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87 선고일 2020.04.22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6.

28.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12.29. ㈜쟁점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함)와 AA항암주사제 약침원료(이하 “쟁점원료”라 함)를 유럽국가에 공 급하기 위한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8.6.29.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 1,454백만원(공급가액), 2018.12.13. 1,154백만원 합계 2,909백만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총 290백만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9.1.21.부터 2019.4.25.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5.8.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7,27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는 쟁점원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실지 매입거래이다.

1. 쟁점원료를 실제 매입하였고 전량 재고로 남아 있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원료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오스트리아에서 임상실험이 늦어져 수출이 지연되어 쟁점원료가 전량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2. 처분청도 재고 및 대금지급을 확인함 처분청은 조사 시 쟁점원료의 실제 재고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매입대금 3,200백만원(공급대가) 중 886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고지처분하고 처분청경찰서에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의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함 위 고발건에 대하여 BB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하였다.

•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매입처와 쟁점원료 공급계약이 실재하는 점, ② 운송내역, 쟁점원료 사진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쟁점원료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매입처 대표 김길동이 해외 수출을 위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공급대가가 5cc당 4만원으로 고가이기는 하나, 의약품 특성상 개발, 기술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해 보이는 점, ⑤ 물품대금 32억원 중 7억7천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피의자(청구인)가 쟁점원료 재고를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쟁점거래가 허위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

4. 결론적으로, 실제 매입거래임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거래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분 87,273천원을 결정취소하고,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총 290백만원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원료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조UU임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시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조UU(쟁점매입처의 주주)를 지목하였고 조UU 또한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실행위자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과 조UU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자임 청구인과 조UU(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2017.12월 쟁점매입처와 쟁점 공급대행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유럽 등에 출국한 이력이 없고, 의약품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점(심문조서) 등으로 보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등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를 알지 못함

  • 가) 청구인등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추후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위 이메일 주소는 NN 회계사의 이메일로 확인되는데 NN 회계사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된 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국내 의약품 독점권 부여 예정인 ㈜CC(이하 “(주)CC바이오”라 함)의 세무대리를 2018.5.24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여 분식회계를 통한 쟁점매입처의 유상증자 원활 및 주가하락 방지를 한 것으로 보임

  • 가) 쟁점매입처는 EE꽃 추출물을 통해 항암치료제를 개발 및 제조하는 법인이고 비상장법인으로, 2018.1.2. 20억원(총 153,848주)의 소액주주 유상증자를 공모를 결의하였으나, 2017.

12. 20.까지 추가로 2차 임상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2018. 8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판정을 받았다.

  • 나) 쟁점매입처는 위 유상증자 공모 결의 전에는 뚜렷한 매출처가 없었으나 유상증자 공모 이후에 청구인과 계약을 맺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원료를 가공으로 매출함으로써 분식회계를 통해 소액주주 유상증자 공모를 원활하게 하고 식약처의 의약품 판매허가 취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실거래의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등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의 공급가액 산정내역 및 원가내역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생약성분의 쟁점원료는 변질 등 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매출처에 대한 공급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2,908백만원의 재고부담을 안고 매입한 점, 식약처가 2018. 8월 쟁점원료의 AA항암주사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월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점 등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실거래의 신빙성이 없다.

6. 쟁점원료는 조UU 후배 집 냉동고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등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쟁점원료로 특정할 수 없음

  • 가) 쟁점매입처는 2018.

7. 4.과 2018.

12.

13. 쟁점원료를 조UU의 후배 조후배의 집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하였고 조후배가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등이 쟁점원료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조후배의 가정집에 있는 업소용 냉동고에 재고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주거용 아파트 내 냉동고에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및 정전으로 인한 변질 위험 등에 대한 상호간에 예방 및 법적보호 장치를 하지 않았고, 조후배가 조UU의 후배라고 하나 타인 관계임에도 물품 보관 관련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물품소유자의 소유권 보호 및 자산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원료는 조UU 및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 나) 한편, 처분청이 조후배의 집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업소용 냉동고에 단순포장 상태로 제조자, 제조일자, 상표관련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원료로 특정할 수도 없었다.

