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7. 공동A, 공동B, 공동C, 공동D(이하 “공동명의자들”, 청구외법인과 합하여 “양도인들”이라 함)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 대지 347.2㎡ 및 지상 건물 ‘PP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1,464백만원에 경매로 취득(지분율 청구외법인 70%, 4인 30%)하여 임대하다가, 2018.
25. 양수인에게 1,8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단독 명의로 건물 임대․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다.
1.
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2010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61,519,960원과 매매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0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9.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물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며, 참고로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분 경정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았음
쟁점사업장의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 취득, 임대 및 처분 경위(손실을 보전하고자 일시적 임대)
8.
7. 쟁점부동산을 총 1,464백만원에 공동명의로 경매․취득하였다.
2. 공동명의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3.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쟁점사업장의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1. 공동명의자들이 투자자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소유권 취득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2)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1. 사업자등록 등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쟁점사업장(**)에 직권으로 개인사업자 AA부동산주식회사를 개업일 2009.
8. 7.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11. 설립한 청구외법인이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공유자 지분 20분의 16 ㈜FFF 지분 20분의 1 공동A 지분 20분의 1 공동B 지분 20분의 1 공동C 지분 20분의 1 공동D 1-1 명칭 변경 2014.1.15. 2012.10.18. 상호변경 ㈜FFF 의 성명 ㈜AA부동산** (청구외법인) 4 2 5 3 ㈜FFF 지분 일부 (40분의1) 이전
8.
공유자 지분 40분의 1 공동A 공유자 지분 40분의 1 공동B 공유자 지분 40분의 1 공동C 공유자 지분 40분의 1 공동D 8 공유자전원 지분이전
2018.
1. 25. 2017.12.21. 매매 소유자 양수인 49* 시
3. 쟁점부동산의 양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25.(매매계약일: 2017.
12. 21.) 양수인에게 1,8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동명의인들이 투자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으며, 유형자산 계정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1,255백만원으로 계상(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 사실은 없음)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취득가액 1,464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그 외 계정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5.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외법인과 공동명의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사업자등록자 명단(생략)
6. 청구인은 공동명의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투자합의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동명의자들은 단순투자자이고, 사업 및 운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대표가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확인서(청구주장 투자합의서)
7.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통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2.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동명의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해당 지분만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같은 매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것은 양도인들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명의자들이 투자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과 공동명의자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이 일시적인 임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재무제표에 쟁점부동산이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계상된바, 청구외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판정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