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자료상인 사업장과 같은 IP주소를 사용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67 선고일 2019.11.28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1.7.21. AA BB시 HH면 JJ로 621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업종을 제조/철구조물, 철강제품으로 부업종을 도소매/고철, 비철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년 과세기간 동안 (주JQ산업(2013.12.13. 개업, 2015.12.31. 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 2매 공급가액 58,091천원, 제2기 6매 공급가액 176,9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7.부터 2015.11.1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업체(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29.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 등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제출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각 과세기간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00,000,000원, 2014년 제2기 00,0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9.5.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BB-20**-0008)를 제기하였으나 2019.6.25. 불채택결정되자 처분청은 2019.9.3. 과세예고 통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은 쟁점매입처가 2014.5.13.부터 2014.10.18.까지 기간 동안 BB시 CC동 168-6(이하 “BB CC동”이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고철 판매업을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고철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고 쟁점매입처가 이를 수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며,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14.5.13. 처음 거래할 때 BB CC동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있었는지 및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고철을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거래 시작 전에 쟁점매입처의 법인사업자등록(), 대표자 KK혁의 주민등록증()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2014.2.10.이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대장, 운반차량을 위한 차고지 증명 등 고철을 쌓아둘 수 있는 필수시설을 확인한 후 발급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처음 거래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의 <그림4> 참고

2. 일반적인 고철의 매입거래 유형은 ①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차량으로 인도(계근증명서 작성자는 매입처), ② 매출처에서 매입 후 매입자의 매출처로 인도(계근증명서 작성자는 매출처), ③ 매출자의 매입처에서 매입 후 매입자의 매출처로 인도(계근증명서 작성자는 매출처)가 있다.

  • 가) 위 ①유형에 의하여

(1)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여 인도된 2014.5.3.부터 2014.10.18.까지 고철은 계량증명서와 같이 수량, 운반차량번호, 하적시간 등을 기록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의 <그림6> 참고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합계한 거래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위의 ②유형에 의하여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인도된 2014.8.21. YI자원 매출분 25,140kg 9,050,400원, 2014.8.22. DI철강 매출분 20,300kg 6,496,000원은 쟁점매입처가 수량, 운반차량번호, 상차시간 등(서식이 상이함)을 기록한 다음 <그림1>과 같이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림1> 계량증명서(생략)

(2) 당시의 운송차량 기사 백AA 및 장BB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매출처인 DI철강, YI자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붙임2: “백AA 및 장BB의 확인서” 참고).

  • 다) 위의 ③유형에 대하여

(1)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USD원에서 2018.8.22. 23,540kg 7,532,8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DI철강에 인도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수량, 상차시간 등을 기록한 다음 <그림2>와 같은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림2> 계량증명서(생략)

(2) 당시 AA8아 6671차량기사 진CC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운반차량회사인 DH운수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에는 BB CC동에 사업장이 존재하고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고철 매입대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은 2014.5.3.부터 2014.10.18.까지 매입대금 000,000,000원(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 BB은행 계좌번호(140-01-047***-*)로 전액 송금하였다.
  • 다.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한 항변

1. (일체 계근을 하지 않았다는 쟁점매입처의 진술에 대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송된 고철은 자기제작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직접 계량증명서(앞의 <그림1> 및 <그림2> 참고)를 발급하였고, 당시 운반차량기사도 확인하였으며 진술이 다를 때에는 대면조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BB은행 계좌의 2014.8.22. 거래면 기재내역 관련) 계량증명서(<그림2>참고)의 USD원 표시는 고철 화물 차량 6771의 이동경로 및 사후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USD원 경리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기록한 단순메모이며, 메모란 D원(JP 23,072,800원 VAT 2,307,280원)은 2014.8.21. 쟁점매입처의 현장 직송 매출분 9,050,400원, 2014.8.22. 쟁점매입처의 현장 직송 매출분 6,496,000원 및 같은 날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USD원 직송 매출분 7,532,800원의 합계 23,079,200원()이다. () 메모란 금액 23,072,800원보다 6,400원이 많음

