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커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쟁점업체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업체들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3) 강남경찰서와 ○○지방검찰청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목록과 쟁점업체들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서일시 피의자 조사자 비 고 2018.10.2. 13:09 이AA(1회) 경위 추AA 강남경찰서 2018.10.2. 18:25 이AA(2회) ″ ″ 2018.10.2. 13:02 청구인(1회) 경위 박BB ″ 2018.10.2. 18:30 청구인(2회) ″ ″ 2018.10.4. 10:33 이AA(3회) 경위 김CC ″ 2018.10.5. 13:56 청구인(3회) ″ ″ 2018.10.5. 19:26 청구인(4회) 경위 추AA ″ 2018.10.6. 14:02 이AA(4회) ″ ″ 2018.10.8. 09:58 청구인(5회) ″ ″ 2018.10.10. 14:15 청구인(1회) 검사 신DD 서울지검 2018.10.12. 15:10 청구인(2회) ″ ″ 2018.10.16. 14:57 이AA(1회) ″ ″ 2018.10.24. 15:25 청구인(3회) ″ ″ 2018.10.25. 10:15 이AA(2회) ″ ″ 2018.10.25. 15:14 청구인(4회) ″ ″
① 상호명: 녹BB(명의자: 정익), ② 상호명: 메이플(명의자: 박영, 이력), ③ 상호명: 봄DD(명의자: 김연), ④ 상호명: 숨(명의자: 이력), ⑤ 상호명: 스KKK(명의자: 김욱), ⑥ 상호명: 썸(명의자: 오준, 이수), ⑦ 상호명: 아GG(명의자: 조훈), ⑧ 상호명: 엘K(명의자: 유열), ⑨ 상호명: 청CC(명의자: 박우), ⑩ 상호명: 카FF(명의자: 김),
⑪ 상호명: 판AA(명의자: 박현), ⑫ 상호명: 퍼EE원 (명 의자: 최열), ⑬ 상호명: 피TT(명의자: 이열), ⑭ 상호명: 하NN (명의자: 김규), ⑮ 상호명: 홈(명의자: 이*수)입니다. 문: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모든 업체는 피의자가 실경영주이며, 업체는 제가 임대를 받아 재 임차를 해주는 방식과 업체에 다른 영업자(영업마담)가 들어와 영업을 하는 방식이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명의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카드단말기 매출전표 1건당 매출금액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며, 현재 강남일대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총 15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모두 사실인가요 답: 예 모두 사실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 2018.10.10.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문) ① 피의자는 이AA과 공모하여, 이AA 명의의 휴대전화를 그 명의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초부터 2018.10.1. 21:00경까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①과 같이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것은 15-16개 정도이고, 나머지 휴대폰은 일명 ‘송이사’가 저에게 시키면서 개통하여 이용한 것들로서 제가 인계 받은 것입니다.
- 문) ② 피의자는 이AA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8.30.경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구PP 명의의 2449103***번 통장 을 양수받아 보관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②와 같이 양수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답) 네, 맞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공동명의자 9-10개만 사업자등록 시 양수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송이사 시절에 양수받아 그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 문) ③ 피의자는 이AA과 공모하여 2018.9.3.경부터 10.1.경까지 강남구 로 길 25, 지하 1층 ‘R’ 일반음식점과 강남구 YY로 000 지하1층에서 ‘Q’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강남구 **로146길 11, 지하1층 ‘판AA’주정에 10,370,000원 상당을 위장하여 결제하고 그 ‘판AA’ 주점에 11∼1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02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55개에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③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
- 답)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사)
○○지방검찰청에서 2018.10.12.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 합산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였고, 매출액의 2% 정도가 수익으로 남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결제 다음날 마담들에게 현금을 내려주고, 기타 업소는 이AA이 돈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업소 근처로 가서 결제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 하였다. 문: 피의자가 직접 운영하였던 일반 음식점이 ① 녹BB(명의자 정CC), ② 메EE (명의자 박영, 이력), ③ 봄DD(명의자 김연), ④ S(명의자 이력), ⑤ 스KKK(명의자 김욱), ⑥ SS(명의자 오준, 이수), ⑦ 아GG(명의자 조훈), ⑧ 엘K(명의자 유열), ⑨ 청CC(명의자 박우), ⑩ 카FF(명의자 김K), ⑪ 판AA(명의자 박현), ⑫ 퍼EE(명의자 최열), ⑬ 피TT(명의자 이%열), ⑭ 하NN(명의자 김균), ⑮ H(명의자 이수)이 맞는가요 답: 네, 그렇게 15개가 맞습니다. 문: 피의자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부가세는 어차피 내야하는 것이지만 소득세가 합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했습니다.
