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조사청에서는 김MM의 주장에 따라 BBB가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BBB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였으므로 처분청이 BBB를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가. BBB의 대표자 김MM은 1992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DD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2000년 퇴사하여 다른 직원과 함께 CCTV사업체를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실직한 후 다시 2002년 청구법인의 CCTV 등을 설치하는 하도급 거래를 위하여 BB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BBB는 2013년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현장부서가 아니며 독립된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사업자이다.
- 다. 김MM은 청구법인의 하도급 일을 하면서 물품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체 받아 외부업체로 송금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한 횡령증거 확보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공받은 BBB 기업은행 계좌(027-0661-04-0, 이하 “김MM 계좌”라 한다)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유형별 거래내역 집계표인 다음 <표2>와 증거자료(별첨증거1∼5)로 보아도 BBB는 별도의 사업자이다. <표2> 김MM 계좌의 거래내역 집계표(기간: 2002년∼2013년)(생략)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 내용은 공모 횡령자들의 진술내용으로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법인이며 BBB의 통장, 도장 및 카드는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 BBB는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의 2018.4월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결과 “BBB는 청구법인의 업무상 편의 목적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대표자 김MM은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용역을 수행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조사내용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BBB 등 4개 업체를 SS지방국세청에 고발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3. 김MM은 SSDB지방검찰청(이하 “SSDB지검”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이A슬·송K호에게 통장, 도장 등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세무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는데 통장, 도장, 카드 등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고 청구법인은 2015년경에서야 알게 되었다.
4. 처분청은 김MM이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김MM이 청구하여 받은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횡령사건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MM이 현재까지 BBB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BBB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MM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 SSDB지검 2016형제**9, 2017형제**8의 공소장 중 불기소된 공소장과 기소된 공소장 2개가 있고 기소된 공소장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 SSDB지검에서 2017.5.25. 불기소결정한 사건번호는 2016년 형제**9호, 2017년 형제8호이고 제목은 “불기소결정서”이며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7.5.26. 불기소결정서 주요 내용 제목 내용 비고 사건번호 2016년 형제9호, 2017년 형제**8호 피의자 이NN, 성M기, 김M희, 김MM 죄명 업무상횡령
1. 피의자 이NN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성M기에 대한 공소권 없다.
3. 피의자 김M희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자 김MM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SSDB지검에서 2017.5.25. 공소 제기한 사건번호는 앞의 불기소결정서와 같으며 제목은 “공소장”이며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 등은 다음 <표4>와 같은데, 공소장의 범죄내용은 청구법인의 자금 횡령자에 대한 고소사건인데 “BBB로 송금된 청구법인의 자금 000백만원을 누가 횡령하였는지”라는 본질의 고소내용을 가지고 엉뚱하게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이다. <표4> 2017.5.26. 공소장 상 피고인 등 구분 피고인 죄명, 내용 성명
1. 송D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이NN 불명
3. 김RR
4. 김M희
○ 검찰 및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및 SS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등 다음 내용에 따라 BBB를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로 판단하여, BBB와 청구법인을 제외한 기타 업체 간에 있었던 매·출입은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고, BBB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6조【근거과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 가. 청구법인은 BBB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김MM 계좌 거래내역 외에는 BBB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빙은 지난 이의신청 때 기 제출했던 자료로 그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김MM이 현재까지 BBB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BBB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MM이 2013년 이후부터 BBB 계좌 통제권 등을 회복하여 실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BBB가 현재 계속사업자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대상과세기간에는 청구법인이 BBB의 실제 사업자였다는 사실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은 김MM 등의 횡령사건에 따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나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처분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김MM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2017.5.25. SSDB지검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 확인되고, 그 내용에서 BBB가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SSDB지검 2016형제**9, 2017형제**8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김MM이 청구법인의 직원 이NN과 공모하여 2008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자금 347백만원을 BBB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2. 위 고소사건 조사 당시 김MM은 “청구법인의 지시로 BBB의 대표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법인이며, BBB의 통장, 도장 및 카드는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하였고, 자신은 설치 용역만을 하는 사람이라 횡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직원 3인 역시 김MM이 BBB의 명의상 대표이고 방송․음향장비에 대한 설치용역을 직접 제공하였을 뿐,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를 포함한 모든 회계업무는 청구법인에서 처리하여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횡령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라는 진술을 각각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김MM 등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김MM이 청구법인(대표자)을 속이고 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김MM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앞의 <표2>와 같이 ‘김MM 등 가족들 입금’, ‘김MM 개인적 출금’, ‘청구법인 외 거래처 입금’ 등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BBB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는 주장하나, 그 횡령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좌내역의 어떠한 부분이 BBB의 실사업자가 김MM이라는 것을 입증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마. SS경찰서가 SS지방국세청에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요청한 공문(2016.7.26. 수사과-6558)에 따르면, BBB는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에 협조한 업체 중 하나로 되어 있다.
