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83 선고일 2021.05.12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BB의 체납국세 합계 0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BB(2014. 9. 12. 변경되기 전 상호: 주식회사 BBCC,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 8. 22. ○○ ○○시 ○○읍 ○○길 0에서 실내가구, 주방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6 사업연도말까지 100% 1인주주였다가 2017. 4. 27. 동생 임XX의 배우자인 김YY에게 발행주식 중 00,000주(60%)를 양도하여 40%(00,000주) 주주가 되었다. 체납법인의 대표(사내이사)는 2013. 8. 22. 설립시부터 청구인이었다가 2017. 4. 14. 김YY으로 변경되었고, 2020. 3. 5. 임XX로 바뀌었다.
  • 다. 체납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YY이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고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5. 위 2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도록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3. 8.22.

2017. 4.14.

2019. 1.1.

2019. 9.25.

2019. 11.18.

2020. 3.5. △ △ ▼ ▲ △ △ (체납법인) 설립 (청구인)·100% 주주·대표 (청구인→김YY)·60% 주식 양도·대표 변경 (체납법인) 체납 발생 (처분청) 청구인, 김YY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청구인) 심사청구 (김YY→임XX) 대표 변경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청구인의 동생인 임XX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비롯한 어떠한 금전도 수령한 바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줄곧 빌딩 청소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 뿐 체납법인의 목적인 건축자재나 가구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부족하므로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부담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
  • 다. 청구인은 10살 이상 터울이 지는 어린 동생인 임XX를 아들처럼 믿고 의지해왔는데, 임XX가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줄도 모르고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해 체납법인이 설립되고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5392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동생 임XX이고 본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성립일인 2013. 8. 22.부터 김YY에게 60%의 주식을 양도한 2017. 4.경까지 체납법인의 1인주주였으며 2013. 8. 22.부터 2017. 4. 14.까지 등기상 대표자였고, 이후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40%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4)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4-1)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설립, 임원과 주주 구성

  •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위 법인은 건축자재, 건축 내외장재, 건축타일, 실내가구, 주방가구, 인조대리석,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22. 설립되었으며, 사업부진을 이유로 2021. 1. 1.부터 휴업 중이다.
  • 나) 체납법인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일부터 2017 사업연도말까지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이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체납법인 주주 구성> 사업연도 청구인 김YY 합계 주식 수(주) 비율(%) 주식 수(주) 비율(%) 주식 수(주) 비율(%) 2013 100 100 2014 100 100 2015 100 100 2016 100 100 2017 40 60 100
  • 다)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 임원 구성> 직위 취임일 사임일 성명 비고 사내이사 2013.8.22. 2017.4.14. 청구인 감사 2013.8.22. 2016.3.31. 이DD 사내이사 2017.4.14. 2020.3.5. 김YY 임XX 배우자 사내이사 2020.3.5. 임XX 청구인 동생

2.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체납내역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 가) 국세정보시스템 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국세정보시스템 상 체납법인의 국세체납 내역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체납법인(원납세의무자)의 체납내역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청구인(40%) 부가 2018.2기(예정) 2018.9.30. 2018.12.31. 부가 2018.2기(확정) 2018.12.31. 2019.3.31. 근로 2018.07. 2018.7. 2019.3.31. 퇴직 2018.07. 2018.7. 2019.3.31. 부가 2019.1기(예정) 2019.3.31. 2019.6.30. 합계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60% 주주인 김YY을 청구인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음. 김YY은 불복청구하지 아니함.

3. 체납법인의 운영

  • 가) 사업자등록 신청

(1) 체납법인은 2013. 8. 26. EE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동생 임XX가 청구인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 그림 생략

(2)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임XX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월세) 계약서] – 그림 생략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XX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웹 지도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당시 임XX의 운전면허증 상 주소지로부터 300미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은 2009. 1. 5.부터 2020.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98킬로미터 떨어진 ○○ ○○구 ○○동에서 거주하였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2013. 8. 20. 작성된 체납법인의 정관과 발기인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작성일이 같은 서면이지만 청구인의 인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날인되었다. <체납법인 정관-날인 란 발췌> – 그림 생략 <체납법인 발기인총회 의사록-날인 란 발췌> – 그림 생략

