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85 선고일 2020.02.05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주문

HH세무서장이 20**.3.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5.3. KK DD시 공단1로 177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HJ SNC(사업자등록번호 207--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업태·종목을 제조업/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2015.9.3. 사업장을 GG HH시 CC면 백미길 45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11.25. 폐업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1기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어 있던 중, 2019.8.27. 우편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父 BBB라는 이유로 신고 세액을 취소(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이를 검토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사업자라고 하는 BBB도 고액체납자로서 세금납부 여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19.11.4. “경정청구 실익이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신고일 신고방법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5.7.23. 홈택스(직접) 000 00 0 무납부 2016.12.21 홈택스 (대리인) 000 000 00 무납부 계 0 00 00 0 0 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BBB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부친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청구인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업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떤 물건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기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15.5.1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의 신분증과 자필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행위가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2015년과 201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신고·납부하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대여라면 본인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6.11.25.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실사업자라는 BBB로 정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 마. 그러다가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본 후에야 그동안 진행된 세무관서의 모든 행정행위를 번복하여 달라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도 고액체납자여서 납부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내역은 심리일 현재인 2020.1.16. 체납액은 21건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이며, 2019.11.27. 현재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체납내역(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2016.11.25.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5.5.13. 사업자등록 시 작성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2015.9.3 사업장 소재지를 GG HH시 CC면 백미길 45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자필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도 발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2015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 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특히 2017.6.28. 신고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중간예납 기 납부세액(무납부로 확인됨)으로 발생한 환급금 00,000,000원을 수령받기 위해 신고 당일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계좌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9.7.4.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9.7.19. 고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충청구 내용은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BBB에게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의 검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부친인 BBB의 심각한 가정폭력 탓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진료환자명은 모두 청구인의 母 UUU의 것이고 진료연도가 2004년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인 2015.5월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시 제출된 서류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홈택스 사이트에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명의대여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BBB는 청구인 등이 보는 가운데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2번이나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도 수차례 발생하였다(2004.6.24.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내원 5일전 구타에 의해 발생한 상기 증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여성부 가정폭력쉼터에 어머니가 혼자서 피신하기도 했고, 청구인 등(1남 2녀로 초등학교 다닐 무렵)과 함께 피신하기도 하는 등 5∼6차례의 쉼터 피신이 있었다.

(3) 청구인의 언니 BHR(19**년생)이 학교에서 BBB에게 폭행을 당해 아동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밀린 학비, 급식비 등 100여만원을 납부하고 춘천으로 전학을 시켰고, 이후 청구인과 동생도 데려왔고, 여성쉼터에서 어머니의 힘든 사정을 알고 무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BBB와의 이혼과 친권자 지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11.30. 법원은 이혼허가(2008.1.3. 이혼화해권고결정 확정일)와 친권자 지정을 해 주었다.

(4) BBB는 청구인 어머니의 이혼 전에 어머니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어머니에게 빚 독촉을 하였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의 조언을 받아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09년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2015.3월부터 SSCC전문학교 캐릭터학과에 다니던 중 BBB의 요청으로 2015.5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B가 사업을 영위하도록(명의를 대여) 하였으며, 명의대여 시 BBB가 청구인에게 어머니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어머니가 BBB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2016년 SS지방법원으로부터 장비사용료 대금지급 소장이 송달되어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장비사용료 대금지급 소송의 원고 청구취지는 “피고인인 청구인은 원고(MMM)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으며, 이 소송은 “1. 청구인은 원고에게 2016.9.1.까지 0,000,000원을 지급한다. (중간 생략) 3. 가.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하 내용 생략)”으로 조정결정(SS지방법원2015가소****6, 2016.5.16.)되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근거로 제출된 청구인과 행정사 및 BBB의 문자 대화와 카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9.3.15. 청구인과 행정사와의 문자 내용

○ 청구인: 1.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미용학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2. 이혼은 저가 초등학교 이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자가 자기였다는 증명서 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크게 되나요.

○ 행정사: 도움이 됩니다.

