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6.
28.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12.29. ㈜쟁점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함)와 AA항암주사제 약침원료(이하 “쟁점원료”라 함)를 유럽국가에 공 급하기 위한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8.6.29.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 1,454백만원(공급가액), 2018.12.13. 1,154백만원 합계 2,909백만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총 290백만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는 쟁점원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실지 매입거래이다.
1. 쟁점원료를 실제 매입하였고 전량 재고로 남아 있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원료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오스트리아에서 임상실험이 늦어져 수출이 지연되어 쟁점원료가 전량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2. 처분청도 재고 및 대금지급을 확인함 처분청은 조사 시 쟁점원료의 실제 재고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매입대금 3,200백만원(공급대가) 중 886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고지처분하고 처분청경찰서에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의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함 위 고발건에 대하여 BB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하였다.
•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매입처와 쟁점원료 공급계약이 실재하는 점, ② 운송내역, 쟁점원료 사진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쟁점원료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매입처 대표 김길동이 해외 수출을 위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공급대가가 5cc당 4만원으로 고가이기는 하나, 의약품 특성상 개발, 기술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해 보이는 점, ⑤ 물품대금 32억원 중 7억7천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피의자(청구인)가 쟁점원료 재고를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쟁점거래가 허위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
4. 결론적으로, 실제 매입거래임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거래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분 87,273천원을 결정취소하고,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총 290백만원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원료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조UU임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시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조UU(쟁점매입처의 주주)를 지목하였고 조UU 또한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과 조UU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자임 청구인과 조UU(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2017.12월 쟁점매입처와 쟁점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유럽 등에 출국한 이력이 없고, 의약품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점(심문조서) 등으로 보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등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를 알지 못함
4.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여 분식회계를 통한 쟁점매입처의 유상증자 원활 및 주가하락 방지를 한 것으로 보임
12. 20.까지 추가로 2차 임상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2018. 8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판정을 받았다.
5.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실거래의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등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의 공급가액 산정내역 및 원가내역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생약성분의 쟁점원료는 변질 등 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매출처에 대한 공급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2,908백만원의 재고부담을 안고 매입한 점, 식약처가 2018. 8월 쟁점원료의 AA항암주사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월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점 등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실거래의 신빙성이 없다.
6. 쟁점원료는 조UU 후배 집 냉동고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등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쟁점원료로 특정할 수 없음
7. 4.과 2018.
12.
13. 쟁점원료를 조UU의 후배 조후배의 집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하였고 조후배가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등이 쟁점원료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조후배의 가정집에 있는 업소용 냉동고에 재고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주거용 아파트 내 냉동고에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및 정전으로 인한 변질 위험 등에 대한 상호간에 예방 및 법적보호 장치를 하지 않았고, 조후배가 조UU의 후배라고 하나 타인 관계임에도 물품 보관 관련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물품소유자의 소유권 보호 및 자산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원료는 조UU 및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7. 매입대금 지급 관련 차입계약서가 없고 지급능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원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6.
28. 이전에 지급하였다.
8.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쟁점원료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 쟁점매입처가 ㈜CC바이오 대표 홍길동을 상대로 2019.7월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고소장”이라 함)에 따르면, 쟁점원료의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제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고소장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등과 맺은 계약은 홍길동과 한 것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상 계약자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홍길동이 지정한 회계사(NN)로 보냈으며, 쟁점원료와 관련된 미지급금에 관해서 홍길동에게 요청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원료를 홍길동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 등, 쟁점원료의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제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 처분청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건에 대하여 DD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들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범칙처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이지 거래 자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청구인은 2018.
6.
28. ‘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DD시 구 동에서 도매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이고,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처분청 주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위 이메일 주소는 NN 회계사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고, NN회계사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된 이력이 없으며, ㈜CC바이오의 세무대리를 2018.
5.
24.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범칙조사 내용 및 실행위자 관련 내용
3. 29.부터 2005.
6. 13.까지 위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의 신고 내역 등 업황
3. 12.까지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처의 2018년 신고내역 (생략)
1.
2. 소액주주 유상증자 공모 결의(153,848주, 모집액 20억원)를 하였고, 이후 결의내용에 따라 유상증자하였음이 확인된다.
4.
11. 쟁점매입처의 AA항암주사제에 대해 전문의약품허가를 하였고, 이후 2018.
9.
7. AA항암주사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계약서(2017.12.29.) 내용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계약서 사본에는 쟁점원료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공급대행권에 대하여 약정한 것이 확인된다.
6. 쟁점원료의 배송, 보관 관련 내용 및 증빙
4. 16.)에 따르면, 조UU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를 진공포장한 파우치 상태로 2018.
6.
29. 61개, 2018.
12.
13. 60개를 화물운송 업체를 통해 지인인 조후배의 주소지로 배송받아 조후배의 집에 있는 영업용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2018.
6.
29. 수취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
6.
29. 수취분의 인수·인계증에는 발송일자는 2018.
7. 4., 인계자는 쟁점매입처, 인수자는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한자는 공급자는 김, 운송자는 이, 인수자는 조후배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명은 유럽원료, 규격은 스텐밧드, 제조번호는 NO.61-01〜10부터 NO.61-51〜60까지 부여되어 있고 10개씩 박스포장하여 총 6박스(60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018.
12.
13. 수취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
12.
13. 수취분의 인수·인계증에는 발송일자는 2018. 12.13. 인계자는 쟁점매입처, 인수자는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한자는 공급자는 김, 운송자는 최, 인수자는 서명만 되어 있으며, 품목명은 유럽원료, 규격은 스텐밧드, 제조번호는 18E002-01〜10부터 18E002-51〜60까지 부여되어 있고 10개씩 박스포장하여 총 6박스(60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처분청이 위 조후배의 집에 방문했을 때 확인한 냉동고 및 청구인이 쟁점원료라고 주장하는 물품을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의 전면포장사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인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이다.
9. 30.부터 경남 산청에서 여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 31.부터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개발(건설업/철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2018.
7. 12.부터는 첨단기술융합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커머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7.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
8. 청구인이 수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계약서 등 증빙
4.
26.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AA약침의 유럽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임상이 끝난 후 유럽 수출 총판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26. 및 2019.
7. 위 박교수에게 AA통합의학용주사 임상용으로 반제품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총2매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8. 22.부터 2011.
9. 30.까지 DD시 **에 소재한 냉난방설비제품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으며, 의료 및 의학 관련한 사업이력 및 근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1. 00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된 내용 등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의 고발 및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24. 위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일부>(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등의 추가 주장 제약산업의 장벽은 너무 높고 넘어가기가 매우 힘든 허들이다. 한국에서 제조된 AA주사를 박교수교수가 유럽에 임상을 착수한 지 3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병통제율 80%에 육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래서 AA주사와 100% 제형이 같은 AA약침을 수출해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판매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에서의 AA약침 임상기간이 의외로 시간이 걸렸고 및 치료결과 세미나 6회, 거기에 국세청, 경찰 및 검찰조사 등 등 모든 것이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고 인내하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특히 부당거래로 오인받아 세무서에서의 혹독한 처벌은 더더욱 힘들었다. 수많은 난치병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출할 자료는 너무 방대하지만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1. 관련 법리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① 쟁점매입처에서 보낸 물품의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후배로 확인되고, 조후배와 물품 보관 계약이나 보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② 해당물품에 제조자, 제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취소된 원료를 확정된 매출처가 없음에도 고액에 매입하였고,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④ 쟁점매입처가 홍길동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 당사자는 홍길동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