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56 선고일 2019.11.13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19.4.19.까지 서울 ○○구 ○○○로 534(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를 슈퍼마켓을 하는 임차인 이AA, 이BB(이AA의 배우자)에게 임대하였으며 2018.5.25.부터 HS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30.부터 2019.3.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8.1.1.〜2018.6.30.)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957,493천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9.6.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2,153,980원을, 처분청은 2019.5.3. 및 2019.6.3. 2008년〜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30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사업장의 임차인인 이AA가 조사청에 제출한 2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 2006년에 작성된 계약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증빙을 찾을 수 없지만 청구인이 은행 대출을 위하여 건물 감정평가시 작성된 임시 계약서이고 2010년에 작성된 계약서 또한 청구인이 2010년 11월 경 국민은행에서 쟁점 사업장을 담보로 450,000천원의 대출 실행을 위하여 임시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대출 실행 후 폐기하여 청구인이 보관조차 하지 않은 계약서이며, 실제 계약서는 2010년 11월 경에 작성된 후 이AA가 직접 조사청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이나 이AA는 은행 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허위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타당하며 설사 이AA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이중 계약서라고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년도에 종료되었고 2013.12.1. 진실된 계약서가 작성된 후 청구인과 이AA 간에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이AA로부터 입금받은 금전 중 일부(매월 7,500천원)는 이AA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입금된 금전을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AA는 배우자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할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사채를 빌려쓰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현금 출금액으로 2016.2.월부터 2018.2월까지 이AA에게 대여한 금액이 121,600천원으로 매년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채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준 사실을 유추 확인할 수 있으며, 빌려줄 자금 부족시 배우자와 장모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빌려준 경우가 있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때 배우자와 장모 통장으로 수수한 것이다. 특히, ‘SBR마트 임대보증금 반환명세서’를 보면 이AA가 차입금과 이자에 대하여 금액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통장 입금액 전액을 임대료 수입금액의 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사업장의 임대수입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쟁점 사업장의 임차인인 이BB 및 이AA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3.12.1.부터는 이중 계약서의 작성이 아닌 이AA가 청구인으로부터 90,000천원을 차용하여 매월 7,500천원씩의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의 거짓 차용증을 이AA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AA의 진술 및 이AA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를 청구인 본인의 통장 이외에 배우자인 명GG, 아들 박GW 및 장모 심HH의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조사청에서 실시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통장 입금액은 대여 원리금의 상환금이 아니라 임대수입금액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임차인 이AA가 청구인에게 거짓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나중에 권리금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월세의 입금내용을 보면 쟁점 사업장의 실제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이BB 및 이AA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GG 등에게 금전을 입금한 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ATM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과 사채대여 내역이라 주장하는 메모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BB 및 이AA로부터 입금받은 금전 중 일부(매월 7,500천원)는 이AA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이BB 및 이AA로부터 입금받은 금전 전부를 쟁점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지

②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임대료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에서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조사착수일인 2019.1.30. 출서하여 성실신고를 주장하며 아래의 월세 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천원) 증빙종류 작성일 계약기간 보증금 (원금) 월세 비고 임대차계약서 ’10.11.15. ’10.11.15.∼’12.11.14. 180,000 1,500 임대차계약서 ’13.12.01. ’13.12.01.∼’14.11.30. 180,000 1,500 임대차계약서 ’16.01.28. ’16.01.28.∼’18.01.28. 150,000 1,500 차용증 ’17.04.20. 매월 7,500천원 원금 상환조건 90,000 대여인:청구인 차입인:이AA
  • 나) 이AA는 2019.1.31. 청구인 조사의 참고인으로서 조사청에 출석하여 최초 계약 당시부터 쟁점 사업장의 실지 계약내용(보증금: 150,000천원, 월세: 6,500천원)과 달리 별도의 이중계약서(보증금: 200,000천원, 월세: 1,500천원)를 작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이중계약서와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계약내용과 이중계약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이AA 확인 실제 계약 및 이중계약 내용 〉 (단위: 천원) 임대기간 실계약 이중계약 임대료 수취인 시작일 종료일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원금) 월세 계약형태 20040901 20060831 150,000 6,500 200,000 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060901 20101130 200,000 8,000 200,000 0 위 계약 동일연장 청구인 명GG 20101201 20121130 180,000 9,000 180,000 1,50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구인 명GG 박GW 심HH 20131201 20141130 180,000 9,000 180,000 1,50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매월 원금 7,500천원 상환조건) 청구인 20141201 20160127 180,000 9,000 180,000 1,500 청구인 20160128 20180128 150,000 9,000 150,000 1,500 청구인 2013.11.30. 이전은 청구인, 명GG(청구인의 배우자), 박GW(청구인의 子), 심HH(청구인의 장모) 등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음 2013.12.1. 이후는 청구인 명의로만 송금받음
  • 다) 90백만원 차용증 관련 문답내용 및 녹취내용

