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와 어음부도 사실이 상관관계가 있으며, 확인서 내용상 “회생채권의 신고승인건과 관련하여”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5.3.27.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하여 2015.4.7. 회생절차개시결정되었고 이후 3차에 걸쳐 채권자 집회가 있었으며 법원에서 쟁점거래처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크다고 보아 2015.12.16. 회생절차인가결정을 하였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9.2.4.삭제) 5)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밖에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1.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발생일 내 용 2014.10.31. ~12.31. ․청구법인의 쟁점매출(168,050,168원) 발생 2015.03.27. ․쟁점거래처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5.04.07. ․쟁점거래처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5.04.30. ~06.30. ․쟁점채권(168,050,168원) 부도 2015.5월~11월 ․채권자 집회, 회생채권 신고 등 2015.12.08. ․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KK기업으로 67,220,070원 수취 ․채권 부존재 확인서 날인(회생채권 포기) 2015.12.16. ․쟁점거래처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6.07.22. ․쟁점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2016.09.20. ․쟁점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시인 ․ SS세무서장(쟁점거래처 관할서)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통보 2018.11.20. ․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부인자료 통보(채권 부존재 확인서) (SS세무서장 →**세무서장)
2.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표①> 같이 PC암거를 납품하고 <표②>와 같이
채권 을 수취하였으나, 쟁점채권은 최종적으로 2015.6.30. 부도처리 되었다. <표①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총액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계 152,772,880 15,277,288 168,050,168 2014.10.31. 63,444,000 6,344,400 69,788,400 2014.12.31. 89,328,880 8,932,888 98,261,768 <표② 쟁점채권 수취 내역> (원) 발행자 수취자 발행일자 만기일자 금액 비고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계 168,050,168 2015.6.30. 지급거절 (부도) 2015.01.19. 2015.04.30. 69,788,400 2015.02.17. 2015.06.30. 98,261,768
3. 쟁점거래처는 2015.3.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5.4.7.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3차례의 채권자 집회가 열렸으며 청구 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11.2.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쟁점채권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KK기업 주식회사 간 협상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시행일자: 2015.11. 받 음: 내부결재 제 목: 용인∼남사현장(AA레저산업) 부도채권 관련 협의보고의 건 ---------------------------------------------------- AA레저산업의 부도채권 2건(168,050,168원)에 대한 KK기업 현장과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아 래 1, 부도 채권 금액 69,788,400원(14.10.31), 98,261,768원(14.12.31) 총 168,050,168원
2. KK기업 본사 및 현장 요구 사항
1. 본 사: 당사와 현장 조율 요구 조건인 70% 지급은 불가함 타사지급율인 20% 지급 주장
2. 현 장: 초기 당사와 협의하에 70% 지급을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본사에서 불가 통보 현 40% 지급조건으로 본사와 조율 진행
1. 채 권: 부도채권의 40%(67,220,070원) 협의 시 11월 중 지급 완료 협의불가 시 회생채권으로 전환
2. 신규발주: 2.0×2.0 62m 45,600,000원 1.5×1.5 50m 26,000,000원 총 합 계 71,600,000원 추가 발주 예정 K K 산 업 개 발 (주)
5.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KK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채권의 40%에 상당하는 67,220,070원을 지급받고 쟁점거래처에게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채권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채권부존재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경 위 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원도급 시공회사 KK기업(주)의 하도급공사 중인 ‘용인∼남사 간 도로 확·포자공사 중 토·구조물공사’현장에 콘크리트암거 168,050,168원 어치를 납품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은 2015년 5월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 되었다. 어음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공사 현장책임자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채권액의 70% 이상의 결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는 부도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하고 이 채권액의 10%를 10년으로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금액으로 전환할 방침이라 알려왔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장 수로공사 구간 중 암거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한 암거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쟁점거래처에서 2015.10.31. 채권액의 40%를 결제해 주겠다고 했다가 2015.11.11. 이것을 번복하고 20%를 결제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채권액은 포기하는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자 다시 채권액의 40%를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라고 하면서 콘크리트암거 미설치구간의 추가 납품상당액 7천만원의 현금결제를 약속하였다. 2015.12.2. 쟁점거래처에서는 종전의 ‘확약서’ 대신에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송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법원의 회생결정을 앞두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에 편입되면 채권액의 10%를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받고 나머지 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출자액으로 전환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나중에 출자로 전환한 금액은 98%이상이 감자되었다) 공사마무리과정에서 필수자재를 공급하는 당사의 유리한 입장이 반영되어 회생채권의 편입을 면하고 40%의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채권부존재확인서’에 대해서 청구법인에서는 이전에 요구한 ‘확약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결제를 약속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결국 못 받게 될 것이므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인지하였다. 참고적으로 ‘확약서’난 ‘채권부존재확인서’의 작성자는 당사 명의이나 쟁점거래처에서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 문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당사는 그대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사실은 단순한데 괴상한 논리로 비약시켜 부도난 어음채권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채무자나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2019.12.17.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 발생일 이후에는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KK기업 주식회사에 직접 PC암거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KK기업은 2015.11월경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60% 포기를 종용하면서 PC 암거 신규 발주 71,600,000원을 약속했었고, 실제 추가로 발주한 금액은 47,267,000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된다.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총액 청구법인 KK기업 주식회사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 계 193,522,000 19,352,200 212,874,200 2012.10.31. 13,520,000 1,352,000 14,872,000 2013.01.31. 15,600,000 1,560,000 17,160,000 2013.10.31. 3,120,000 312,000 3,432,000 2013.12.31. 3,120,000 312,000 3,432,000 2015.06.30. 68,816,000 6,881,600 75,697,600 2015.09.30. 46,376,000 4,637,600 51,013,600 2016.03.31 42,970,000 4,297,000 47,267,000 8)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급받지 못한 채권의 60%에 해당하는 100,830,098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9,166,372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9.2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정상적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 시인하고, 매입처에 대손세액공제사실을 통보하고자 함”이라는 검토 의견으로 쟁점거래처의 관할서인 SS세무서장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9. SS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업체와 쟁점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채권 부존재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2018.11.20.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부인 자료를 통보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2. 채무자의 부도로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면서 포기한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14.10.3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에 쟁점거래처에 PC암거를 납품하고 168,050,168원의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쟁점채권은 2015.6.30. 부도처리 되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합의로 쟁점채권의 40%에 해당하는 67,220,070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고 추가발주에 의해 2016.3.31. 47,267,000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거래처의 직불승인 허가를 득하여 KK기업(주)로부터 금 67,220,07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에 직접 수령한 금액을 포함한 기 채권 시인 금액 168,050,168원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 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및 기관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④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40%를 수령하고 추가발주에 의해 PC암거를 납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합의로 쟁점채권 중 일부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실은 ‘채권부존재확인서’에서도 나타난다.
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10.7.-21063호)제62조 제1항 제15호가 2009.2.4. 삭제되어 쟁점채권은 법령에서 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Precast Concrete 암거의 준말,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된 콘크리트 하수관을 말함. 2) 쟁점거래처는 KK기업(주)의 계열사로 그룹회장인 ***이 대주주(지분 72%)이며, KK기업(주)가 쟁점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