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70 선고일 2019.11.06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 1. 19. 경기 ○○시 ○○동 △△△-△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2. 27.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날 RRR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296,400,000원(토지가액 1,076,400,000원, 건물가액 2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19. 1. 18.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2019. 3. 21.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순 착오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 22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2,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며, 2019. 5. 20. 처분청은 당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나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건물분 양도가액 22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 22,000,000원에서 매입세액 22,000,000원을 공제한 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 6,6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9. 9. 1.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수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에 제약이 되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납세협력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고 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가 제외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다. 사업장의 신축중 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 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부가-2671, 2016. 5. 12).

2.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이라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양도라고 한다면, 업종에 따라 사업의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9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3. 양수자 RRR 외 1인이 최초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있어야 공실일 때 보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일시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목적이 부동산 매매업이었기에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심판례도 있고(국심2004중4587, 2005.9.23.), 양도자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심지어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2018. 2. 13.).

4.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체를 포괄양도하고 혹시라도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을까 하여 건물과 토지가액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양수인이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사업의 양도를 부인한다면 거래징수를 통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과세되어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 청구인은 2018. 6. 11. SS종합건설(주)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10. 31.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3. 건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2. 27. 건물보존등기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이 양수인으로 변경된 후인 2018. 12. 31.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 양수인은 2018. 11. 28.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에 업종을 ‘상가임대업’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2019. 2. 8. 임대 개시하였으며,

○ 처분청이 2019. 4. 23. 청구인에게 ‘경정 청구 보완 요구’하자 청구인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은 2019. 4. 30.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업내역 또는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확인하여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포괄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 매매시 작성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다.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본 매매건은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문구외에는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포괄양도양수한다고 하면서도 ‘부가세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양도양수도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양도․양수인 3인의 도장이 모두 동일한 모양의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달라 쟁점부동산 매매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라 할 지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동산매매업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매매계약 진행 당시 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점, 청구인이 건축사용승인 및 건물보존등기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점, 소유권이 양수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점,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본 매매건은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문구외에는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포괄양도양수한다고 하면서도 ‘부가세는 별도임’이라고 기재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 보완 요구 받은 후 제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양수인 역시 뒤늦게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추가 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거래이력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 힘든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청구 내역 및 고지내역 (원) 구분 신고(2019.1.18) 경정청구(2019.3.21) 경정(2019.9.1) 과세표준 0 0 220,000,000 매출세액 0 0 22,000,000 매입세액 0 22,000,000 22,000,000 납부세액(고지세액) 0 0 6,600,000 면세사업수입금액 1,296,400,000 1,296,400,000 1,076,400,000

  • 가) 경정청구사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나) 경정고지내용: 당초 건설업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정정 및 과세표준 안분(건물분 과세매출 220,000,000원, 토지분 면세매출 1,076,400,000원)하고, 건물분 과세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2.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내역 구분 개업일자(신청일자) 주업종 부업종 소재지 청구인 2016.1.19(2016.1.22.) 건설/신축판매 부동산/부동산매매 경기 ○○시 양수인 2018.12.15(2018.11.28) 부동산/상가임대 부동산/매매업 **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 19.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였으며, 2018. 6. 27.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8. 8. 21. 주업종을 건설업/신축판매업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양수인은 2019. 4. 30. 부업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토지 면적은 684.6㎡이고, 청구인은 2016. 9. 12. 취득한 후 2018. 12. 27.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건물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된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동 121.32㎡, 나동 141.0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SS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2018. 7. 5. 건축허가를 받고 2018. 9. 5. 착공하여, 2018. 12.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2. 27. 양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2018. 6. 11.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SS종합건설(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금액(원) 대금지급내역

2018. 9. 3 공사대금 45,454,545 4,545,455 50,000,000 '18.9.11. 50백만원 '18.9.19. 20백만원 '18.9.19. 100백만원 '18.12.31 72백만원 2018.10.31 공사대금 109,090,909 10,909,091 120,000,000 2018.11.30 공사대금 65,454,545 6,545,455 72,000,000 합계 220,000,000 22,000,000 242,000,000

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1,296,4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896,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2018. 10. 31.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18. 12. 27.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후 계약임

2. 위 매매대금(1,296,400,000)은 토지가격(1,076,400,000)과 건축비(220,000,000)이다.

3. 계약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540,000,000)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시 지상권과 말소조건임

4. 건축비용은 가동(110,000,000)+나동(110,000,000)이다.

5. 본 매매건은 포괄양도양수한다.

6. 부가세는 별도임

6. 쟁점거래와 관련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은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8.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4조에 “매매대금은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이며, 양수인은 이를 포괄하여 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은 2019. 2. 8.부터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에게 건물 나동을 임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임대차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국심2004중4587, 2005.9.23.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착오로 다르게 등록하여 추가로 정정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한 사례)

• 상가 사례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중인 건물의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 등기한 뒤 건축주 명의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또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시 계약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공사중에 있는 구축물과 토지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였다.

• 이에 비해 청구인은 SS종합건설(주)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중에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축 사용승인 및 건물보존등기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이 양수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양수인은 처음부터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상가건물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사전2018법령해석0039, 2018. 2. 13(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본 사례)

• 상기 혜석사례는, 양도인이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

• 이에 비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체를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9.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은 양수인이 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양수인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양수인의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 양수인이 ‘임대가 되어있으면 판매가 용이하다’는 생각에 착오로 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추후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했다고 들었으며, 양수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양도인이 강제할 수 없는 점,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매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의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사용승인 및 건물보존등기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어떤 사업이든 사업 준비 중이나 사업개시 후에도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만약 청구인이 여러 부동산을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 하나를 사용승인 후 양도하였다면 부동산의 매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10개를 사업과 함께 포괄양도한다면 사업의 양도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 1개와 사업을 함께 포괄양도한다면 이 역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 소유권 이전 후 양도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승인일(2018. 12. 13.)에 청구인이 SS종합건설(주)에 지급했어야 할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 사정상 지연 지급한 것일 뿐이다.

  • 다) 처분청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부가세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막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 통상의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는 금액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지며, ‘부가세 별도이나, 포괄양도양수이기 때문에 수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이러한 문구를 넣어 작성된다.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 보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문구도 나오는데 문맥상 매매계약서상 금액 외에 수수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로, 만약 문구를 문제삼는다면 매매가 220,000,000원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이 고지하는 금액도 4,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18. 12. 27. 잔금수수시 포괄양도양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쌍방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 막도장을 급조하여 날인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금전수수 등 사실관계가 상이’한 사유가 아니라 문구나 막도장 때문에 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는 할 수 없다.

  • 라) 처분청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 사업 관련 채권채무가 있다면 이를 양도양수하고, 사용자가 있다면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승계하는 것이나, 없으면 없는데로 포괄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다.

• 청구인은 사업관련 모든 자산 부채와 부동산 매매업의 노하우 등 전체를 양도하였고, 그 외의 별도의 인적 물적 시설이나 권리의무가 없었으므로, 없는 것을 양도하지 않았으니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 마) 대리납부제도는 사업양도를 부인당할 소지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하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납부할지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양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수수,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양수자의 환급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대리납부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2004두8422, 2006. 4. 28.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시점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동일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보완 요구 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 당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