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9.7.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공급대가 1,465,714,261원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주)BB리더(이하 “ BB리더 ”라 한다)가 ‘춘천 정곡리 주택조합 홍보관’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내·외장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를 AA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 AA종합건설 ”이라 한다)에게 도급주고, AA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주어 청구법인과 AA종합건설 간에 2016.1.28. 공사금액을 1,970,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약하였다가 2016.3.9. 공급가액 1,898,835천원으로 변경계약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아래 표1 같이 AA종합건설에게 공사완공 전 선 세금계산서(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발급, 2016.1기] (단위: 원) 작성일자 전송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2016.01.29 2016.01.29 970,000,000 97,000,000 1,067,000,000 2016.02.19 2016.02.19 900,000,000 90,000,000 990,000,000 2016.03.09 2016.03.09 (1,870,000,000) (187,000,000) (2,057,000,000) 2016.03.09 2016.03.09 1,898,835,195 189,883,520 2,088,718,715 합 계 1,898,835,195 189,883,520 2,088,718,715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AA종합건설→BB리더로 계약서대로 발행되었고, BB리더의 실질 대표 김 BB(이하 “ 김BB ”라 한다)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AA종합건설 명의로 2,450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2,088백만원을 아래 표2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김BB에게 공사선수금 623백만원을 차감한 1,465백만원을 송금하였다. [표2, 대금 입금 및 송금내역] (단위: 원) 일 자 입금액(공사대금) 일자 송금액(김BB) 2016.01.29 948,954,517 2016.01.29 400,000,000 2016.02.19 800,000,000 2016.01.29 231,954,017 2016.02.22 187,000,000 2016.02.19 400,000,000 2016.02.29 33,760,240 2016.02.19 400,000,000 2016.03.09 119,003,954 2016.02.29 33,760,244 합 계 2,088,718,711 1,465,714,261
가. 처분청은 2016.2기에 계약해지가 있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은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6.2.11.부터 2016.4.19.까지 쟁점공사를 하기로 2016.1.28. AA종합건설과 계약을 하고, 이후 2016.1.29., 2016.2.19., 2016.3.9.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거나 기성청구가 없었으므로 선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쟁점공사 계약 후 청구법인은 설계도면작업 등을 착수하였으나, 2016.5.10. 춘천시장이 BB리더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불허함에 따라 쟁점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9.29. 공급대가 1,612,285,687원의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6.10.20.(작성일자: 2016.9.29.)에 재차 공급대가 1,612,285,68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2016.9.29.을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의 해지일로 보아야 한다.
3. 김BB의 대출사기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설계도면작업, 계약보증서 발급, 공사현장 가설펜스 설치, 홍보관 설치부지 평탄작업과 관련 토목공사, 규준틀 공사, 콘크리트 납품 및 타설, 발전기 임차 현장사무실 개설 등의 단계에서 쟁점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쉽게 확인되며, 이 후 공사가 없어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음이 명확하다.