○ 청구인: 감사합니다. 최대한

(2) 2019.3.14. 청구인과 BBB의 카톡대화 내용

○ 청구인: 아빠 왜 말이 없으세요. 저한테는 진짜 자살밖에 없나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아빠 마지막 부탁 좀 할게요. 사업자가 저 아니고 아빠였다고 증명서 하나 써 주세요. 이렇게 피하시면 저 정말 죽어요.

○ BBB: 응 그렇게 해 줄게. 쓸데없는 생각 말아 미안하다.

○ 청구인: 그럼 써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BBB: 응 주소 보내

○ 청구인: KK CH시 DN면 거주리 주공아파트 1동 1*호요.

(3) 2019.3.16. 청구인과 BBB의 카톡방 내용

○ 청구인(오후 13시): 오후 13시 아빠 보내셨어요?

○ 청구인(오후 19시): 왜 또 연락이 안 되세요?

  • 라) 쟁점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진정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JB지방고용노동청 GG지청장의 회신내용(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근거)에 따르면, 2016.1.12.부터 2017.2.17.까지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이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4건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13건은 BBB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마) 법원은 “원고는 제반경력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라고 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940, 2007.4.30.)한 바가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만 **세에 불과하여 철구조물 제작·도장 등을 하는 소사장제의 사업 경험이나 사업자금(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0천만원)이 전혀 없었다.

6. 청구인은 실사업자 BBB가 체불임금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BBB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는 내용 등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문에 의하면, “HJ SNC”를 피진정인으로 19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진정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010-3*-03는 BBB의 번호이고, BBB가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하는데 수사기록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녀라고 확인을 해 주어도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기록을 등사해 주지 않아 제출할 수가 없었다.
  • 나) 청구인이 2019.12.11. BBB를 만났고 BBB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붙임1: “BBB의 확약서” 참고- 생략).
  •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인 2015.5.13.에는 SSCC실용전문학교 캐릭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후 2015.10.22.부터는 BBC아카데미뷰티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사업경험도 없고 거리상·시간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없었다.
  • 라)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전화번호(041-356-6071)는 청구인의 번호가 아니며, 메일(wj*2015@**.com.)도 개설한 사실이 없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과 처분청의 재반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반박 및 처분청의 재반박 내용 요약 처분청 주장① 청구인 반박② 처분청 재반박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계약서가 있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내역이 있고,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임 BBB가 요구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주기는 했으나, 세무서에 직접 가지는 않았으며, 다만,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임 (처분청 주장①)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행위가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 것임 ‘父 BBB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목격하여 공포심에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의료기록을 보면, 진료환자명은 모두 청구인 어머니의 것으로 실제 진료일자는 2004년이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은 2015.5월로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명의대여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BBB의 끔직한 폭력행 위를 목격했는데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며, BBB가 부탁하는 말투로 얘기했어도 그의 폭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을 안들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음 (처분청 주장①)을 고려하면 (청구인 반박①)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7.6.28. 환급금을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 농협통장 개설 신청내역이 있음 BBB가 사업상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농협통장을 개설해 주기는 했으나, 세무서에 환급신청 사실이 없음 ’17.6.28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면서 00,000천원 환급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환급 계좌 개설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귀속연도 환급세액은 기존 체납 발생으로 인하여 충당되었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것만으로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5.1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의 신분증과 자필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행위 등이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 BBB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BBB의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JJ지방고용노동청 GG지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2016.1.12.부터 2017.2.17.까지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이 총 1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4건을 제외한 13건에서 대표자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② 사업자등록 당시인 2015년은 청구인이 SSCC실용전문학교 캐릭터학과 재학 중으로 거리상·시간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제조 소사장제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그 업종의 사업이력 뿐만 아니라도 다른 사업이력도 없었다.

③ 비록 부녀 사이이기는 하지만 2019.12.11. 청구인의 父 BBB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의 청구인이 父 BBB의 강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당시 나이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추정되는 성장 환경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 행위가 있은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그동안 진행된 세무관서의 모든 행정행위를 번복한다면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父 BBB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명의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