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86 선고일 2020.03.18

청구인이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7.21. 서울 중구 -91, 층에서 ‘2-AAA'(이하 “갑돌이 2-AAA "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청구외 서AA은 2013.2.12.부터 서울 중구 *동 7, PP 5**호에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2-AAA’(이하 “ 쟁점사업장 ” 또는 “길동이 2-AAA ”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 50:50)로 등록하고 2017.11.22. 폐업할 때까지 서AA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과 서AA은 공동사업자(지분 50:50)로서 2017.1.27.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198-3 * B1층 13,14호에서 ‘DD’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1.17. 폐업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10.30.부터 2017.11.18.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주조사자 서AA에 대해 2014.1.1.부터 2016.12.31.까지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인 JJ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3. 서AA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장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연도 고지세액 쟁점사업장 2013년 제1기 48,107,750 2013년 64,090,520 2013년 제2기 66,108,930 2014년 제1기 167,602,320 2014년 253,224,730 2014년 제2기 164,087,570 2015년 제1기 131,851,450 2015년 196,254,700 2015년 제2기 146,019,610 2016년 제1기 91,696,340 2016년 194,477,330 2016년 제2기 169,433,630 쟁점외사업장 2017년 제1기 184,475,210 2017년 부가가치세 계 1,169,382,810 종합소득세 계 708,047,280
  • 라. 서AA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7.9. ‘청구인과 서AA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20, 2018중20).
  • 마. 당시의 처분청인 JJ세무서장, DD세무서장은 2018.8.16.부터 2019.1.25.까지 서AA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서AA이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이하 “ 쟁점기간 ”이라 한다)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8.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서AA에게 통지하였다.
  • 바. 이에 서AA은 불복하여 2019.3.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8.28. 청구인과 서AA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JJ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서AA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9서1393, 2019중1394).
  • 사. 처분청은 2019.11.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서AA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장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연도 고지세액 쟁점사업장 2013년 제1기 48,107,750 2013년 41,110,090 2013년 제2기 66,108,930 2014년 제1기 167,602,320 2014년 142,488,070 2014년 제2기 164,087,570 2015년 제1기 131,851,450 2015년 116,216,060 2015년 제2기 146,019,610 2016년 제1기 91,696,340 2016년 101,940,220 2016년 제2기 169,433,630 부가가치세 계 984,907,600 종합소득세 계 401,754,440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2013년 제2기 및 2016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19.11.29.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이 건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쟁점기간에 서AA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은 '갑돌이 2-AAA'를 각각 운영하되 청구인과 서AA은 동일한 원단과 의류를 디자인 주문·제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단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후에 정산하였을 따름이다. 청구인과 서AA이 동업하였다고 오해될 수 있는 점은 ** 시장 운영의 전근대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를 들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거래 중 50%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서AA과 쟁점사업장을 지분율 50%로 하여 동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서AA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하였다고 본 조세심판원의 2019.8.28.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청구인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의 운영실태(단독운영, 공동운영)는 일선에서 직접 조세부과업무를 집행하는 처분청이나 조사청이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직접조사한 처분청이나 조사청의 조사 및 결정내용을 배제하고 서AA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너무 쉽게 번복하였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2016.11.1.부터 폐업까지의 기간과 달리 쟁점기간에 대하여는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동업을 위한 ‘출자’를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서AA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조사에 의하면 쟁점기간 중에 서AA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2,170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서AA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2,243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서AA에게 약 73백만원을 더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서AA의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동적금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경리직원 김SS가 작성한 ‘여분1 입출금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금해지금액이 사업장으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금에 입금된 내용을 두고 이익분배금이라는 서A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제품 임가공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아둔 돈이다.

4. 청구인과 서AA 사이에는 생활수준에 있어 극심한 차이가 있다. 서AA은 현재까지도 남편인 고정환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사무실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집에서 마저 쫓겨날 형편에 있는바,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이러한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5.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지출결의서의 서명란을 보면 대표1과 대표2로 분명히 구분하여 각자 서명을 하고 본인(각 사업장)의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서명란을 비워두는 방법으로 지출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동사업으로 운영되었다면, 청구인과 서AA이 지출결의서마다 함께 서명하여 지출결의가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청구인과 서AA은 위와 같이 각 매장의 지출결의를 엄격히 구별하여 운영하였으며, 나아가 서AA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갑돌이 2-AAA'의 지출결의 사항에 대하여 잘못 서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굳이 서AA 자신의 서명을 삭제함으로써 지출결의를 엄격히 구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정정일인 2016.11.1.이 아닌 개업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 및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생략)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이면 여백)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청구인 투AAA (2-AAA) 서울 중구 -91, 층 2012.7.21. (2016.9.30.) 갑돌이 2-AAA 청구인 서AA 2-AAA 서울 중구 동 7, PP 층 2013.2.12. (2017.11.22.) 길동이 2-AAA (쟁점사업장) 청구인 서AA DD 서울 중구 동 ***-3 B1층 2017.1.27. (2017.11.17.) 쟁점외사업장

2. 쟁점사업장은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는 서AA이 단독사업을 하였고, 2016.11.1.부터 폐업일(2017.11.22.)까지는 청구인과 서AA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외사업장은 개업일(2017.1.27.)부터 폐업일(2017.11.7.)까지 청구인과 서AA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서AA은 2016.11.23. 처분청에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서AA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아래의 서류 등을 첨부하였다.