(1) 조사청이 2019.1.31. 이AA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 중 이AA가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 문) 2013.12.1. 청구인으로부터 일금구천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750만원씩(매월 30일 상환) 상환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실제로 구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까?
  • 답)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까?
  • 답) 청구인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저는 나중에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기 위하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문) 청구인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러한 차용증을 요구한 것입니까?
  • 답) 제 생각으로는 실제 월세와 이중계약서상의 월세 차액분 월 750만원의 임대수입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용증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세무서에 제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문) 그렇다면, 2013년 2월 이후로는 실제 월세 900만원을 월세 150만원, 차입금상환 750만원으로 나누어서 입금하셨습니까?
  • 답) 실제 월세는 900만원이므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번에 9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문) 월세 입금 시 누구에게 송금하였습니까?
  • 답) 박정주뿐만 아니라 심HH, 박MM, 명GG 명의의 계좌로도 송금하였습니다. 박MM은 나중에 박GW로 개명하였습니다.
  • 문)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도 입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청구인의 요구로 나누어서 입금하였습니다

(2) 이AA 제출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녹 취 록 청구인: 이중 임대계약서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월 750에 대해서 영업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차용증을 쓰자 미리. 차용증을 써서 니가 매달 뭐 750을 몇 개월 동안 갚는 걸로 하자. 그러면 세무상의 문제도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이 사장이랑. 근데 이 사장은 그런 게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왜 돈도 안 들어온 건데 차용증을 쓰냐고. 변호사: 음. 청구인: 야, 6개월이든 1년이든 니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기간은 니가 담보 저기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럼 나는 그거 안 쓰면 어디서 니가 안 주면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자 없이 차용증을 써서 갚는 걸로 하면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차용증 6개월에, 6개월 계약을 썼을 때 여섯 번만 넣으면 차용증은 법적권리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웃음) 이해를 못해. 이AA: 그 나는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지. 중간에 내가 팔면 어떻게 되냐. 청구인: 팔면은, 이AA: 팔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돈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청구인: 아니. 이AA: 그 말씀이죠 저는. (웃음) 어? 청구인: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랑 나랑 중간에 이거 거기 약정을 해놓으면 되지. 아니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 차용증 작성, 타인 명의를 사용한 임대료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 마) 조사청이 쟁점 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누락금액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 및 누락 금액 > (단위: 천원) 귀속 임대료 간주임대료 누락 금액 합계 비고 정상 금액 신고 금액 누락 금액 정상 금액 신고 금액 누락 금액 계 1,094,000 159,000 935,000 59,560 37,067 22,493 957,493 08.1기 48,000 0 48,000 4,972 4,972 0 48,000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 08.2기 49,500 0 49,500 5,027 5,027 0 49,500 09.1기 51,000 0 51,000 3,372 3,372 0 51,000 09.2기 51,000 9,000 42,000 3,084 3,084 0 42,000 10.1기 51,000 9,000 42,000 3,838 3,838 0 42,000 10.2기 51,500 9,000 42,500 3,901 3,901 0 42,500 11.1기 54,000 9,000 45,000 3,302 3,302 0 45,000 11.2기 54,000 9,000 45,000 3,357 3,357 0 45,000 12.1기 54,000 9,000 45,000 3,580 0 3,580 48,580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12.2기 54,000 9,000 45,000 3,076 0 3,076 48,076 13.1기 54,000 9,000 45,000 3,034 0 3,034 48,034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13.2기 54,000 9,000 45,000 3,085 0 3,085 48,085 14.1기 54,000 9,000 45,000 2,588 0 2,588 47,588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14.2기 54,000 9,000 45,000 2,631 0 2,631 47,631 15.1기 54,000 9,000 45,000 2,231 0 2,231 47,231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15.2기 54,000 9,000 45,000 2,268 0 2,268 47,268 16.1기 54,000 9,000 45,000 1,342 1,342 0 45,000 16.2기 54,000 9,000 45,000 1,357 1,357 0 45,000 17.1기 54,000 9,000 45,000 1,190 1,190 0 45,000 17.2기 54,000 9,000 45,000 1,209 1,209 0 45,000 18.1기 36,000 6,000 30,000 1,116 1,116 0 30,000