  •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체납법인은 ○○ ○○시 ○○로0길 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9. 17. FF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3. 13.자 상가 월세 계약서 상에는 타이핑된 청구인 성명 옆에 서명이 있는데, 해당 서명과 위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민원서류 위임장 상의 임XX 서명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가 월세 계약서 발췌> - 그림 생략 <서명 비교> - 그림 생략

  • 다) 기타 체납법인 운영사항

(1)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주금의 납입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금 납입 경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등 지급·수령 내역 기타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국세정보시스템 상 청구인과 임XX, 김YY의 사업내역과 소득발생내역

  • 가) 청구인과 임XX, 김YY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총사업내역> 상 호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고 서비스/ 피부관리 04.6.11. 05.5.22. 대표자 체납법인 제조업/ 일반가구, 주방가구 13.9.1. (13.8.28.) 휴업 (17.4.13.) 대표자 <임XX 총사업내역> 상 호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고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대표자 GG인테리어 건설업/ 실내장식 07.6.1. 08.2.28. 대표자 ㈜ BBII 제조업/ 목재가구 07.10.10. 15.12.31. 대표자 HH가구 유한회사 제조업/ 일반가구, 주방가구 (체납법인 옆 건물) 17.10.1. (17.9.15.) 21.1.1. 휴업 대표자 BB 텍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등 (체납법인 과거 사업장) 17.11.23. 계속 대표자 체납법인 제조업/ 일반가구, 주방가구 13.9.1. (20.3.11.) 21.1.1. 휴업 대표자 ※ ‘㈜ BBII’의 2009. 10. 26.자 변경 전 상호는 체납법인 상호(‘주식회사 BB’)와 유사한 ‘㈜ BB’였고, 그 사업장(○○시 ○○읍 ○○길)은 체납법인이 2013. 8. 22. 설립될 당시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시 ○○읍 ○○길)와 2.3km 거리에 위치함 ※ ‘HH가구 유한회사’의 2019. 4. 1. 변경 전 상호는 ‘BB가구 유한회사’였음 ※ ‘BB 텍’의 현재 사업장은 체납법인 소유 건물로, 2017. 5.부터 2017. 9.까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 ○○시 ○○로 000, 000호(○○동, ○○타워)임 <김YY 총사업내역> 상 호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고 소매/ 오리훈제 대표자 음식업/ 일반음식업 대표자 도소매/ 스포츠레져 대표자 음식/ 한식 대표자 체납법인 제조업/ 일반가구, 주방가구 13.9.1. (17.4.14.) 휴업 (20.3.10.) 대표자 체납법인 ○○지점 제조업/ 일반가구, 주방가구 (체납법인과 사업장 동일) 17.9.29. 17.12.31. 대표자
  • 나)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과 임XX, 김YY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시작일자 종료일자 급여총액 합계 청구인

2014. 8.10. 2014.12.31. 00,000,000 00,000,000

2015. 1. 1. 2015.12.31. 0

2016. 1. 1. 2016.12.31. 0 임XX

2016. 1. 4. 2016.12.31. 00,000,000 00,000,000

2017. 1. 1.

2017. 9.30. 00,000,000 김YY

2017. 6. 1. 2017.12.31. 00,000,000 00,000,000

2018. 1. 1. 2018.12.31. 00,000,000

  • 다) 청구인의 2011 내지 2021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더하여 ① 2018년 JJ빌딩으로부터의 퇴직소득 0,000,000원, ② 2019, 2020년 KK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의 사업소득 합계 0,000,000원을 얻은 것이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과 2021. 4. 21. 유선통화로 위 소득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청구인은 ① JJ빌딩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② KK시스템 주식회사는 알지 못하고 ③ 체납법인이 설립된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급여를 받았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있다니 그 돈은 동생이 받아서 썼겠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2013 ㈜ LL산업

2013. 9.26. 2013.12.31. 0,000,000 000,000 2014 ㈜ LL산업

2014. 1. 1.