  • 가)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직송 매출분과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USD원의 직송분 총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알아보려고 경리직원이 기록한 메모인데, 2014.8.22. 8,632,600원의 예금거래에 기재된 “JP USD원” 메모는 경리직원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매입처 매입분인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USD원의 매입분인지를 문의하기 위해 표기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4.8.22. 쟁점매입처를 통한 거래 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 건 거래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원, 예금계좌 어디에도 “JP USD원” 표시가 없다.
  • 다) “USD원”이라 메모가 있다면 실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제시한 증빙자료(계근표, 송금내역)와 상충하는지를 물량 및 자금흐름과 쟁점매입처와 USD원 간의 매입거래 여부를 거래 건별로 확인하지 않고, 그 메모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채증의 법칙,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제16조【근거과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메모한 금액이 “USD원”과의 거래가 맞다 하더라도 USD원 표시 거래금액인 2014.8.22. 7,532,800원을 제외한 227,491,600원은 어떤 사유로 “USD원”의 거래로 보는지 건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된 IP(internet protocol)주소()와 거래 계약서에 날인된 명판 상 사업장이 LL LW군 UU면 MM로 765-9(이하 “LL MM로”라 한다)로 (주)D원철강의 사업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인 근거로 제시하나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부당한 주장이다. ()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

  • 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거래에 사용된 IP주소 확인은 상거래상 필수 요건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확인의무 규정이 없다.
  • 나) 계약서의 날인된 명판상 사업장이 LL MM로인 것을 2016.3.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계약서를 살펴보고서 알았으며, 계약서상 글씨는 쟁점매입처 대표 KK혁의 자필이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 없어서 보완하고자 수소문 끝에, 청구법인의 전무가 KK혁을 만나 날인한 명판속의 사업장이 이전된 사업장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날인한 것을 살피지 못하고 제출한 것이다.

(1) 계약서를 사후 작성할 의도였다면 계약일이 2014.5.1.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14.5.31.이므로 사업장을 동일하게 기재하였을 것이다.

(2) 계약서의 본질은 당사자 간 거래를 이행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행위 시점의 실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의 주소가 아니고 계약서상 주소에서 거래가 된 단서가 있다면 가공거래의 증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 건별로 물량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계근증명원을 발급 및 비치하였고 거래에 직접 참여한 운송회사명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운전기사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하여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KK혁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이전 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인 2014.5.13.부터 2014.10.18.까지는 사업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며, USD원과의 거래는 2014.8.22. 1건 밖에 없고 그 이후는 USD원의 상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 마. 청구법인은 거래건별로 계근증명원을 발급하여, 계근증명서에 운반차량회사,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사실관계를 검증 가능하도록 하였다.

1. 당시의 운전기사인 백AA, 장BB, 진CC는 실제 경험과 계근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의 열람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매출처에 인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증빙능력이 의심되면 당시 매출처인 DI철강, YI자원, 운반회사인 NN통운, DH운수에 대한 서면조회 및 현장확인을 해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바. 2014.5.22. USD원에서 (주)DI철강에 직매출분은 쟁점매입처의 고철 매입처인 USD원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가 매입한 고철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청구 법인의 매출처인 (주)DI철강에 인도된 물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USD원 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직송되는 고철은 거래 협약에 의하여 쟁점매입처가 계근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계근증명원을 발급하였다.

1. USD원 사업장에서 거래는 단 1건이며, 특수거래이기 때문에 관리용으로 기록한 경리직원의 개인 메모이며, 이 건 이외는 계근증명원, 통장내역서 등 어디에도 USD원 표시가 없다.

2. 당시 운송회사인 DH운수, 매출처인 (주)DI철강에 서면조회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운송료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2014.8.30. 되어 있는 것은 NN통운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을 고정 거래처로 봐 매월 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NN통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철 물량 운반을 부정하는 증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아. KK혁의 문답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를 “2014년 당시 AA BB시 CC동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계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직송분 3건은 쟁점매입처가 앞의 <그림1·2>와 같이 직접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 다를 시 상호 대면조사를 통하여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대면에 응하겠다.
  • 자. 의무 없는 곳에 책임이 없듯이 청구법인은 상거래 관행에 어긋남이 없이 거래 상대방을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거래 전에 확인하였고, 거래에 관련되는 증빙서류인 계근증명원에 운송차량 하차시간을 명시하여 비치하였으며 매입대가는 BB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1. 매입에 관련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전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2. 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에 상거래 관행 및 세법상 하자가 없는 한 다른 사항은 요구 할 수 없고, 송금계좌의 IP주소는 청구법인의 확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3. 쟁점매입처가 2015년 사업장 이전 후 조사시점에 쟁점매입처가 아닌 USD원이 실사업자이고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인 2014.5.13.부터 2014.10.18.까지 기간은 전술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실제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4. 그래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났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고철대가가 실제로 USD원으로 귀속되었는지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 이며, 귀속이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귀속자를 알면서 송금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실체적인 증거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빙 및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처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거래로 매입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에 (주)D원철강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점

