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 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3) 주택법(2015.6.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주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2010.7.6. 신설)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5)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 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업자등록 및 분양사항 (가) 사업자등록 사항 청구인은 2011.10.10. 인천시 MM구 ◯◯동*-**번지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건설)하였다. (나) 분양사항
(1) 지상 7층 다세대 주택 10세대, 오피스텔 12호를 2012.6.21. 사용승인 받은 후, 2014년 제1기, 제2기에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분양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12,517,155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1,604,503원에 대한 분양사실 및 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제2기에 분양한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건설 사업장에 대해 총수입금액 861,500,000원, 필요경비 892,532,225원, 소득금액 △31,032,225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추가 주장에서 인용한 판례 요지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등은 소득세법상 주택해당 여부 2건, 건축허가 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안으로 세목이 달라 적용 법률이 다르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84누255, 1984.10.10.>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동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0두9037, 2010.9.9.>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중2913, 2010.11.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입주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강한 구조로서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중 식기세척기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