- 문) 위 15개 일반음식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답) 노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마담들에게 맡겨만 두었는데, 손님들이 원하면 마담들이 여자도 불러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피의자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답) 제가 송이사에게 인수받은 이후로는 매출액의 2% 정도가 수익으로 남았습니다.
- 문) 피의자 운영의 업소 15개는 강남 일대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결제를 하는가요 답)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제가 다음날 쯤 해서 현금을 마담들에게 내려줍니다.
- 문)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 15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는가요
- 답) 예, 맞습니다.
- 문) 피의자가 직접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는 않는가요
- 답) 제 손님들을 불러오는 곳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인TT’입니다. 다른 곳은 아닙니다.
- 문) 그럼 피의자가 운영하지 않는 업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 답) 이AA이 돈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업소 근처로 가서 결제를 합니다.
- 문) 피의자가 운영하지 않는 업소들에서 결제를 할 경우, 어느 업소의 단말기를 이용하는가요
- 답) 그때그때 다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를 원하는 업소와 가까운 업소 것을 가지고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문) 그럼 15개 업소의 단말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 답) 예,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며 썼습니다. 아)
○○지방검찰청에서 2010.10.24. 작성한 신문조서(제3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1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술값은 마담들한테 받아 주류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피의자가 15개 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답: 제가 예전부터 노래방기계 영업을 많이 해서 업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일하던 마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할 때보다 그사람들에게 더 많은 퍼센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허락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 15개 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마담들에게 몇 퍼센트를 주었는가요 답: 마담들마다 다른데 85~90% 정도 주었습니다. 마담들마다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는 금액이 다른데요, 매출이 좋은 마담들이 많이 가져가고, 매출이 나쁜 마담들은 적게 가져가는 것으로 공평하게 했습니다. 문: 15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드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답: 보증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이사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제가 매출 가져가는 10~15%중에서 지급을 합니다. 문: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좌로 지급하는가요 답: 사업자 통장이나 주류거래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이체시켜주었습니다. 문: 15개 업소의 술값은 누가 납부하는 것인가요 답: 술값은 마담들이 냈습니다. 술값까지 제가 낼 수는 없으니까요 문: 피의자가 마담들에게 받는 술값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올리는 매출량에 따라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 저는 마담들에게 주류회사에서 들어온 원가만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더 붙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마담들로부터 정산된 술값을 어떻게 받나요 답: 현금으로 받습니다. 문: 주류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가요 답: 계좌에 넣어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원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 ○○지방검찰청에서 2018.10.25.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15개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 그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거나 피의자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업소들의 술값을 결제한 것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마담들 또는 다른 업소들의 마담들에게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10~15%를 피 의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85~90%를 마담들에게 현금으로 교부 하였지요 답: 제가 어제 10~15%를 말씀드렸는데, 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10%를 받았 습니다. 나머지는 마담들이 술을 팔면 제가 업주이기때문에 저와 이익을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파는 마담들에게는 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 10%만 받았고, 그렇지 않은 마담들에게는 약간씩 더 받았기 때문에 10~15%라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문: 신용카드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 카드사마다 다른데, 평균 2.5%∼2.6%로 알고 있습니다. 문: 밸류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 1.1%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결국 피의자가 마담들에게 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은 10%에서 약 3.5%를 제외한 6.5%정도가 되는가요 문: 예, 맞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요 답: 부가가치세는 제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10%를 그대로 부가 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했던 임대료, 술값, 카드값 등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것은 제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인가요 답: 예, 인터넷 홈텍스로 직접 신고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 렵지는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부가가치세 미납분이 있는가요 답: 제가 2018.4.∼5.경 인수하였던 업소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 정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인수했던 업소들에 대해서는 미납분이 조금 있습니다.