2. 청구법인이 2014.5.1. 작성된 실계약서라고 제출한 고철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2015.9.15.에서야 이전된 LL MM로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3.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및 통장 메모란에 기재된 “USD원”이 단순 기록이라 주장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 USD원을 기록하고 미지급금 및 지급내역을 기록한 것은 거래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서류를 확인하고 최근 개업일을 확인하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생 업체와 고액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운송기사의 확인내용은 지속적인 운반 거래업체도 아닌 5년 전 단발성 소액 거래한 운송기사들이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아닌 매입처 및 매출처와 직납 매출처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 다.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정우통상 등의 확인서와 쟁점매입처 대표의 문답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및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아도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NN통운(615-07-3****)은 2014.8.22. 운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운반비 작성일자는 2014.8.30.로 공급일자가 다르다.

2. DH운수(621-20-2****)는 2014.8.22. USD원에서 (주)DI철강에 직접 매출한 부분은 사실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상에는 2014.8.22. 쟁점매입처의 계근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KK혁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자신이 직접 계근을 하지 않았으며 BB시 CC동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2014.8.22. 계량증명서에는 앞의 <그림2>와 같이 ‘USD원’이란 메모가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인 BB은행 ‘113-2004-3***-00’ 계좌의 4페이지 2014.8.22. 8,632,600원이 거래된 내역에서도 부기로 ‘JP USD원’, 같은 면 메모 란에도 D원(JP 23,072,800 VAT 2,307,280) 미지급 이라고 다음 <그림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청구법인의 통장 내역(BB은행 통장 4페이지)(생략)

  • 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2014.5.13.부터 2014.10.18. 사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장거래 시에 “59.21.107.31.” IP주소를 사용하였는데, 이 IP주소의 사용지는 LL MM로로 쟁점매입처가 2015.9.11. 이후 인수한 (주)D원철강(610--28*)의 사업장과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계약서내용에 대한 해명으로 계약서가 아닌 실제 거래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고철 도소매 거래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2014.5.11. 쟁점매입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철 처리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2015.9.11.에서야 이전한 LL MM로가 기재된 명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실제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청구법인은 고철거래의 여러 유형 중 고철매출처(쟁점매입처)의 수집처에서 매입 계근 후 자신의 매출처로 매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수집처인 (주)D원철강은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등에 메모 등이 기재된 2014.8.25. 이전에는 ‘쟁점매입처가 (주)D원철강으로부터 고철 매입내역이 전혀 없어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무슨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수집처가 ‘USD원’임을 알고 계량증명서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등에 메모를 ‘USD원’으로 기재하였는지 해명하지 못한다.
  • 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고철이 실제 (주)D원철강의 사업장인 LL MM로에서 운반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납되었다면 어떻게 쟁점매입처의 고철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BB시 CC동이며 실제 고철은 LL MM로에 소재한 (주)D원철강에서 운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의 고철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2014.1.1.부터 2015.6.30.까지 기간 동안 고철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99.6%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철 매입도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1. 실제 청구법인과 거래기간 동안 발행된 전체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나 직원 면담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처에 대한 확인에 최선을 다했다는 진술내용은 신뢰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전부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행한 혐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장소로부터 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규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목적에 묵시적으로 법인 통장 및 계근표에 비망기록을 남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6.9, 1996.12.31>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업종은 도소매/고철, 비철이고 개업일은 2013.12.13.이고 폐업일은 2015.12.31.인데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변동내역 일자 소재지 비고 2013.12.16. DD FF시 GG읍 GG리 54-8 신규 등록 2014.2.7. BB CC동(168-6) 정정 신고 2015.9.15. LL MM로(765-9) (주)D원철강 사업장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생략)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KK혁이 대출지연으로 고철을 인수받지 못해 사실상 물량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는 등의 조사내용에 따라 고철 매입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대표자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2013.12.16. DD FF시 GG읍 GG리 54-8에서 개업하여 2014.2.7. BB CC동으로 사업장을 변경 후 2015.09.15. LL MM로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주)D원철강 내 2층 컨테이너박스 1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매입처 조사) 대동자원, (주)D원철강 등 7개 주 매입처 대부분이 PP지방국세청 및 SS지방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주)D원철강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매출처 조사) 쟁점매입처 대표자 KK혁은 2015.5월경 BB CC동에서 LL MM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대출이 지연되어 고철을 인수받지 못해 사실상 물량흐름은 전혀 없었다고 2015.10.16. 확인하였고, 2014.2.19.부터 2014.12.31.까지 전자세금계선서 182매 중 LL MM로에서 118매가 발급된 사실 및 쟁점매입처 사업장(BB CC동)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는 59..107.로 가공확정 거래처 (주)D원철강과 동일한 IP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조치내용)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고철 매입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따라 2015.11.30.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를 FF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2016.6.13. FF경찰서가, 대표자는 2016.6.27. SS지방검찰청 FF지청에서 각각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LL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2기에 대하여 2016.5.23.부터 2016.6.21.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2016.6.29.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SS지방검찰청 FF지청에 고발하였고, FF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19.9.22. 기소중지, 대표자는 2017.11.29.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됨

