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지
②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임대료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조사청에서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2019.1.31. 이AA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 중 이AA가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2) 이AA 제출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녹 취 록 청구인: 이중 임대계약서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월 750에 대해서 영업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차용증을 쓰자 미리. 차용증을 써서 니가 매달 뭐 750을 몇 개월 동안 갚는 걸로 하자. 그러면 세무상의 문제도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이 사장이랑. 근데 이 사장은 그런 게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왜 돈도 안 들어온 건데 차용증을 쓰냐고. 변호사: 음. 청구인: 야, 6개월이든 1년이든 니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기간은 니가 담보 저기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럼 나는 그거 안 쓰면 어디서 니가 안 주면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자 없이 차용증을 써서 갚는 걸로 하면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차용증 6개월에, 6개월 계약을 썼을 때 여섯 번만 넣으면 차용증은 법적권리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웃음) 이해를 못해. 이AA: 그 나는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지. 중간에 내가 팔면 어떻게 되냐. 청구인: 팔면은, 이AA: 팔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돈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청구인: 아니. 이AA: 그 말씀이죠 저는. (웃음) 어? 청구인: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랑 나랑 중간에 이거 거기 약정을 해놓으면 되지. 아니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2.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 제출 심리자료 검토
① 2010. 11. 15. 체결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0. 11. 17.자로 조사청로부터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확정일자번호: 제204-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2013. 12. 01. 체결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은 前 임차인 이BB에게 현 임차인 이AA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3. 조사청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이BB 및 이AA가 청구인 및 명GG 등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임차인이 청구인 등에게 금전을 입금한 내역 〉 (단위: 천원) 입금자 계좌주 거래시기 입금일 월 입금액 비고 이BB 청구인 명GG 2008.01.10. ~ 2008.09.17. 매월 10일경 8,000 이BB 이AA 청구인 명GG 2008.10.11. ~ 2009.08.11. 매월 10일경 8,500 이BB 청구인 명GG 2009.09.13. ~ 2010.12.15. 매월 10일경 8,650 이BB 청구인 명GG 박GW 심HH 2011.01.14. ~ 2014.02.04. 매월 10일경 9,150 이AA 청구인 2014.02.20. ~ 2017.03.29. 매월 10일경 9,150 이AA 청구인 2017.05.26. ~ 2018.03.21. 총 입금액 79,650
4. 이AA가 2013. 12. 1.자로 청구인으로부터 9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차용증을 보면 “변제기는 2014.11.30.까지이고, 매월 30일에 원금 분할 금 7,500천원을 채권자(청구인)의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상에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