1. 김MM은 SS경찰서의 관련 수사 당시 진술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DD는 친구의 형으로 오래도록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자신은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 용역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NN, 이A슬도 BBB의 통제권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즉 실사업자가 김MM이 아닌 청구법인이었으며, 상기의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행위 역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DD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바. 조사청의 조사에서는 김MM 및 관련인들의 통일된 진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불기소결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BB가 청구법인의 현장부서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대법원판례(대법2006두16137, 2007.10.26. 등)에 따르면, “수사 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김MM, 이NN, 이A슬은 청구법인이 이들을 SS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된 자들이며, 당시는 BBB가 실사업자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행위 등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검토한바 그 내용의 합리적이고 각각의 진술이 통일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검찰에서는 김MM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소에 대해 관계인들의 진술 역시 합리적이며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 BBB의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확인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2009.2.4.-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6.9, 1996.12.31>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고발 SS경찰서 수사 SS경찰서 통보 처분청 부가세 조사 ’16년 ’16 ’16 ’17.7 ◯ ◯ ◯ ◯ SS경찰서에 김MM 등 청구법인 가공매입 확인 처분청에 수사자료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사실 BBB로부터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확인 처분청 자료통보 조사청 부가세 조사 조사청 자료 통보 처분청 처분 ’17.7월 ’18.4월 ’19.1월 ’19.5월 ◯ ◯ ◯ ◯ BBB의 가공매출 혐의 BBB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 처분청에 BBB 관련 매출·입 세금계산서 모두 부인 하라 BBB 매출·입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경정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증감한 주요항목 증감내역(생략)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생략)
4.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SD구 DDD로**길 8 BBB 서비스업/ CCTV설치 김MM ’02.
29. KN구 YJ대로47길 20
26. BBB 환급계좌 부가가치세
21. 김MM
26. 김MM
5. 처분청은 SS경찰서가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송DD를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그 첨부서류를 다음 <그림1>, <그림2> 및 <표9>,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공문 내용에는 제목 “조세포탈법인 고발요청(법인 및 사업자)”, 수사의뢰사유에는 “김MM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 받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반환(리베이트)하였다며 조세포탈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SS경찰서의 고발요청 공문(생략) <그림2> SS경찰서의 고발요청 공문의 첨부서류(범죄일람표) 일부(생략) <표9> 참고인 이A슬 신문조서 일부(생략) <표10> 피의자 이NN 신문조서 일부(생략)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의 대표자인 김MM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2016년 형제**9호, 2017년 형제**8호)에 대한 2017.5.25. SSDB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다음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명 ‘업무상횡령’, 처분요지 ‘나-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3> SSDB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생략)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DD가 김MM 등 3인을 기타업체와 공모에 의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SSDB지검이 같은 날 공소한 사실이 확인(앞의 <표4> 참고)되는데, 피고인에는 당초 고소된 이NN, 성M기, 김M희, 김MM 4명에서 김MM이 제외되고 고소인이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인 송DD가 추가되었으며, SSDB지방법원 20고합5(20고합6 병합)로 2017.5.25. 접수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형사사건 번호는 2016형제**9 및 20형제**9, 1*8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때 제출한 2016.11.25. SSDB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김MM의 다음 <표11>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저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CCTV설치 공사를 수주하면 다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송DD)은 저에게 개인사업자를 하나 만들라고 하여 제가 2002.1.29.자로 BBB 개인사업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1> 피의자 김MM 신문조서 일부(생략)
8. 처분청이 제출한 원고가 청구법인이고 피고가 KS음향통신(주) 김RR인 2016.2.5.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45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원고인 청구법인이 피고인 김RR에게 “377백만원과 연 5% 및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피고인 김RR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청구 취지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표12>의 판단부분에 따르면 “송DD의 딸 송HR이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이A슬이 관리하는 출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앞 <표11>의 김MM의 진술내용과 같이 판단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1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45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서 일부내용(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BB는 별도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현장부서’라는 이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