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66 선고일 2019.10.24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11.2. “BBB빌”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면세사업자로 개업하여 2016.7.6. 폐업하였고, 2015.7.20.

○○○시 ○○로 38 지상에 건물명을 ‘BBB빌 ’로 지상 9층 (공동주택 12세대, 오피스텔 18호, 이하 전체를 “ 쟁점건물 ”, 오피스텔 18 호를 “ 쟁 점오피스텔 ”이라 한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2016.1.7.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고,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00억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국세청 감사관(이하 “ 감사관 ”이라 한다)은 2018.12.3.부터 2018. 12.21.까지 ○○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8.19. 청구인에게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307,813, 715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매매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상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 등이 각 호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그 실질이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공부상 오피스텔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이유가 있으며,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다. 3) 쟁점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07,813,715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만 해당하 므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 할 것이다.

3. 2017.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 결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4. 동일 쟁점에 대한 심판청구(2019부0264, 2019.4.3.) 결과 “심판결정의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감안하여 신의칙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못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 이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이어짐에 따라 본 건 결정·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연립주택) 12 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8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쟁점건물 건축허가 등 내역] 구 분 층별 비고 면적 (건축면적/대지) 265.49 / 792.0 ㎡ 연면적: 1,908.03㎡ 허가일자 2015.7.20.. 착공일지 2015.7.21. 사용승인일자 2016.1.7. 주용도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축 면적표 설비실 및 지하저수조 지1층 49.32㎡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1층 19.39㎡ 다세대주택 2층 204.75㎡ 다세대주택 3층 204.75㎡ 다세대주택 4층 204.75㎡ 오피스텔 5층 259.15㎡ 4세대 오피스텔 6층 259.15㎡ 4세대 오피스텔 7층 259.15㎡ 4세대 오피스텔 8층 259.15㎡ 4세대 오피스텔 9층 188.47㎡ 2세대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규모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후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감사관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18개 호수는 주택용으로 실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쟁점건물 동 대표 박YY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3-4층의 다세대주택과 구조가 동일하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함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법원96누8758, 1996.

10. 11.,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2012.5.30.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2018전0783, 2018.

5.

24. 등 다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상기 법리에 비추어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 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