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73 선고일 2020.01.15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076,689원 및 가산세 26,046,3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 개업하여 부동산신탁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4.1. (주)코리아BBBBB연구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동 1**-4번지 일원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을종관리신탁을 처분신탁(위탁자: 쟁점법인, 수탁자: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종관리신탁: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신탁으로 유지, 보수, 임대차 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적합하여 국내에 장기간 살지 않거나 이민할 때 적합한 제도 처분신탁: 부동산이나 물건이 대형이어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비싼 부동산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맡기면 신탁회사에서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하여 처분하여 주는 제도(매일경제 용어사전 참조)
  • 나. 청구법인은 2014.5.14. 위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주)비○엔(이하 “비○엔”이라 한다)에게 매도(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쟁점법인은 2015.3.31. 쟁점매매계약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한편 쟁점법인은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쟁점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7.19.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
  • 라. 그러나 처분청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은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2017.12.4.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지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조심 2018서0973),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2019.7.1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076,689원 및 가산세 26,046,371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과세처분 경위 요약 > 14.5.14. 15.3.31. 17.7.19. 17.12.4. 19.7.19. 19.10.14. 쟁점매매 계약체결 쟁점법인 수정신고 쟁점법인 경정청구 쟁점법인에게 부가세 고지 청구법인에게 부가세 고지 심사청구 제기 (근거: 대법원판결) (근거: 기재부예규) (근거: 심판원결정) 대법원 판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두22485) 기재부 예규: 2017.9.1. 이후부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 있다고 회신(부가가치세제과-447) * 심판원 결정: 수탁자에게 납세의무 있다고 판시(조심 2018서0973)
2. 청구법인 주장
  • 가.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가)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라고 이를 구체화하였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 나) 쟁점매매계약 당시에 대법원 2003.4.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등 수많은 판결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같은 취지에서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자인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후 자신이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도 대법원 판결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 결국 쟁점매매계약 당시 국세행정의 관행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었고, 위 관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변경된 해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공평과세원칙 위반 가)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3787판결).

  • 나)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① 과세관청은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혹은 수익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청구법인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또한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부분의 신탁재산 처분 사건에서 위탁자 혹은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신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특정인에게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2.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계약 당시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 국세행정의 관행은 쟁점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대립 결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정도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유사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존재하므로 각하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을 근거로 이 건 심사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자의 재청구를 막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와 관련하여 유사사건에서 수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선례가 있는데(이의역삼 2019-0019), 이의신청 사건 역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유발되어 사건의 진행 경위가 동일하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80조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수탁자를 쟁점매매계약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서973)에 따라 2019.7.19.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조세심판결정(조심 2018서97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 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건에서는 쟁점법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1078, 2018.10.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80조제2항에 근거한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인바,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0)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처분신탁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신탁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1.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을종관리신탁을 처분신탁계약(위탁자: 쟁점법인, 수탁자: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에 의하면, 처분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 위탁자 쟁점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함)에게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① 갑 및 을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② 갑은 등기권리증·인감증명·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중략)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중략)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을은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 하며 필요시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무과실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별첨 특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대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2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기본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키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안, 안전, 위생, 미화, 세무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소유권을 보전관리 하고 특약사항 제6조에서 정한 매수자가 지정될 경우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제6조 (매수인의 지정) 위탁자와 수탁자는 기본계약 제6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1순위 우선수익자간 2014년 4월 1일 체결한 정산합의서의 일정 및 방법대로 1순위 우선수익자가 정산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는 매수인을 단독 지정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한 때에 지정된 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중략)

2. 쟁점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14. 쟁점부동산을 비○엔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실질적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는 본 부동산의 위탁자인 쟁점법인에 있으며 수탁자 겸 매도인인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겸 매도인 간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본 매매계약서 날인의 업무를 진행한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5.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6.13.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3.6.1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6.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4.5.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5.19. 비○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3 소유권이전 2013년6월13일 제29124호 2013년5월10일 매매 소유자 쟁점법인 14 소유권이전 2013년6월14일 제29197호 2013년6월13일 신탁 수탁자 청구법인 신탁 신탁원부 제2013 53호 15 8번가압류등기 말소 2013년7월4일 제34320호 2007년12월14일 일부해제 16 소유권이전 2014년5월19일 제23549호 2014년5월14일 매매 소유자 비○엔 14번 신탁등기 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4.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및 대법원 판례 변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2015.3.31. 쟁점매매계약에 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5.18. 다음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례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략)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5. 쟁점법인 경정청구 및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가, 아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2017.12.4.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지하였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 [ 제 목 ]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 요 지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쟁점법인은 2018.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12.11.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0973) >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0973)에서 쟁점매매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2019.7.19.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제3조의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8. 부가가치세법은 2017.12.19. 개정되어 제3조의2, 제10조제8항이 신설되었는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1.1. 시행).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0973, 2018.12.11.).
  • 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 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19294, 2010.4.15.).

2.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먼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을 근거로 이 건 심사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위 조항은 이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자의 재청구를 막는 것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는 청구법인은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심판청구과정에서 불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심사청구를 통하여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위탁자에게 존재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당시의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질의회신 등 국세행정의 관행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② 위탁자인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④ 유사사건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된 선례(이의역삼 2019-0019)가 존재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