4.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위 조사 시 쟁점매입처 대표자 KK혁과 2015.10.28. 문답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으며, 매출 시 쟁점매입처에서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BB CC동 사업장에서 발급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3> KK혁의 제1회 문답서 중 일부 문 매출 시 본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계근을 합니까? 답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습니다. 문 왜 본인 사업장에서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답 본인 사업장에서 계근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매출처에서 계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 생략) 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사무실입니다. 문 사무실은 어디를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14년 당시 AA BB시 CC동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발급하였습니다. 문 사업장외 다른 장소에서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 (이하 생략)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을 보면 다음 <표4>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각 0,000백만원과 0,000백만원 및 매입과세표준 0,000백만원과 0,000백만원, 전액을 2015.12.1. 가공으로 부인하여 경정하였다가, 2019.5.1. (주)GG스크랩에 대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 17백만원과 14백만원은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심리자료 작성일(2019.11.5.) 현재 쟁점매입처는 국세체납액이 10건 1,04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대부분의 체납세액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 고지세액(약 000백만원)의 미납으로 인한 것임 <표4>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등의 경정내역(생략)

6.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6.3월 1차 과세자료 해명안내와 2019.3월 2차 과세자료 추가 해명안내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2019.4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법인세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서 ’19.9월 가산세만 경정하였음

7.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 다음 <그림4>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 후 <그림5>와 같이 고철 처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운반된 고철과 수량을 확인한 후 <그림6>과 같이 계량증명서를 작성·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4>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생략) <그림5> 2014.5.1. 작성된 고철 처리 계약서(생략) <그림6> 계량증명서(생략)
  • 나) 2014.5.1. 작성된 위의 <그림5> ‘고철 처리 계약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LL MM로”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2014.2.6.부터 2015.9.11.까지 “BB CC동”이었고, 2014.8.22.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위 <그림6>의 ‘계량증명서’를 보면 “USD원경리”란 메모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USD원[(주)D원철강] 메모’ 관련 계좌(BB은행 113-2004-3*-)거래내역을 보면, 2014.8.22. 8,632,600원이 거래된 내역에서 부기로 “JPUSD원”과 하단 메모 란에 D원(JP 23,072,800, VAT2,307,280)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주)D원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최초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통장 및 계량증명서상에 “USD원”이란 메모가 기재된 거래일 2014.8.22. 이후인 2014.9.17.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거래와 관련된 계량증명서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쟁점거래처 거래와 관련된 계량증명서 발급 내역 등(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계좌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고철을 실제로 운송했다는 운송기사의 확인서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 주민등록증, 명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실제 거래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보는 고철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2015.9.15. 이전한 LL LW군으로 기재된 것과 계량증명서와 통장거래 면에 JPUSD원[(주)D원철강]이란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고철계약서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이후 고철계약서를 제출하려고 살펴본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없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명판에 새겨진 사업장소재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며, 메모는 경리가 기록한 단순 비망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여서 실제 매입물량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BB CC로가 아닌 사업장이 LL MM로인 (주)D원철강과 동일한 점 등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후 기소유예 처분된 점, 운송기사의 확인서는 얼마든지 사실과 달리 기재할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등,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및 통장 메모 란에 기재된 “USD원경리”, “JPUSD원”, “D원JP”는 단순 비망기록이라 주장하지만 거래일자인 2014.8.22.에는 쟁점매입처가 (주)D원철강과 거래가 없었던 때이므로 청구법인의 통장에 USD원을 기록하고 미지급금 및 지급내역을 기록한 것은 실제 거래를 (주)D원철강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