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9. 13.부터 2018.
10. 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서 미등록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1 소재지에 청구인이 이미 사업자등록한 AAA(2015.
3.
9. 개업, 방송장비 도소매업)에 자동차 임대업 업종을 직권으로 추가한 후 2019.
2.
1.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1의 차량렌트비 90,740,4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4,383,0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사업장1 및 쟁점사업장2의 차량렌트비 합계 106,899,500원 및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이하 “수리비 등”이라 함) 합계 344,163,612원 총 합계 451,063,112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9.
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7,63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BB렌트카(이하 “㈜쟁점법인 등”이라 함)의 직원으로 동 법인의 지시대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에서 지입료 및 관리비용을 당 법인에게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라고 하여 ㈜쟁점법인 등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및 ㈜BB렌트카 소속의 직원으로 일하며 ㈜쟁점법인 등의 지시대로 개인통장을 통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 등에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렌트카업과 관련없는 AAA라는 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추가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 렌트카 사업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여부
3.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2014~2015년) 및 기준경비율(2016~2017년)에 따라 추계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 이력 및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및 에서 미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자로 렌트카 영업관련 장부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청구인, 동거인(김인◦), 모친(오용◦) 계좌 입금액 중 차량 렌트비 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함
(2) 대여차량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차량수리비, 휴차보상료 등 사업소득 해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추계결정함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 입금액 중 렌트비 등 내역을 상기 <표1>과 같이 확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렌트비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렌트비와 수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함
(4) 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 중 렌트카 영업에 사용된 계좌와 계좌별로 렌트비 등이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음(생략)
(5)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모친 및 동거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청구인이 기재한 내용임)
(6) 렌트카를 대여한 고객과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됨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BB렌트카의 소속직원으로 일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 및 ㈜BB렌트카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방송장비 도소매 업체인 미디어 C.H에 자동차 임대 업종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 및 관련인(모친, 동거인) 명의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 및 ㈜BB렌트카의 소속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계약서, 급여 수령내역 등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6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임대업(렌트카)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1 소재지에 청구인이 이미 사업자등록한 AAA에 자동차임대 업종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자동차임대 업종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렌트카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한 수리비 등인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청구인이 자동차 임대업 사업관련 계좌로 사용한 청구인 및 관련인(동거인, 모친) 명의의 계좌에 수리비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수입금액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금액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실제 수리비 등으로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직원월급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동차 임대업 관련 월 소득은 최대 3,5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2016년 및 2017년 과세연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에도 직원월급 등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