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BB의 체납국세 합계 0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13. 8.22.
2017. 4.14.
2019. 1.1.
2019. 9.25.
2019. 11.18.
2020. 3.5. △ △ ▼ ▲ △ △ (체납법인) 설립 (청구인)·100% 주주·대표 (청구인→김YY)·60% 주식 양도·대표 변경 (체납법인) 체납 발생 (처분청) 청구인, 김YY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청구인) 심사청구 (김YY→임XX) 대표 변경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4-1)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1. 체납법인의 설립, 임원과 주주 구성
2. 체납법인의 국세 신고·체납내역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3. 체납법인의 운영
(1) 체납법인은 2013. 8. 26. EE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동생 임XX가 청구인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 그림 생략
(2)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 임XX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월세) 계약서] – 그림 생략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XX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웹 지도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당시 임XX의 운전면허증 상 주소지로부터 300미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은 2009. 1. 5.부터 2020.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98킬로미터 떨어진 ○○ ○○구 ○○동에서 거주하였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2013. 8. 20. 작성된 체납법인의 정관과 발기인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작성일이 같은 서면이지만 청구인의 인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날인되었다. <체납법인 정관-날인 란 발췌> – 그림 생략 <체납법인 발기인총회 의사록-날인 란 발췌> – 그림 생략
(1) 체납법인은 ○○ ○○시 ○○로0길 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9. 17. FF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3. 13.자 상가 월세 계약서 상에는 타이핑된 청구인 성명 옆에 서명이 있는데, 해당 서명과 위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민원서류 위임장 상의 임XX 서명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가 월세 계약서 발췌> - 그림 생략 <서명 비교> - 그림 생략
(1)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주금의 납입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금 납입 경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등 지급·수령 내역 기타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국세정보시스템 상 청구인과 임XX, 김YY의 사업내역과 소득발생내역
2014. 8.10. 2014.12.31. 00,000,000 00,000,000
2015. 1. 1. 2015.12.31. 0
2016. 1. 1. 2016.12.31. 0 임XX
2016. 1. 4. 2016.12.31. 00,000,000 00,000,000
2017. 1. 1.
2017. 9.30. 00,000,000 김YY
2017. 6. 1. 2017.12.31. 00,000,000 00,000,000
2018. 1. 1. 2018.12.31. 00,000,000
2013. 9.26. 2013.12.31. 0,000,000 000,000 2014 ㈜ LL산업
2014. 1. 1.
2014. 3.31. 0,000,000 000,000 체납법인
2014. 8.10. 2014.12.31. 00,000,000 0,000,000 2015 체납법인
2015. 1. 1. 2015.12.31. 0 0 JJ빌딩
2015. 4.20. 2015.12.31. 0,000,000 0,000,000 2016 체납법인
2016. 1. 1. 2016.12.31. 0 0 JJ빌딩
2016. 1. 1. 2016.12.31. 0,000,000 0,000,000 2017 JJ빌딩
2017. 1. 1. 2017.12.31. 0,000,000 0,000,000 2018 JJ빌딩
2018. 1. 1.
2018. 4.30. 0,000,000 000,000 MM개발 ㈜
2018. 5.24. 2018.11.10. 0,000,000 0,000,000 2019 NN
2019. 3. 1. 2019.12.31. 00,000,000 5,000,000 2020 NN
2020. 1. 1. 2020.12.31. 00,000,000 0,000,000 ※ 청구인은 건물 청소 업무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바, 국세정보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① ㈜ LL산업은 서비스/건물시설관리, 위생관리용역, ② JJ빌딩은 부동산/임대, ③ MM개발 ㈜는 서비스/건물, 주택, 시설, 경비, 위생관리업, ④ NN는 부동산업/토지를 각 업종으로 함
5. 처분청 제출 증빙
6. 청구인 제출 증빙
7. 기타 조사사항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정보시스템 상 청구인의 2011년 내지 2020년 소득자료 등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주주명의를 보유한 기간 동안 위생관리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L산업, JJ빌딩, MM개발 주식회사, NN로부터 매월 약 65만 원 내지 11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계속해서 빌딩 청소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청구인에게 2억 원 이상의 체납법인 자본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정정신고서, 청구인과 임XX의 총사업내역, 임XX의 SNS 사진에 의하면 ㉠ 임XX가 청구인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출하며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 위 위임장의 임XX 서명과 체납법인의 2014. 3. 13.자 상가 월세 계약서 상의 청구인 성명 옆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가 유사한 사실, ㉢ 체납법인의 2013. 8. 21.자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이 청구인임에도 임XX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체납법인의 최초 사업장은 임XX의 주소지로부터 300미터,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98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였던 사실, ㉤ 임XX는 2007. 6. 1.부터 GG인테리어, 주식회사 BBII, HH가구 유한회사, BB 텍 등 실내장식 건설업, 가구 제조업 등 체납법인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사실, ㉥ 임XX가 2007. 10. 10. 개업한 주식회사 BBII의 상호가 2009. 10. 26. 변경되기 전에는 체납법인의 상호와 유사한 ‘(주) BB’였고 그 사업장은 체납법인이 2013. 8. 22. 설립될 당시의 최초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2.3킬로미터의 근거리에 소재하였던 사실, ㉦ 임XX가 2017. 10. 1. 개업한 HH가구 유한회사의 상호가 2019. 4. 1. 변경되기 전에는 ‘BB가구 유한회사’였고, 체납법인이 2017. 9. 30.부터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시 ○○읍 ○○리 000-0 외 0필지 중 000-0(2018. 6. 4. HH가구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 전), 000-0(정정신고 후)가 HH가구 유한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 임XX가 2015. 11. 18.부터 체납법인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BBCC 대표이사 또는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B 대표로 대외활동을 해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한 임XX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임XX와 그 배우자인 김YY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열세살 터울로 아들처럼 의지하던 동생을 믿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임XX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설립·운영되었고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