2.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 제출 심리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이BB 및 이AA와 체결한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임대차계약 상세 내용 〉 (단위: 천원)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비고 2010.11.15. 2010.11.15. 〜 2012.11.14. 청구인 이BB 180,000 1,500 쌍방계약 확정일자 1) 2013.12.01. 2013.12.01. 〜 2014.11.30. 청구인 이AA 180,000 1,500 쌍방계약 2) 2016.01.28. 2016.01.28. 〜 2018.01.28. 청구인 이AA 150,000 1,500 쌍방계약 보증금 변경 * 이BB과 이AA는 부부관계이며,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① 2010. 11. 15. 체결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0. 11. 17.자로 조사청로부터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확정일자번호: 제204-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2013. 12. 01. 체결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은 前 임차인 이BB에게 현 임차인 이AA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월세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영수증은 다음과 같으며 이AA가 2017. 4. 30.자로 청구인으로부터 90,000천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이AA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실제 차입사실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AA에게 자금을 빌려준 내용을 메모하였다는 메모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자, 금액,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17.4.30.자로 이AA에게 90,000천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42**-01*-24**)의 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2016.02.17. 출금 ATM출금 7,000 2016.03.31. 출금 ATM출금 3,500 2016.12.09. 출금 현금출금 44,300 2016.12.29. 출금 ATM출금 2,000 2017.03.20. 출금 ATM출금 2,000 2017.05.10. 출금 ATM출금 1,000 2017.05.11. 출금 ATM출금 5,000 2017.05.25. 출금 ATM출금 1,500 2017.05.27. 출금 ATM출금 10,000 2017.07.07. 출금 ATM출금 300 2017.07.08. 출금 ATM출금 3,000 2017.07.16. 출금 ATM출금 1,000 2017.08.11. 출금 ATM출금 5,700 2017.08.21. 출금 ATM출금 2,000 2017.09.25. 출금 ATM출금 2,700 2017.10.11. 출금 ATM출금 4,000 2017.11.07. 출금 ATM출금 9,800 2017.11.20. 출금 ATM출금 3,000 2017.11.27. 출금 ATM출금 3,200 2017.12.06. 출금 ATM출금 6,000 2018.01.09. 출금 ATM출금 2,600 2018.02.06. 출금 ATM출금 2,000 합 계 119,600
  • 라) 청구인과 이AA가 2018.1.15. 작성한 상가 명도 합의서에 의하면 이AA는 쟁점 사업장을 2018.4.30.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청구인에게 명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도기일을 어길시 1일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마) 이AA가 2018.5.28. 청구인에게 쟁점 사업장을 명도하면서 작성한SBR마트 임대보증금 반환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8.5.29. 임차보증금 150,000천원 중 위 공제할 금액 66,532천원을 제외한 83,467천원을 이AA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 바)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확보한 2010년에 작성된 계약서는 2010년 11월경 국민은행에서 쟁점 사업장을 담보로 450,000천원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대출 실행후 폐기하여 청구인이 보관조차 하지 않은 계약서”임을 주장하며 2010.11.19. 국민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상담받을 당시의대출상품 안내서를 제출하였다.
  • 사) 쟁점 사업장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0.11.18. 국민은행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금 585,000천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이BB 및 이AA가 청구인 및 명GG 등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임차인이 청구인 등에게 금전을 입금한 내역 〉 (단위: 천원) 입금자 계좌주 거래시기 입금일 월 입금액 비고 이BB 청구인 명GG 2008.01.10. ~ 2008.09.17. 매월 10일경 8,000 이BB 이AA 청구인 명GG 2008.10.11. ~ 2009.08.11. 매월 10일경 8,500 이BB 청구인 명GG 2009.09.13. ~ 2010.12.15. 매월 10일경 8,650 이BB 청구인 명GG 박GW 심HH 2011.01.14. ~ 2014.02.04. 매월 10일경 9,150 이AA 청구인 2014.02.20. ~ 2017.03.29. 매월 10일경 9,150 이AA 청구인 2017.05.26. ~ 2018.03.21. 총 입금액 79,650

4. 이AA가 2013. 12. 1.자로 청구인으로부터 9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차용증을 보면 “변제기는 2014.11.30.까지이고, 매월 30일에 원금 분할 금 7,500천원을 채권자(청구인)의 지정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상에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이AA에게 임대한 기간 중 실제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 차액을 청구인 외 청구인의 배우자, 장모, 자녀 명의 계좌로 나누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임차료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임대료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AA의 문답내용 및 녹취록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7,500,000원=9,000,000원-1,500,000원)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AA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AA는 2건의 차용증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2016.2.17.부터 2018.2.6.까지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출금사실이 이AA에게 90백만원을 빌려준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 자금대여의 증빙으로 제출한 2013.12.1. 작성 차용증에는 이자없이 90백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7,500천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 제출 메모장에는 2014년 8차례에 걸쳐 84백만원을 연 12%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2가지의 제출증빙이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니라 임대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임대료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