은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4건 22,660,980원, 체납법인2의 체납액은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6건 171,727,730원이고, 해당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최EE, 최기석, 안상기와 함께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체납법인1은 25%, 체납법인2는 30%이다.
⑤ 체납법인1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6.이후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 및 중임되었고, 체납법인1로부터 2004.2.부터 2008.12.까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체납법인2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16.이후 현재까지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시하고 있다.
⑦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느단0000, 2018.9.19., 한정승인심판청구 승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