  • 가) 청구인과 서AA이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 (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였고, 쟁점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서AA과 청구인은 2016.11.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 사업의 명칭은 쟁점사업장으로 정하고, 대표자는 서AA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자지분은 서AA 50%, 청구인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서AA과 청구인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기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6조 이 외의 사항은 상관행에 따른다. 제7조 상기 동업계약 사실증명을 위해 각각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나) 서AA의 인감증명서와 여권 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서울 *구 동 내 PP 5호의 전대인인 주식회사 PP와 전차인인 서AA·청구인 간에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전대차계약서(보증금 144,000,000원, 차임 4,800,000원)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5. 서AA은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7.9. 청구인과 서AA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20·20).

6. 서AA은 제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서AA과 청구인 간에 쟁점사업장의 손익을 분배하였다는 근거로 서AA의 우리은행계좌 2개(계좌번호는 각각 1002-446-, 1002-548-로 2개 계좌를 합하여 이하 “ 쟁점금융계좌 ”라 한다)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쟁점금융계좌에서 청구인과 서AA의 금융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금액이 이체(이체합계액은 각각 933,000,000원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년도 입금처 건수 금액(천원) 년도 입금처 건수 금액(천원) 2013 서AA 55 71,500 2015 서AA 28 328,500 청구인 55 71,500 청구인 28 328,500 2014 서AA 153 381,000 2016 서AA 14 152,000 청구인 153 381,000 청구인 14 152,000 서AA 250 933,000 청구인 250 933,000

7. 처분청은 2018.8.16.부터 2019.1.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서AA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8.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서AA에게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서AA은 2019.3.4.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8.28. 다음의 결정 이유와 같이 ‘청구인과 서AA은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하여 서AA의 세액을 감액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19서13·13). 결 정 문(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서AA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체합계액은 각각 9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서AA와 청구인이 2014년∼2016년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서AA와 청구인 명의로 각각 157,900,000원(1회 불입액 300,000원)의 적금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50%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AA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내장공사계약서(2014.1.13.) 사본에 발주사인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서AA의 수협은행계좌(1030-**-**)에서 2014.4.30.부터 2015.11.2.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AA와 청구인, 쟁점사업장 직원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쟁점사업장 경영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에서, 직원채용, 일일 매출정산 보고, 디자인 시안 및 매입대금 결제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특히, 서AA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2017.11.14. 50:50 공동사업을 시인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서AA이 제출한 2016.11.1. 이전 지출결의서 사본에 나타나는 대표2의 결재(서명)가 쟁점수협통장 표지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서명과 동일한 점, 서AA은 2018.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서AA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갑돌이 2-AAA'라는 옷 매장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을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서AA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갑돌이 2-AAA'라는 동일업종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서AA의 부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갑돌이 2-AAA 매장을 정리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서AA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청구인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심판결정문(2019.8.28.)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기간 중에 청구인과 서AA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제2차 심판결정문상 수록된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639,5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AA와 청구인은 제품을 같이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동일 물건을 취급하였고, 일시에 많은 자금을 결제해야 해서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청구인은 바로 제품준비금, 원단대금정산, 공장대금정산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다시 청구인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22억원이 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서 청구인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금액은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의 갑돌이 투AAA 매장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이 상품 매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사무실이 필요하여 이 별도사무실에서 경리업무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중 세금을 공동부담하자는 말은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한 기간인 2016.11.1. 이후부터의 세금에 관하여 공동부담하자는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공시기간:2014.1.25.∼2014.2.1., 공사금액 30,000천원)시 서AA가 청구인에게 서명을 부탁하여 별의미 없이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다고 하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실제 결제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식일 뿐 당시 실질적인 사업주 명의 확인을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서AA 단독 명의였기에 쟁점사업장은 서AA 단독 매장으로 알고 있었음을 내장공사 시행사업자(UU디자인 대표 이NN)가 확인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만으로 공동사업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청구인의 수협 금융계좌에서 2014.4.30.∼2015.11.2. 쟁점사업장이 관리비가 출금된 것은 운영진에서 관리비 통장을 내라고 했는데 수협통장만 된다고 하여 서AA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계좌를 만들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부탁을 했고 청구인이 대신 만들어서 서AA에게 통장, 입출금카드 도장을 주었고, 청구인이 관리비 지급날짜에 맞추어 그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관리비가 이체되었으며, 수협통장 관리는 서AA이 하고 있어서 청구인 본인은 입·출금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서AA와 청구인이 함께 서명한 지출결의서는 없고, 서AA는 ‘대표1칸’에 서명하였고 지출결의서 밑 공백 또는 비고란에 길동이사업자계좌라고 표시된 지출결의서가 10건, 길동이사업자나 갑돌이사업자 표시가 없는 지출결의서가 29건이고, 청구인은 ‘대표2칸’에 서명하였고 39건 전부 지출 결의서 밑 공백 또는 비고란에 ‘갑돌이사업자 또는 갑돌이현금계좌’라고 표시되어 있어 서AA와 청구인은 본인들의 사업장 경비를 각자 별도로 지출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AA이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서AA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서AA이 청구인에게 1회 30만원씩 입금한 금액은(157,900천원) 신제품 출시시 원단부터 공임까지 일시에 많은 자금을 지급해야 해서 제품대금 결제를 위해 서AA이 적금을 들자고 제안하여 가입해준 것이고, 청구인이 본인 적금통장을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만기가 되면 돈을 찾아서 서AA에게 돌려 주었다. 카톡 대화내용은 청구인이 매장 오픈 당시 자금이 없어서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사업자금 회수과정에서 청구인은 장사를 해서 남은 수익으로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갚았는데 청구인이 서AA에게 쟁점사업장 매출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년부터 카카오톡을 오픈한 것으로 서AA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9.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에는 서AA과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이 2013.1.부터 2016.12.까지 서AA 명의 계좌(우리은행 등 총 9개 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등 총 9개 계좌)의 거래내용자료를 통합한 다음, 청구인과 서AA 사이의 계좌이체내용을 추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서AA→청구인 청구인→서AA 계좌주 서AA 청구인 계좌번호 우리,1002--**(개인계좌) 우리,1002--(사업계좌) 우리,1002--**(개인계좌) 우리,1002--(여분2) 우리,1002--**(여분1) 우리,1002--(개인계좌) 신한,110394(사업계좌) 신한,110347(개인계좌) 신한,110430(사업계좌) 신한,110** 우리,100 신한,110 신한,110 우리,100 수협,103 우리,100 하나,372 우리,100**** 거래금액 2,170,298,298 2,243,772,493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적금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경리직원 김SS가 작성한 ‘여분1 입출금내역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입출금내역을 관리하였으며 공동적금의 해지금액이 서AA의 통장으로 재입금된 내용이 확인된다. <여분1 입출금 내역서> 일자 입금 출금 잔액 비고 2017.5.23. 111,044,000 136,044,000 사장님 <적금해지> 2017.7.25. 7,001,100 사장님 적금/청구인 2017.7.25. 21,903,550 76,904,650 사장님 적금/서AA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무렵인 2016.10.4. 갑돌이 2-AAA를 폐업하면서 마련한 75백만원을 2016.11.1. 현금으로 서AA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를 마쳤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관련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인적사항 및 사실확인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사실확인 요지 윤AA 의류공장 대표 -제품 라벨만 같을뿐 출고처가 달라 각 매장으로 물건이 출고됨