4. 강남경찰서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2018.12.14.(6회) 및 2019.1.2.(7회)에 추가 신문조사를 하였으며, 2018.12.14. 신문조서의 주요 진술내용은 ‘왼쪽의 업소를 청구인 등이 운영하면서 가맹점 명의 대여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2019.1.2.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장부 왼쪽은 청구인 등이 관리하면서 가맹점 명의대여업소이고, 오른쪽은 왼쪽업체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다른 업소들이며,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15,653,463,000원이고 업소에 지급한 금액이 13,877,077,000원이다’라는 것이며, 당초 신문조서의 ‘왼쪽 업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왼쪽 업체 모두가 가맹점 대여 업체’라는 내용으로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 (2018.12.14. 신문조서, 6회)
- 답) 장부 왼쪽의 업소를 청구인과 이AA이 운영하면서 가맹점 명의 대여 영업을 한 것이다.
- 문)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맹점 명의는 어떻게 대여를 하는 것인가
- 답) 술집에 온 손님들과 마담들이 잘 알고 있는 단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장부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업소를 장부에 본장이라고 기재를 해 놓는 것이다.
- 문) 피의자들이 운영하지 않은 주점들과는 어떻게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인가
- 답) 저희가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주점들은 유흥주점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점들의 종업원이나 실장들 혹은 마담들의 전화를 받고, 이동식 단말기를 가져가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다.
- 문)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 답) 결제금액의 10-11%를 떼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여 주는 것이다
- 문) 피의자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할 때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가
- 답) 즉시결제 회사인 밸류라는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급한다 (2018.12.14. 신문조서, 7회)
- 답) 장부 왼쪽은 저와 이AA이 관리하면서 가맹점 명의대여 업소이고, 오른쪽은 다른 업소들을 상대로 왼쪽 업체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을 기재한 것이다.
- 문)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 답) 결제금액의 11-13%를 떼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 문)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인가
- 답) 일반 주점들은 부가가치세 10%,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10% 면제를 받는 것이다.
- 답) 일일 장부와 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카드매출액은 15,653,463,000원이며 지급액은 13,877,077,000원이다.
5. 처분청은 2019년 1월 청구인과 쟁점업체를 상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가산세를 적용하고 무납부 또는 무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 선정이유
• 강남경찰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신문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목적 해당(여, 부)
• ○○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상 실사업자 이우섭의 조세회피 및 면탈 목적 확인됨
○ 현장확인일자 기 폐업상태로 실사업자 구속되었고, 사업장 방문 및 명의대여자 연락 불가함
○ 부가가치세 결정
• ’17.2기∼’18.1기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납부(무납부)하여 실사업자에게 명의위장가산세(납부불성실 포함) 결정 및 ’18.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
○ 종합소득세 경정
• 2018년 귀속 신고기간 미도래 및 명의대여사업장 다수로 관할서 과세자료 파생
○ 검찰청에서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조세회피 및 포탈혐의 있어 명의위장 확정처리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파생 및 부가가치세 결정(경정)하고자 함.
2019. 1. 6)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실사업 자인 청구인의 조세회피 및 면탈목적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아 명의위 장으로 확정처리하고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7.2기∼’1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 세 615,531,724원 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위반으로 고발하였다. 7)
○○지방검찰청이 2019.4.24.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지방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공 소 장 Ⅰ. 피고인 인적사항
1. 피고인: 청구인 죄 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적용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2. 피고인: 이AA 죄 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적용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Ⅱ. 공소사실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3.2.경부터 같은 해 10.1.경까지 ① 서울 강남구 로 길 25, 지하1층에 있는 ‘S’ 일반음식점, ② 서울 강남구 로 , 지하 1층에 있는 ‘SS’ 일반음식점, ③ 서울 강남구 로 길 11, 지하 1층에 있는 ‘판AA’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다른 업소들에 빌려주고 그 수수료로 카드 결제 금액의 11∼13%를 받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로 5, 지하 1층에 있는 ‘메EE’ 주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55개 업소들을 상대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명점 단말기를 빌려주어 2018년 3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234,44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5개 업소들의 2018년 4월 신용카드 매출대금 2,740,061,000원, 2018년 5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489,595,000원, 2018년 6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028,913,000원, 2018년 7월 신용카드 매출대금 2,552,773,000원, 2018년 8월 신용카드 매출대금 2,104,505,000원, 2018년 9월(2018.9.3.∼2018.10.1.) 신용카드 매출대금 2,092,307,000원, 합계 신용카드 매출대금 13,977,627,800원 상당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3.2.경부터 2018.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개 업소들의 13,977,627,800원 매출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범죄일람표는 일자, 구분(매출액, 업소지급금액), 상호별 매출액, 업소지급금액 등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월별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월별 총합계 종합) (원) 순번 월 월별 매출액 업소지급액 1 2018.3. 2,234,443,000 1,926,918,400 2 2018.4. 2,740,061,000 2,390,633,400 3 2018.5. 2,489,595,000 2,156,099,000 4 2018.6. 2,028,913,000 1,686,233,000 5 2018.7. 2,552,773,000 2,197,376,000 6 2018.8. 2,104,505,000 1,823,379,000 7 2018.9. 2,092,307,000 1,796,989,000 합계 16,242,597,000 13,977,627,800 8)
○○지방법원의 2019.8.12. 판결문(2019고단**)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 대여한 범죄로 인해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 및 1,130,484,6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판 결 사 건: 2019고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 고 인: 1. 청구인
2. 이AA 판결선고: 2019.8.12.