7. 매입대금 지급 관련 차입계약서가 없고 지급능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원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가) (매입대금 443백만원 지급 관련) 실행위자인 조UU는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총 86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동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쟁점매입처의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 3,200백만원(공급대가) 중 443백만원만 지급하였으며, 이 중 428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인 2018.

6.

28. 이전에 지급하였다.

  • 나) (매입대금 418백만원 지급 관련) 또한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추가적으로 41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이 금액은 (주)CC바이오 및 동 법인 대표자 홍길동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로 이체되었다.
  • 다) (지급능력 없음)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 매입채무 변제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의 소득 및 재산현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등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200백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쟁점원료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 쟁점매입처가 ㈜CC바이오 대표 홍길동을 상대로 2019.7월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고소장”이라 함)에 따르면, 쟁점원료의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제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고소장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등과 맺은 계약은 홍길동과 한 것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상 계약자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홍길동이 지정한 회계사(NN)로 보냈으며, 쟁점원료와 관련된 미지급금에 관해서 홍길동에게 요청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원료를 홍길동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 등, 쟁점원료의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제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 처분청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건에 대하여 DD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들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범칙처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이지 거래 자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청구인은 2018.

6.

28. ‘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DD시 동에서 도매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이고,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매출은 없고 매입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생략)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 주소 에는 ‘1105@aaa.’가 기재 되어 있으며, 조UU(쟁점매입처 주주, 57년생)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UU는 위 이메일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처분청 주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위 이메일 주소는 NN 회계사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고, NN회계사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된 이력이 없으며, ㈜CC바이오의 세무대리를 2018.

5.

24.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범칙조사 내용 및 실행위자 관련 내용

  •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고지하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시어머니인 조UU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조UU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UU 본인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조UU는 쟁점매입처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2018.12.31.기준 957주, 지분0.01%)로 되어 있다.
  •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월부터 2005. 1월까지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C에 근무하였고, 조UU는 2004.

3. 29.부터 2005.

6. 13.까지 위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의 신고 내역 등 업황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1995년 *시에서 개업하여, EE꽃 추출물을 통해 항암치료제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비상장법인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의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공급가액 2,920백만원 중 2,909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거래이며, 쟁점매입처는 위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81,867천원을 2019.

3. 12.까지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처의 2018년 신고내역 (생략)

  • 다) 쟁점매입처의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2016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1,838백만원이 발생하여 2018년 말 누적 결손금이 14,498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매입처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홈페이지, 대차대조표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8.

1.

2. 소액주주 유상증자 공모 결의(153,848주, 모집액 20억원)를 하였고, 이후 결의내용에 따라 유상증자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98.

4.

11. 쟁점매입처의 AA항암주사제에 대해 전문의약품허가를 하였고, 이후 2018.

9.

7. AA항암주사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AA항암주사제의 일반적 주의내용으로 위 약은 허가조건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사용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투여되어야 한다고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계약서(2017.12.29.) 내용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계약서 사본에는 쟁점원료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공급대행권에 대하여 약정한 것이 확인된다.

6. 쟁점원료의 배송, 보관 관련 내용 및 증빙

  • 가) (배송) 조UU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2019.

4. 16.)에 따르면, 조UU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원료를 진공포장한 파우치 상태로 2018.

6.

29. 61개, 2018.

12.

13. 60개를 화물운송 업체를 통해 지인인 조후배의 주소지로 배송받아 조후배의 집에 있는 영업용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원료를 조후배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로 처분청에 운송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 쟁점원료 인수 당시 박스포장 사진, 조후배가 인수자로 서명한 인수·인계증 사본 2매, 냉동고 사진, 물품 재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2018.

6.

29. 수취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

6.

29. 수취분의 인수·인계증에는 발송일자는 2018.