2014. 3.31. 0,000,000 000,000 체납법인

2014. 8.10. 2014.12.31. 00,000,000 0,000,000 2015 체납법인

2015. 1. 1. 2015.12.31. 0 0 JJ빌딩

2015. 4.20. 2015.12.31. 0,000,000 0,000,000 2016 체납법인

2016. 1. 1. 2016.12.31. 0 0 JJ빌딩

2016. 1. 1. 2016.12.31. 0,000,000 0,000,000 2017 JJ빌딩

2017. 1. 1. 2017.12.31. 0,000,000 0,000,000 2018 JJ빌딩

2018. 1. 1.

2018. 4.30. 0,000,000 000,000 MM개발 ㈜

2018. 5.24. 2018.11.10. 0,000,000 0,000,000 2019 NN

2019. 3. 1. 2019.12.31. 00,000,000 5,000,000 2020 NN

2020. 1. 1. 2020.12.31. 00,000,000 0,000,000 ※ 청구인은 건물 청소 업무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바, 국세정보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① ㈜ LL산업은 서비스/건물시설관리, 위생관리용역, ② JJ빌딩은 부동산/임대, ③ MM개발 ㈜는 서비스/건물, 주택, 시설, 경비, 위생관리업, ④ NN는 부동산업/토지를 각 업종으로 함

5. 처분청 제출 증빙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 4. 27. 김YY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00,000주를 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서와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PP세무서장에게 2017. 7. 제출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증권거래세 납부할 세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각 신고를 하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 그림 생략
  • 다) 국세정보시스템 상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세무법인 RR ○○지점이 2017. 6. 26. PP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였다. 세무법인 RR ○○지점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약 3개월 전인 2017. 3. 31. 체납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대리를 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 라) 증권거래세 신고 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PP세무서장은 2017. 10. 10.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위 고지서가 2017. 10. 16.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권거래세액이 2017. 10. 19. ○○ ○○0동 우체국에서 납부되었다는 내용으로 PP세무서장이 발급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 - 그림 생략
  • 마) 심리담당자가 2021. 4. 22. 유선통화로 청구인에게 처분청 제출 증빙 관련 내용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①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② 김YY이나 동생 임XX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③ 김YY은 임XX의 재혼 배우자라고 들었지만 만나본 적조차 없고 ④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도 한 바 없으며 ⑤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지만 증빙자료에 본인 이름이 수령인으로 나와있다고 하니 받은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⑥ 청구인의 아들이 15년 이상 일본에 있었기에 혼자였던 청구인은 10살 넘게 터울이 지는 동생인 임XX를 아들처럼 의지하고 왕래하였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임XX가 청구인의 집에 자주 오갔으니 임XX가 청구인의 집에 왔다가 인근 ○○0동 우체국에서 그 세금을 납부했을 수 있고 본인은 납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 제출 증빙

  •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인 SS은행 계좌(497825-01-)의 2017. 4. 26. 내지 2019. 9. 2.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8.부터 2019. 8. 25.까지 JJ빌딩 사업주 김TT, MM개발 주식회사, 적요란 ‘급여’로 기재된 송금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매월 65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임UU(형제), 임WW(자매), 채VV(제부, 임WW의 배우자), 조AB(제부, 청구인의 자매인 임CD의 배우자), 조EF(조카, 임CD과 조AB의 자녀), 임GH(자매), 임JK(형제)는 2019. 11.경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임XX가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모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① 청구인이 얼마 전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작성자 본인이 알기로는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을 한 대표자는 임XX임이 틀림없으며, 임XX가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 ② 체납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8. 22.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성자가 알기로는 청구인은 위 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일평생 회사를 운영한 이력이나 능력도 없으며 처음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XX가 실제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③ 현재 임XX는 연락두절 상태로 청구인이나 다른 가족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④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부고지로 인하여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⑤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임XX이고 청구인은 위 법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어떠한 경위로 주주로 등재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임XX의 에스엔에스(S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① 2015. 11. 18.자 ‘BBCC 대표이사 임XX’ 명찰 사진과 ② LM대학교 산학협력단 워크숍에서 사용된 ‘BB 대표 임XX’ 명패 사진을 제출한 바, 이는 임XX가 2020. 3. 5. 체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BB 대표’ 또는 ‘BBCC(체납법인의 변경 전 상호) 대표’를 표방하며 대외활동을 한 사진이다.

