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65 선고일 2019.11.20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9. 6. 2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16년 제1기 예정 343,894,679원에서 335,269,121원으로, 2016년 제2기 예정 229,963,481원에서 207,274,009원으로, 2017년 제1기 예정 356,907,072원에서 363,622,822원으로, 2017년 제1기 확정 268,366,667원에서 167,922,536원으로, 2018년 1기 확정 285,902,852원에서 237,244,76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352,298원에서 △195,677,928원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9. 개업한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지하2층∼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5.3.14. 착공하여 2015.12.7. 사용승인 받았고, 추가로 8층 오피스텔을 2016.3.22. 증축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면세사업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사업용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며, 또한, 201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면적기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4.30. ① 당초 201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②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대해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3.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 × (1 - 5/100 × 과세기간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총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2016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2018년 제2기 확정신고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건물이 각 층·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면세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분된 호별 면세면적만큼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안분된 취득가액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중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면세전용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을 통하여 ‘면세전용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시 건물이 각층·각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면세 면적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구분된 면세 면적만큼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안분된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2항을 적용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물 전체가 면세전용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처럼 일부 면세전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 (1-5/100 × 과세기간 수)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각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1. “심판례(국심2005부2339, 2006.2.3)에서처럼 건물이 각 층·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따라 면세전용 부분의 공급가액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고”라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건물 중 6층에서 8층은 오피스텔로 각 층별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은 주차장으로 과세와 면세 사용면적을 알 수가 없어 공부에 의하여 사용면적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안이 다르다.

2. “쟁점건물에서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오피스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6.7%인 반면, 2016년 제1기(면세전용 시기)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로 미미하여 단순히 법 규정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이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오피스텔 공급가액은 먼저 취득가액을 면세면적만큼 안분하여 계산하고, 안분된 취득가액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 × (1 - 5/100 ×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2016년 제1기(면세전용 시기)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로 미미한 것은 결국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이 95%로 과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95%는 경과연수를 반영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5%는 면세전용 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각 층·호실별로 구분 등기된바,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면세면적만큼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안분된 취득가액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

  •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2005부2339, 2006.2.3)에 따르면 “각 층·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면세전용 부분의 공급가액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전체 건물 중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주거용 등으로 임대전환하면서 면세전용되었는바, 면세전용된 오피스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7%(2,783,95㎡/10,416.65㎡)임에도 지하 1층의 직영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과세 매출액이 공급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면세 전용된 공급가액의 비율은 약 5.05%(31,360,000원/621,293,344원)로 미미한바, 단순히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다. 청구법인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이라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면세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로 필요한 쟁점건물의 면적비율, 매출비율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관련 예규, 국심2005부2339(2006.2.3) 등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는 등 당초 사전질의의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면세비율과 매출비율 등을 고려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5.12.15-13556호]일부개정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5.12.15-13556호]일부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6.2.17-26983호]일부개정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2015.12.15-13556호]일부개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2016.2.17- 26983호]일부개정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5.1.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가 ***-에서 개업하였고 주업종은 서비스/욕탕업*, 부업종은 건설업/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운수업/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및 임대업/일반주택임대(2017.4.13. 업종 추가), 부동산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의 업종 등록 이력 일자 주 업 종 부 업 종 ’17.8.25. 서비스/욕탕업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 공급업, 건설업/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일반주택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17.4.13. 서비스/욕탕업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 공급업, 건설업/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일반주택 임대업 ’15.12.17. 서비스/욕탕업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 공급업, 건설업/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15.1.19.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 공급업, 건설업/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15.3.14. 착공하여 2015.12.7. 사용승인 받았고 2016.3.22. 8층을 추가로 증축 완료하였으며 각 층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8층(486.55㎡) 오피스텔 801호∼806호(6개 호실) 2016.3.22. 증축 7층(1,148.7㎡) 오피스텔 701호∼712호(12개 호실) 2015.12.7. 신축 6층(1,148.7㎡) 오피스텔 601호∼612호(12개 호실) 5층(1,158.83㎡) 주차장 4층(1,158.83㎡) 주차장 3층(1,158.83㎡) 주차장 2층(1,158.83㎡) 주차장 1층(1,160.37㎡) 상가101호 상가102호 상가103호 상가104호 지하1층(1,434.34㎡) 목욕탕, 사우나 지하2층(402.67㎡) 기계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건물 연면적: 10,416.65㎡ 오피스텔 면적: 2,783.95㎡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피스텔 임대수입내역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임대 형태 상가➞주거용 (과세) (면세) 주거용➞상가 (면세) (과세) 상가➞주거용➞상가 (과세) (면세) (과세) 처음부터 주거용 임대 (면세) 불명 총 30개 호실 2개 호실 4개 호실 1개 호실 22개 호실 1개 호실

4.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일부 면세사업용 임대(주거용)부분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하여 정정한 내용, 과세사업용 임대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면세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정정한 내용, 과세사업용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201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면적기준)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요청, 면세수입금액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정정한 내용, 일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에서 규정한 면세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반영하여 2019.4.30. 처분청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신고내역 붙임 참고).
  • 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016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없음, 2017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28천원, 2018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9.4.30. 처분청에 2016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8,770천원, 2017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306천원, 2018년 사업연도 납부세액 236천원으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2016년 제1기 예정분, 2016년 제2기 예정분, 2017년 제1기 예정분, 2017년 제1기 확정분, 2018년 제1기 확정분,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재산법인납세과-32334, 2019.6.28. 포함 총6장)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내용 검토한바,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시 부가 가치세법 제66조제3항에 의거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급가액 계산은 불합리하며, 각층·각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면세 면적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구분된 면세면적만큼 안분하고 안분된 취득 가액을 동 시행령 제6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 계산이 타당하므로 기각 하고자 함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16년 제1기 확정분, 2016년 제2기 확정분, 2017년 제2기 예정분, 2017년 제2기 확정분, 2018년 제1기 예정분, 2018년 제2기 예정분, 2018년 제2기 확정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이나 과세예고통지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2018.12.18.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담 내용 상담제목: 면세전용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방법 등 상담내용: 오피스텔을 일부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과세)와 일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면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다면

1. 감가상각자산의 일부 면세전용으로 과세 하는지(간주공급) 2) 주택 임대 면세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 하는지

3. 납세자가 선택하여 1)이나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답변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간주공급분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청구법인은 2018.12.27. 쟁점건물의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국세청(법령해석과)은 이에 대해 2019.4.2. 회신하였는바, 회신 내용(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한 경과한 사전답변 신청으로 국세청(법령해석과)은 서면질의 답변으로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제11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인 건물 또는 구축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면세로 전용된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경우 각 층·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면세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면세면적만큼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안분된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1.19.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15.12.7. ‘서비스 욕탕업’ 주업종으로 추가·변경하여 직영 및 상가 임대를 개시하다가 2016.1월부터 오피스텔 임대를 개시하여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주택임대업을 2017.4.13.에서야 처분청에 업종 추가한바,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건물의 6층에서 8층은 오피스텔로 각 층별·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나 지상2층에서 지상5층 주차장의 경우 과세와 면세 사용면적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면세전용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함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짐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