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61 선고일 2019.11.20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89.4.1.부터 2014.5.31.까지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482,000원(2012년 1기 51,070,000원, 2012년 2기 23,690,000원, 2013년 1기 55,750,000원, 2013년 2기 69,97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6.부터 2016.7.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2. 청구외법인에게 2019.1.31. 납기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858,64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5,360,1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2,298,67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079,310원, 합계 4건 44,596,79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5.29. 기각 결정되었다.
  • 라. 이후 청구외법인은 쟁점부과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7.25. 기준으로 2019.1.31. 납기 부가가치세 4건 48,944,8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9.7.2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65%)에 따라 총 30,944,5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2012~2013년도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아마도 BBB 황CC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죽은 자인 청구외 이DD을 핑계로 하여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2012~2013년도 거래분은 5년 이상 지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2012~2013년도 거래분은 모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쟁점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일찍 폐업하다보니, BBB이 폐업한 곳을 이야기 하면 폐업했으니까 그곳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의외로 쟁점부과처분이 나와 미안하다면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무 신고한 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내고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지금 이 불복절차를 취하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통장입금내역을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를 대표자 황CC에게 확인한 결과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차이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29,222천원 중 실거래로 확인한 2014년 1기분을 제외한 2012년 1기~2013년 2기 거래분 200,482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가공으로 확정․통보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보된 자료에 의거 가공거래를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지분 6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 관련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AAA㈜ (청구외법인) 서울 AA구 청구인 도매/보일러 1989.4.1 2014.5.31 ㈜BBB (쟁점매입처) 서울 BB구 황CC 도소매/보일러 2002.2.5 계속사업자 3)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는 2012년 74,760,000원, 2013년 125,722,000원, 2014년 28,740,000원으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7,672,610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13,7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5.9. 당초 법인세 경정시 미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위 법인세를 모두 감액경정하였다. 6)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 사업자현황

• 2002.2.5. 도소매/보일러 개업하여 보일러 판매 및 수리 등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로 대부분 EEE 보일러를 본사로부터 매입하여 건축신축판매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 비사업자인 개인들에게 매출한 보일러 판매 및 보일러설비용역 대가를 대표자 계좌로 입금받고 일부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법인통장(우리은행 계좌 -**--), 대표자통장(우리은행 계좌 --, ○○은행 *-**--***)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을 제외한 현금통장 입금액 ○○○백만원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 현금매출누락액 산정

• 2012년~2016년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통장입금내역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를 대표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차이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현금매출 누락금액과 가감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을 산정함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고발여부 검토

•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종합설비 등 9개 거래처 1,095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함

○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황CC의 문답서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 문) ㈜BBB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답) EEE 보일러만 매입하여 취급하여 주요 매입처는 ㈜EEE이며 보일러 매입후 주로 소매단위로 건축업자와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중 대부분 도소매 매출이며 수리비 및 출장비가 있으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보일러 판매영업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들이 업계 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 부족 때문에 요청하였고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개인 등 기타 현금매출 누락분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출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가공발행한 거래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2012년 ~2016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행내역 보여주며) 답)

○○○○, AAA(주),

○○○○ (주), ㈜

○○○○,

○○○○, ○○○○, ○○○○, ○○○○, ○○○○에게 일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AAA (주) 2012년 1기~2014년 1기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은 229,222천원이나 통장 입금내역은 31,614천원으로 차이금액은 가공매출로 보이는데 가공거래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 통장입금한 거래는 실물거래입니다. 차이금액은 가공거래가 맞습니다.

○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표> (생략) 7)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은 다음과 같다.

  • 가) 2012년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표> (생략)
  • 나) 2013년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표> (생략) 8) 청구외법인은 2013.5.10.부터 2014.8.11.까지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국민은행 1*--****)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되어 출금된 내역은 2014년 거래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처인 ○○○○(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다른 매출처인 ○○○○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장부 외에는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쟁점매입처 조사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통장 입금액을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