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AA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천원과 BBB세무서장이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천원의 부과처분 중
1. AA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3층 건물은 지분 소유 등으로 인하여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임대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임대에 따른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대수입 **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생략) <표2>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생략)
• 처분청은 7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7년분에 대하여 소득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항으로써(사업자등록도 직권 부여함),
• 이는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길거리 포장마차 등 영세 가건물에 대하여 하나도 과세하고 있지 않는 실정 및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대단히 불법 부당하고, 행정편의 및 불공평한 과세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제공)한 이상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와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청구인은 가건물을 포장마차로 비유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임대한 쟁점물건은 등기가 되어 있는 3층 건물과 1층 가건물로 모두 고정적인 물적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 임대한 건물이 영세 가건물이라는 것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또한 해당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면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7년분에 대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4-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현행 제26조)[2010.12.27.-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6-1)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8)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2)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8.12.31>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1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3-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1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좌로 이체 받고 있는데,
• 서면확인 당시 확인된 1층 무허가 Box의 2010.5.24. 상가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없이 월 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으로 변경하기로 되어 있으며,
• 3층 건물은 관리인이 3층 전체의 계약을 맺고 지분율대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우리은행 계좌(1006-300-133***)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생략)
2. 조사청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계속 임대하여 대가를 받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가까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은 2019.5.16.,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2019.7.5.로 시차를 두고 하였으며,
•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9.5.20.,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9.7.9. 및 2019.7.10. 청구인(청구인의 자 홍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2017.1.1. 이전 12백만원, 2017.1.1. 이후 30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임대공급가액은 10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는 면제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등록가산세의 최저금액 50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