• 결제도 각 매장별로 때에 맞추어 입금됨(’18.9.14.) 배BB 매출 거래처 -제품이나 상호는 같으나 각자 관리하는 매장으로 알고 있었음 -결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길동이매장에서 하려고 하면, 갑돌이 매장에 가서 하라고 했음

• 갑돌이매장에서 샘플을 받아갔음에도 길동이매장에서 샘플을 넣고 싶다고 또 싸서 넣어준 경우가 많음(’18.11.7.) 조CC 디자이너(직원)

• 남자사장님(서AA의 남편)이 사용하는 활동비 내역을 보고 공동사업이 아니라 서AA 단독사업으로 생각함(’18.9.12.) 윤DD 디자이너(직원) -서AA의 단독사업이라고 생각함(’18.9.12.) 홍EE 회계업무(직원)

• 각 매장 직원들 관리나 비용처리 부분에서도 각각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정리했음(’18.8.30.) 주FF 디자이너 -서AA은 갑돌이 2-AAA와 별도로 자신의 길동이 2-AAA를 따로 들르지 않는 경우 몹시 불쾌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음(’18.9.1.) 이GG 공사업자(토브디자인) -서AA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18.9.12.)

  • 마) 청구인은 서AA의 쟁점사업장과 별도로 ‘갑돌이 2-AAA’의 경비를 각자 지출하고 서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결재란이 ‘대표1’과 ‘대표2’로 구분되어 있으며 함께 서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 및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서AA의 심사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서AA의 심사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내용 및 심판원에 제출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쟁점기간 중에 청구인과 서AA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였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간 중에 서AA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서AA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약 73백만원만큼 많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서AA에게 계좌이체한 총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쟁점기간 중 청구인과 서AA의 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체합계액 각각 933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배척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과 서AA의 명의로 각각 157,900,000원(1회 불입액 300,000원)의 적금을 불입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류와 원단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비축해두기 위한 것으로 해약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서AA과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관계자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은 서AA 단독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를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9서1, 2019중1)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