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2018.2.26. 청구인 지분(토지 1/3, 건물전부) 양도가액 3,693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청구인과 양수인이 2017.8.9.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담보금 명목으로 2017.8.9.부터 2017.11.10.까지 3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이력이 있고, 당초계약일 2017.10.10.을 2017.11.10.로 수정한 흔적이 있으므로 허위계약서로 판단하여,
• 수정전 계약일인 2017.10.10.이 폐업일(2017.11.9.) 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 “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물건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363,540원을 2019.5.2.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계약서는 2017.10.10.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7.11.10.을 단순착오로 2017.10.10.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일의 착오를 발견하고 즉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에 따라 부평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서 계약일을 2017.10.10.에서 2017.11.10.로 수정하고,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단순착오’라는 사유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계약일이 잘못되었으나 재작성이 어려우므로 칼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액의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로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며,
• 청구인 및 양수인 모두 당초에는 2017.10.10.을 계약일로 하여 부평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은 명백하다.
• 쟁점약정서에 따르면 ‘건축설계대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매매목적물, 공급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관해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수인은 쟁점약정서 작성과 담보금 지급에 대하여 “그 당시 청구인이 여러 부동산에서 매수문의가 들어오니 약정이라도 해야 믿겠다고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증거로 9억원을 입금하였고, 건축심의 접수전 2억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 청구인이 담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 및 객관적인 의미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이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계약금 1)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상 양수인이 지급한 11억원은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2013.6.7.-11873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7.26.-11944호)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7-3【휴․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6.12.27.-1447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5-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신고(이하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하 "전자인증"이라 한다)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5-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등의 신고】
①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6) 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사실관계 개요 ․ 1985.01.01. 청구인 건물(A동) 취득 ․ 1987.12.15. (청구인 등 3인) 부평동 -3, 11 토지 증여로 취득 ․ 1988.09.01. 청구인 IS중고물류 개업 ․ 2001.05.25. 청구인 건물(C동)1층 신축 철골조 374.82㎡ ․ 2002.01.24. 청구인 건물(C동)2층 증축 철골조 569.87㎡ -------------------------------------------------------------------------------- ․ 2017.08.09.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 약정서 작성 (1차 입금 4.5억원) 청구인, 양수인, 입회인(강), 담보금 11억원 지급 ․ 2017.08.10. 약정 담보금 2차 입금 4.5억원 ․ 2017.08.31.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건축주 청구인외 4) ․ 2017.10.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17.12.7. 해제 접수됨) ․ 2017.10.11. 부평구 건축과에 민원신청 - 해결 (부평구청 회신) ․ 2017.10.17.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2017.10.22. 약정 담보금 3차 입금 2억원 ․ 2017.10.25.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실시 (주)태원건축사사무소 이 -------------------------------------------------------------------------------- ․ 2017.11.09.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쟁점부동산 건축심의 승인 ․ 2017.11.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7억원 추가입금) 매매대금 85.6억원, 계약금 20억원, 잔금 65.6억원 2017.12.7. 지불) ․ 2017.12.07. ◦ 2017.10.10.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사유: 계약일 오타(접수번호 0022, 0022, 0022) ◦ 쟁점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잔금 67.66억원 입금) ◦ 2017.11.10.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사유: 토지․건물 관계지번 추가 빠짐(접수번호 0023) ․ 2017.12.08. 2017.11.10.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사유: 물건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지번 추가로 함(접수번호 0023***) -------------------------------------------------------------------------------- ․ 2018.02.26. 청구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가액: 3,693백만원, 취득가액 1,074백만원, 산출세액 666백만원 ․ 2019.02.25~2019.03.16.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실시 2019.5.2. 양도소득세 감액경정(9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165백만원 고지
2.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한 접수번호, 계약일, 거래금액이 서로 다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NTIS 조회자료 생략)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을 수정한 사유
• 청구인은 잔금당일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중개인 의 2019.3.4.자 ‘사유서’와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5매를 제출하였다. < 2019.3.4.자 부동산 중개인의 사유서 > (이전생략) 먼저 계약일의 월 수정은 잔금당일(2017.12.7.) 청구인과 동행한 지인(홍)이 발견하여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계약서는 수정 후 날인이라도 했어야 하나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인 관계로 모두 참석하지 않아 칼로 긁어서 수정한 것임. 양도가격을 변동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게 된 사유 최초 신고 시 계약일 오타와 부평동 -3,11(토지)번지에 물건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지번 추가로 해서 정정신고를 했고 부평동-11,3(건축물)번지에 계약일 오타와 관계지번추가가 빠져서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양도가액은 차이가 없음. 토지: -3,11 물건추가 건축물: -11,3 관계지번추가 계약일자가 틀린 부동산은 DJ부동산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인데 잔금 마무리 후 인쇄가 흐려서 볼펜으로 진하게 써 놓은 것임.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함 2019.3.4.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가3360-6426, 장**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중 주요내용 (5매 생략) >
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수취현황
1. 매수예정자가 원하는 건축설계대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을 건축 조건대로 건축심의 완료시 매수한다는 의미로 담보금을 약정일에 청구인통장으로 9억원을 입금하고, 건축심의(변경재접수)접수전 2억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로 한다.