7. 기타 조사사항

  • 가) 심리담당이 2021. 4. 21. 14시 35분 임XX와 유선연락 한 결과, 임XX는 ① 본인과 배우자 김YY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맞으며 ② 누님인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③ 최초 자본금과 유상증자대금 모두 본인이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질의를 누락하여 다시 16시 02분 임XX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임XX는 전화를 받은 즉시 끊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 나) 2013. 8. 22.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임XX는 주식회사 BBII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등 합계 00백만원 이상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거 대표자이자 주주였다는 이유로 처분청과 보험회사 등에서 독촉을 받고 재산이 압류될 상황에 처해지자, 2019. 12. 26. 유일한 부동산인 ○○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를 4억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20. 1. 3.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국세정보시스템 수납내역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아파트 계약 체결 직후인 2019. 12. 30.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합계 00,000,000원을 수납하였다.
  • 라) 심리담당이 2021. 4. 21. 청구인과 유선연락 한 결과, 청구인은 ① 일본에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아들이 과거 일본으로 떠나기 전 ‘누구에게든 어떠한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해주지 마시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동생 임XX의 부탁으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을 아들이 한국에 와서 알게 될까 걱정이 되었고 ② 줄곧 청소 일을 하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청구인이 생전 처음으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당황하고 겁이 났으며 ③ 관여하지도 않은 체납법인 때문에 1992년부터 보유·거주해온 집에 압류와 공·경매를 당하여 빼앗기게 될 것이 무서워 급하게 집을 처분하여 곧장 그 돈으로 청구인 앞으로 통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체납법인 관련 보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④ 청구인은 청소 일만 하였을 뿐 사업에 관해서는 알지 못해 제부인 채VV이 억울한 청구인을 위하여 본 건 관련 여러 일을 도와주었으며 ⑤ 결국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청구인의 동생인 임WW으로부터 이번 일을 전해듣고 분개하였는데, 여러 차례 뇌수술을 하고 치료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도울 수 없이 따로 거주하고 있고 ⑥ 2019. 9.경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받자 임XX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다 해결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한 뒤로 연락두절 상태이며 ⑦ 임XX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도장을 주고 인감증명서를 떼어다준 탓에 집마저 잃고 현재 빌딩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정보시스템 상 청구인의 2011년 내지 2020년 소득자료 등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주주명의를 보유한 기간 동안 위생관리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L산업, JJ빌딩, MM개발 주식회사, NN로부터 매월 약 65만 원 내지 11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계속해서 빌딩 청소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청구인에게 2억 원 이상의 체납법인 자본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정정신고서, 청구인과 임XX의 총사업내역, 임XX의 SNS 사진에 의하면 ㉠ 임XX가 청구인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출하며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 위 위임장의 임XX 서명과 체납법인의 2014. 3. 13.자 상가 월세 계약서 상의 청구인 성명 옆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가 유사한 사실, ㉢ 체납법인의 2013. 8. 21.자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이 청구인임에도 임XX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체납법인의 최초 사업장은 임XX의 주소지로부터 300미터,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98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였던 사실, ㉤ 임XX는 2007. 6. 1.부터 GG인테리어, 주식회사 BBII, HH가구 유한회사, BB 텍 등 실내장식 건설업, 가구 제조업 등 체납법인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사실, ㉥ 임XX가 2007. 10. 10. 개업한 주식회사 BBII의 상호가 2009. 10. 26. 변경되기 전에는 체납법인의 상호와 유사한 ‘(주) BB’였고 그 사업장은 체납법인이 2013. 8. 22. 설립될 당시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2.3킬로미터의 근거리에 소재하였던 사실, ㉦ 임XX가 2017. 10. 1. 개업한 HH가구 유한회사의 상호가 2019. 4. 1. 변경되기 전에는 ‘BB가구 유한회사’였고, 체납법인이 2017. 9. 30.부터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시 ○○읍 ○○리 000-0 외 0필지 중 000-0(2018. 6. 4. HH가구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 전), 000-0(정정신고 후)가 HH가구 유한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 임XX가 2015. 11. 18.부터 체납법인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BBCC 대표이사 또는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B 대표로 대외활동을 해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한 임XX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임XX와 그 배우자인 김YY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열세살 터울로 아들처럼 의지하던 동생을 믿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임XX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설립·운영되었고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