7. 4., 인계자는 쟁점매입처, 인수자는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한자는 공급자는 김, 운송자는 이, 인수자는 조후배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명은 유럽원료, 규격은 스텐밧드, 제조번호는 NO.61-01〜10부터 NO.61-51〜60까지 부여되어 있고 10개씩 박스포장하여 총 6박스(60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018.

12.

13. 수취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

12.

13. 수취분의 인수·인계증에는 발송일자는 2018. 12.13. 인계자는 쟁점매입처, 인수자는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한자는 공급자는 김, 운송자는 최, 인수자는 서명만 되어 있으며, 품목명은 유럽원료, 규격은 스텐밧드, 제조번호는 18E002-01〜10부터 18E002-51〜60까지 부여되어 있고 10개씩 박스포장하여 총 6박스(60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원료 보관 상태)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현장확인 담당자가 2018.8월 조후배의 집(DD 로 O OO아파트 000동 0호)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냉동고에 분말형태의 물질이 60팩 가량 보관되어 있고, 보관팩 포장에 제조회사 및 제조일자, 품목의 성분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처분청이 위 조후배의 집에 방문했을 때 확인한 냉동고 및 청구인이 쟁점원료라고 주장하는 물품을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의 전면포장사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인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이다.

  • 라) (물품보관증은 없음) 조UU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UU는 쟁점원료의 보관과 관련하여 조후배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물품보관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마) (보관자 조후배 사업이력) 한편 위 조후배의 주요 사업이력은, 과거에 주택신축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2003.

9. 30.부터 경남 산청에서 여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 31.부터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개발(건설업/철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2018.

7. 12.부터는 첨단기술융합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커머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7.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

  • 가) (443백만원)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액은 443백만원이다,며, 조UU의 심문조서에 기록된 조UU의 자금원천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매입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원천 (생략)
  • 나) (418백만원)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에게 2019.2.22.부터 2019.4.25.까지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로 418백만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엑셀파일형태의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이 금액은 ㈜CC 및 위 대표자 홍길동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후에 쟁점매입처로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이 수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계약서 등 증빙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원료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하여 ‘유럽 FF 의학병원’ 원장 박교수와AA약침 임상 및 유럽 총판에 따른 업무분장 합의서(2018.

4.

26.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AA약침의 유럽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임상이 끝난 후 유럽 수출 총판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 나) 청구인은 2018.

26. 및 2019.

7. 위 박교수에게 AA통합의학용주사 임상용으로 반제품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총2매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위 박교수는 DD시 **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8.

8. 22.부터 2011.

9. 30.까지 DD시 **에 소재한 냉난방설비제품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으며, 의료 및 의학 관련한 사업이력 및 근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박교수의 한의학박사 사본과 외국어로 된 증명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16.

3.

1. 00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된 내용 등이 확인된다.

  • 마)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박교수의 수출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처분청의 고발 및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 가)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원료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 5월 DD 처분청경찰서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명으로 고발하였다.
  • 나) BB지방검찰청은 2019.

24. 위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일부>(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등의 추가 주장 제약산업의 장벽은 너무 높고 넘어가기가 매우 힘든 허들이다. 한국에서 제조된 AA주사를 박교수교수가 유럽에 임상을 착수한 지 3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병통제율 80%에 육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래서 AA주사와 100% 제형이 같은 AA약침을 수출해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판매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에서의 AA약침 임상기간이 의외로 시간이 걸렸고 및 치료결과 세미나 6회, 거기에 국세청, 경찰 및 검찰조사 등 등 모든 것이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고 인내하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특히 부당거래로 오인받아 세무서에서의 혹독한 처벌은 더더욱 힘들었다. 수많은 난치병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출할 자료는 너무 방대하지만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09두6568, 2009. 9. 24. 등 참조).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매입처에서 보낸 물품의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후배로 확인되고, 조후배와 물품 보관 계약이나 보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② 해당물품에 제조자, 제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취소된 원료를 확정된 매출처가 없음에도 고액에 매입하였고,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④ 쟁점매입처가 홍길동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 및 세금계산서 수취 당사자는 홍길동이라 기재되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