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82 선고일 2020.03.25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주 문

AA 세무서장이 2019.6.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872,111원의 부과처분은 54,545,454원(공급대가 6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8.부터 광주 ○○구 ○○동 00-00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甲乙’로 하여 농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10.15. 폐업하였다.
  • 나. BB세무서장은 전○ ○○군 ○○면 ○○리 00-0에서 2012.8.14.~2016.6.29. 기간 동안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丙丁(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매입신고과다 검토대상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지급 증빙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4.1.3.부터 2014.1.20.까지 쟁점거래처에게 현미·백미 포장 공압부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공사를 “쟁점공사”라 하고 이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하며, 이때 작성된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용역(공사금액: 295,000,000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29. 처분청에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 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19.6.13.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872,1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4년 초 쟁점거래처(대표: 홍길동)의 실사주인 김실세로부터 구두로 쟁점공사 중 설치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설치공사만 하였을 뿐이다. 주요부품 등은 발주자(쟁점거래처)가 직접구매하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김실세가 대출 등에 필요하다 하여 견적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도장을 맡겼을 뿐으로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김실세가 청구인 모르게 사무실 내에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1건, 공급가액: 200,000,000원)를 작성하였다. 한편, 김실세는 이 건 이외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지방법원 ○○지원0000고합00, 0000.0.00., 징역 8월 및 벌금 430백만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자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김실세가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실세로부터 공장설비대금 24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2016.6.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청구인은 이의결정서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간 쟁점공사가 실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공사대금 증빙에 자동포장기 및 색채선별기 대금 56백만원이 직접지불되었다 사실이 나타나자,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설치공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이상 쟁점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쟁점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시까지 김실세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 실지공사는 하였으나 관련 주요부품은 쟁점거래처가 직접구매하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만 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도정설비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8.13. 법률 제12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013.8.6. 법률 제120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액은 없는 반면, 동 기간 쟁점거래처는 甲乙(대표: 청구인)로부터 200,000,000원(공급대가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관련 매입세액 20,000,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거래처를 관할하고 있는 BB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표준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혐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3. 청구인에게 다음<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甲乙의 신고 및 경정 내역
  • 다)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는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년 2월 쟁점계약서(총 9쪽),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맺은 표준도급계약서(쟁점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현미․백미 포장 공압부 설치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4.1.3~2014.1.20., 공사금액은 295,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견적서(4매)를 보면, 총견적금액은 301,1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명세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4년 현재 295,000천원(쟁점금액) 중 188,680천원을 지급(계좌송금: 183,150천원)하고, 나머지 111,850천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 시 김실세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정황 근거로 이 건과 별개인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0000고합00, 0000.00.0. 선고)을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김실세 및 쟁점거래처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대출연장 계약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4,262백만원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김실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430백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에게는 벌금 10백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증빙 및 의견

  • 가) (청구인의 고소장) 청구인은 2016.6.1. ○○지방검찰청 ○○지원에 ‘김실세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사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사실이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공장설비대금 24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와 청구인이 24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거인 물품납품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장 중 일부

(2) 견적서

  • 나)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있는 이모양으로부터 피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6월경 ○○ ○○경찰서에 피고소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주요부품은 쟁점거래처가 직접구매하고 청구인은 설치공사만 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이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영농조합으로부터 현미․백미부대설비공사를 일괄시공하고 45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유)○○로부터 주요설비인 곡물색채선별기를 88백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공사 역시 쟁점계약서와 관련된 견적서를 보면, 습식연미기(36백만원), 무인포장기(55백만원) 등 기계설비 명세서가 나타나 청구인이 일괄도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단지 설치공사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한 내용 및 ○○ ○○경찰서에 피고소인(청구인) 진술서를 보아도 청구인 스스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공사용역 320,897,480원을 공급하고 그 중 245,897,48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쟁점금액(29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 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쟁점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은 허위이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 중 ① 무인자동포장기 합계 23백만원은 쟁점거래처와 ㈜○○가 직접 거래한 것이고, ② 색채선별기 33백만원은 ㈜○○와 직접 거래한 것이며, ③ 인건비 4백만원은 용접작업을 한 홍○○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 합계 60백만원은 청구인의 공사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20.1.16. 제출한 항변서).
  • 나) (① 무인자동포장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와 직접 거래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자동포장기(TB-6R)제작 설치 시운전, 계약금액 60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2014.2.4.]를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는 공급일자로 2014.4.7로 하여 쟁점거래처에게 6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② 색채선별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와 직접 거래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는 2014년 제1기 ㈜○○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③ 인건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홍○○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홍○○의 ○○농협 계좌(601101-56-)의 2014.1.1.~2015.1.1.까지의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2014.11.4. “주식회사 경”이 3백만원을 2014.12.12. “주식회사 경”이 1백만원을 홍○○에게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청구인은 2020.3.25.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및 금액은 쟁점거래처 실사주 김실세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 295,000,000원(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공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마련한 도정설비를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만 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공사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대금 결제내역을 보더라도 그 중 ① 무인자동포장기 합계 23백만원, ② 색채선별기 33백만원, ③ 인건비 4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공사매출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도정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도정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쟁점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쟁점금액(295,000,000원, 공급대가)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용역과 무관하게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고, 공사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공사대금 지급액과 미지급액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공사견적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색채선별기계 대금이 타인에게 지급(직불)되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무인자동포장기를 쟁점계약 견적서와 달리 별도로 계약하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용역이 쟁점금액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가 기계설비 및 제품을 직접 지불한 합계 60,000,000원(① 무인자동포장기 23,000,000원, ② 색채선별기 33,000,000원, ③ 인건비 4,000,000원)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