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62 선고일 2019.09.24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전남 목포시에서 1997.9.1.부터 부동산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4.23.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8,967,791원에 대하여 2019.8.26.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고, 2019.7.20.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61,138,168원을 기한연장 받은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8,969,791원에 충당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2019.2.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채권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음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지 않고 환급금 전액을 정부보관금 상태로 보관하고, 2019.9.2. 청구법인에게 201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79,282,980원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지 않고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2.13. 선고, 88누6610)에 따르면,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부당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3두8180, 2004.9.3. 선고)에 따르면,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9.2. 국세환급금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