피고인 청구인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이A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증 제190호(현금 2,000,000원)를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증 제146, 147호, 증 제181호 내지 증 제183호, 증 제191호(현금 137,095,000원)를 피고인 이A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1,130,484,6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이하 생략) 9)
○○지방법원의 2020.1.16. 판결문(2019노, 2019노 병합)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한 범죄로 인해 여신전문업법 위반을 포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과 1,130,484,6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으며, 다만 카드 매출총액을 13,977,627,800원에서 16,242,5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생략)
10. 쟁점업체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내역을 보면 술값, 임대료, 밸류업 수수료, 기타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천원) 상 호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내역 술값 임차료 업 수수료 기타 계 판AA 2018년1기 654,278 68,899 13,200 6,043 88,142 ″ 2018년2기 547,861 61,134 9,680 5,659 76,473 녹BB 2018년1기 320,390 127,693 17,834 3,066 102,680 251,273 ″ 2018년2기 271,373 42,770 16,549 2,622 61,941 청CC 2018년1기 303,081 81,695 21,600 2,833 140,010 246,138 ″ 2018년2기 397,761 54,358 10,800 3,886 69,044 봄DD 2017년2기 248,182 81,076 0 2,327 99,900 183,303 ″ 2018년1기 575,806 71,999 3,200 5,696 80,895 ″ 2018년2기 468,168 53,141 9,600 3,043 65,784 퍼EE 2018년2기 360,355 67,879 53,683 3,571 125,133 카FF 2018년1기 161,076 64,263 34,452 1,360 38,774 138,849 ″ 2018년2기 425,464 75,166 56,989 3,997 3,408 139,560 SS 2018년1기 871,283 96,681 16,364 8,009 121,054 ″ 2018년2기 464,936 55,666 10,909 5,035 71,610 합계 6,070,014 1,002,420 274,860 57,147 384,772 1,719,199 업 수수료: 현금 즉시 결제업체로 주는 수수료
11. 청구인은 2019.5.30.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 이후인 2019.12.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기한후신고(사실상 수정신고) 접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카드깡 수수료에 대하여 기타 금융업(업종코드:659902)을 적용한 추가 자진신고로서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구분 당초 기한후 신고 비 고 종합소득금액 0 98,289,449 소득공제 0 4,500,000 과세표준 0 93,789,449 세율 35% 산출세액 17,926,307 세액공제 220,000 가산세 17,706,307 합계 22,057,631 기납부세액 0 납부할세액 22,057,631 <2018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명세서> (원) 소득구분코드 40 40 계 상 호 인TT 기장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주업종코드 659902 552201 총수입금액 1,624,259,700 130,153,640 1,754,413,340 필요경비 1,419,411,566 236,712,325 1,656,123,891 소득금액 208,848,134 -106,558,685 98,289,449 급료(35,000,000), 임차료(599,761,566), 지급수수료(583,200,000), 기타(201,450,000) 등
1.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5누3398, 1995.10.13. 참조).
2. 쟁점업체 카드매출액이 불법대부업(카드깡) 관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강남경찰서 제1회 및 제2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업체들의 실경영주라고 진술하였으며, 강남경찰서의 제3회 신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업체들을 포함한 15개 업체를 운영하였고, 매출에 따른 세금도 청구인이 내야하며, 15개 업체의 권리(보증금, 권리금,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검찰의 제3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업체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업자 통장이나 주류거래 통장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과 쟁점업체들의 술값을 마담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주류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검찰의 제4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서 쟁점업체들의 임차료, 술값, 현금 즉시결제 수수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지급(납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쟁점업체들 명의의 카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상기와 같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