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에서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세종시 설비공사는 파산선고 전인 2014.2.28. 준공된 공사이므로 2014.3.19. 영업의 계속허가 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다. 청구인은 공사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영업의 계속 허가 결정을 받아 모든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2) 파산회사는 2014.2.28. 세종시 설비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공급가액 1,00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기재사항 착오로 같은 날 수정(정정) 발급하였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인 2014.6.30.에 성립된 채권이고 또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회생 및 파산법 제473조 제2호 가 정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2014.3.18.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마자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파산회사의 ‘영업의 계속 허가신청’을 하여 2014.3.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의 계속 허가’를 받아 파선선고 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2)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사가 BB건설(주)에 기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000,000,000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1,000,000,000원)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징세46101-332, 서삼46019- 11316 참조).
(4)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의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① 이 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5 【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6)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7)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8)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9) 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결정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3.10.10. 회생절차 개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3회합 21호) 2014.03.03.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14.03.18. 회생절차 폐지 확정 파산선고 결정(광주지법 2014하합11호) 2014.03.18. 청구인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2) 영업의 계속 허가 청구인은 2014.3.18.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의 계속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3.19. 허가받았다. 청구인은 세종시 설비공사는 영업의 계속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영업의 계속 허가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2014.2.28. 기준 전국 현장별 준공 시까지 투입금액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세종시 설비공사 계약금액과 기성수금총액은 7,568,930,000원, 공정율 100%로 기재되어 있다.
(3) 세종시 설비공사 관련 계약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변경)에 의하면, 파산회사는 2014.1.30. BB건설(주)(원사업자)와 세종시 설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변경준공일 2012.7.3. 2014.1.31. 2014.2.28. 계약금액 구분 당초(변경전) 변경(증) 변경후(또는 정산) 공급가액 6,624,850,000 944,080,000 7,568,930,000 부가가치세 662,485,000 94,408,000 756,893,000 계약금액 7,287,335,000 1,038,488,000 8,325,823,000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복합공사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누계) 하자보수 보증금율 (%)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비공사 2공구 8,325,823,000 5% 416,291,150 2014.3.1.~2016.2.28.
(4)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 파산회사는 2014.2.28. 위 공사에 대하여 BB건설(주)에게 공급가액 10억원, 세액 1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공급가액 -1,000,000,000원으로 수정발급하였다. (나) 쟁점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산회사가 2014.2.28.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24. 발급하였다며 국세청 전산망(NTIS)의 부가세 신고용 목록조회 화면을 제출하였는데,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20140228-○○○○-04227697이고, 발급일자는 2014. 4.24., 발급시간 14시12분 12초, 전송일자는 2014.4.24.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에 관한 수정 사유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보면 당초발급분을 선택한 다음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을 직접 입력하면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분 1장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총 2장이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공사대금 수령 (가) 처분청이 BB건설(주)로부터 받아 제출한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인건비 및 경비, 자재구입대금 직접지급 허가결정문과 은행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2013.9.10. 위 공사를 포함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건비 및 경비, 자재구입대금을 자재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발주처인 BB건설(주)는 2014.3.11. 효성종합상사 등 59개 업체에 총 1,101,178,917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 대금지급은 세종시 설비공사를 포함한 파주 운정지구 A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외 5개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파산선고 전인 2013.9.10.자로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28. 파산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68,796,699원을 예정․납부하였고, 2014.7.25.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191,962,288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7) 하자보수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변경) 및 2014.2.25.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BB건설(주)에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면 세종시 설비공사에 대하여 보증서번호는 제2014H0113000☆☆☆호, 하자보수 보증금은 416,291,150원(계약금액 8,325,823,000원의 5%), 보증기간 2014.3.1.부터 2016. 2.28.까지이고, 계약자는 파산회사 대표자 관리자 윤☆☆, 보증채권자는 BB건설(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B건설(주)가 2014.8.28. 소방산업공제조합 광주지점장과 파산회사에 보낸 세종시 설비공사 하자 발생 통보 및 보증금 청구의 건 공문에 의하면, 세종시 설비공사 긴급하자에 대하여 발생통보 및 보증금을 청구(청구금액 16,790,000원)하니 현장확인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종로세무서의 자료통보 종로세무서의 BB건설(주)에 대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에 의하면 BB건설(주)는 2014년 1기 예정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4건 1,075,240천원 제출, 거래처인 파산회사는 5건 75,240천원 제출하여 차액이 -1건 10억원이고, 소명내용에는 당사는 정상이므로 자료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