1. 김BB는 청구법인에게 623백만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1,465백만원은 차용한 후 청구법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465백만원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정확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령권한이 있는 공사대금이 공사선급금(이 건의 경우 623백만원)을 넘어섰다면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것이고, 공사선급금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이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요청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선급금 상당선에서 기 투입한 공사대금은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AA종합건설을 상대로 2016.9.29. △1,612,285,687원(공급대가)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같은 날(발급일: 2016.10.20.)로 1,612,285,687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계약해지일이 2016.9.29.이라고 주장하나, 2016.9.29.에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이 날에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며, 2016.5.2.에 춘천시에서 쟁점공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사실 외에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계약해지가 있었는지, 만약 계약해지가 있었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청구법인이 2016년 AA종합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및 공사대금을 수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수취 일자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일자 금액 1.29 1,067,000,000 970,000,000 97,000,000 1.29 948,954,517 2.19 990,000,000 900,000,000 90,000,000 2.19 800,000,000 3.09 ▵2,057,000,000 ▵1,870,000,000 ▵187,000,000 2.22 187,000,000 3.09 2,088,718,715 1,898,835,195 189,883,519 2.29 33,760,244 9.29 ▵1,612,285,720 ▵1,465,714,291 ▵146,571,429 3.09 119,003,954 9.29 1,612,285,720 1,465,714,291 146,571,429 소계 2,088,718,715
4. AA종합건설이 2016년 BB리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6.01.29 1,1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2016.02.18 1,595,000,000 1,450,000,000 145,000,000 2016.06.30 ▵100,000,000 ▵90,909,090 ▵9,090,910 2016.06.30 ▵145,000,000 ▵131,818,181 ▵13,181,819 계 2,450,000,000 2,227,272,729 222,727,271
5. 청구법인의 2016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공사수입금액 공사원가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1,936,347 519,644 1,284,418 190,820 6) BB리더는 2016.5.2. 춘천시장에게 춘천시 동 *번지 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면적: 958.26㎡, 연면적: 1,209.99㎡, 2층)를 제출하였으나. 춘천시장은 2016.5.10. BB리더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하였다.
7. 김BB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출사기사건(이하 “ 대출사기사건 ”이라 한다)인 ○○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형사사건(2017노3, 2017노3(병합)) 판결문(판결선고: 2018.3.28. 대법원 2018.7.12. 상고기각으로 확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EE은 대출사기사건에 연관되어 검찰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으며, 김BB와의 대출 공모혐의는 무죄 판결받았으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고등법원의 직권 판단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합*** 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347조의1 조, 제32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해당 항목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김EE, 홍SS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5.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피고인 김EE) 원심(1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김BB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KK로부터 춘천 홍보관 신축공사를 제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구리시에서 아파트 홍보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모델하우스 공사를 한 적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김KK와 이W을 통해 김BB를 소개받았다. 김BB는 피고인에게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선급금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고에 대해서는 대출금으로 지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③ 피고인은 김BB의 제안에 따라 BB리더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 요건과 재무 여건상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권종호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④ 김BB는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중 약 6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억 6,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⑤ 피고인은 김BB와 춘천 홍보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도면작업, 계약보증서 발급, 공사현장에 가설펜스 설치, 홍보관 설치부지 평탄작업과 관련한 토목공사, 규준틀 공사, 콘크리트 납품 및 타설, 발전기 임차, 현장사무실 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관 업무를 하였다.
⑥ 춘천 홍보관 축조신고나 그 전제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허가 등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8. 청구법인은 2019.5.1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1,465백만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였으나 2019.7.15. 2016.2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① 2016.2기에 계약해지가 있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② 폐업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매출과표를 감액청구하는 점
③ 거래당사자간 자금수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9. 공사도급계약서 상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AA종합건설은 쟁점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나 공사대금의 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간에 협의한 사실이나 협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①항제3호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2.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16.3.9. AA종합건설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2,088,718,715원의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급대가 전액을 수령한 후 623,004,450원을 제외한 1,465,714,261원을 김BB에게 대여하고 쟁점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② 실 건축주 BB리더가 2016.5.2. 춘천시청에 신청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불허됨으로써 쟁점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김BB의 대출사기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설계도면작업, 계약보증서 발급, 공사현장 가설펜스 설치, 홍보관 설치부지 평탄작업과 관련 토목공사, 규준틀 공사, 콘크리트 납품 및 타설, 발전기 임차 현장사무실 개설 등의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중단을 이유로 2016.9.29. AA종합건설에게 공급대가 1,612,285,687원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였다가 2016.10.20.에 재차 공급대가 1,612,285,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긴 하였지만 2016.9.29.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쟁점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AA종합건설에서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청구법인이 실지 수령한 623,004,450원을 쟁점공사 용역의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⑤ AA종합건설이 2017.12.31. 직권폐업 되었으며,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