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