3. 건축심의가 완료될 경우 약정인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담보금 11억원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4. 만약 매수예정자가 조건대로 건축심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약정은 무효로 하며 담보금은 즉시 매수예정자에게 반환한다. 2017.08.09. 부동산 소유자: 청구인, 매수 예정자: 양수인(이HB), 입회인: 강**
• 계약금을 2억 적게 수취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 및 양수인은 조사 시 제출한 사유서에서 “자금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 2019.3.2.자 양수인이 작성한 사유서 > 질의: 계약서상 계약금은 20억원이나 대금지급은 18억원인 사유 답변: 양정서에 의거 본 계약 시 계약금으로 11억원 대체하고 나머지 9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확보 차질로 2억원이 부족하여 매도인 양해 하에 나중에 추가로 2억원을 입금하기로 하였음 < 2019.2.28.자 청구인이 작성한 사유서 > 계약서상 계약금은 20억원이나 대금지급은 18억원인 사유? 양수인이 계약이전 약정한 금액 11억원을 제외한 9억원을 계약서 작성 후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 후 기다렸으나, 오후 늦게 준비자금 중 7억원을 보내고 2억원이 사정상 계약일에 송금이 어렵다고 나중에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우리측에서는 급할 것도 없고 18억원이나 입금하고 파기하겠나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추후 2억원을 받았음 계약서를 다시 쓰기에는 관계자가 너무 많고 이미 도장 찍고 헤어진 후라 어려운 점도 고려했음
• 2017.11.10. 지급한 계약금(7억원)을 양수인이 계좌적요에 “이HB땅중도금”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양수인은 “약정서에 의해 계약금 대체로 한다고 하여 송금시 중도금으로 표시하였음”이라는 2019.3.2.자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실시내용
• ‘민원처리결과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2017.8.31. 부평구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7.10.11.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건축과담당자(문**)가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건축주 이현봉외 1인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가 2017.10.25. 조사 및 검사를 하였고, 2017.11.28. 결과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해당금액(114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9백만원을 환급결정하고, (단위: 백만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차감 고지세액 신 고 3,693 1,156 1,764 1,762 675 0 경 정 3,578 1,074 1,741 1,739 666 -9 증 감 115 82 23 23 9 9
• 건물 양도분은 폐업 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감 고지세액 신 고 5 1 4 3 0 0 경 정 120 1 118 3 50 165 증 감 114 0 114 0 50 165
6.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관련내용
7. 심사청구관련 청구인의 주장 변경내용 ◦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양수인의 2019.7.15.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상기와 같으나, ‘담보금’을 ‘보관금’이라 주장하였다. 확인서
(1) 상기 양수인 및 신DH는 청구인외 4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전에 미래에 해당부동산의 매매가 가능 시 매매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11억원을 보관한 바가 있음(붙임 약정서) 아 래 일자 금액 내용 비고 2017.08.09. 450,000,000 약정일에 보관한 보관금 계약성립시 계약금으로 대체 2017.08.10. 450,000,000 2017.10.12. 200,000,000 건축심의 전에 보관한 보관금 계 1,100,000,000
(2) 양수인는 약정시 해당부동산이 건축심의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심의가 승인(용적률, 건폐율 등)되어야 매매계약이 가능하며 만약 미승인시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청구인에게 하였음.
(3) 양수인 및 청구인은 보관금 지급 약정 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매매대금, 매매계약일, 해당부동산의 인도일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4) 그럼에도 양수인이 보관금을 지급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수의 매수주문이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양수인의 적극적인 매수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보관금을 지급하였음.
(5) 양수인은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조달하여야 하였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건축심의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결여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음
(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건축심의 결과 2017.11.9. 양수인이 원하는 대로 건축심의 승인이 되어 2017.11.10.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양수인의 보관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음 2019.7.15. 위 확인자 양수인 < 2019.7.15.자 양수인의 확인서 >
8. 청구인 등의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일자 확인 (직권심리) ◦ 부평구청(토지정보과-13*호, 2019.10.24.)에 확인한바 해제된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2017.11.16. 및 2017.11.17.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필증 일련번호 접수일자 신고필증 일련번호 접수일자 28237-2017-4-001 2017.11.16. 28237-2017-4-001 2017.11.17. 28237-2017-4-001 2017.11.16. 28237-2017-4-001 2017.12.07. 28237-2017-4-001**7 2017.12.07.
9.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라 2017.11.10.이 쟁점계약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당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을 2017.10.10.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날짜가 2017.10.10.에서 2017.11.10.로 수정되었음이 명백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계약일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재작성이 어려워 칼로 긁어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가액이 85억원이고 계약에 참여한 자가 11명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한 2017.11.9. 이전에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2.5%인 11억원을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총 매매대금의 10% 내외인 점,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7억원을 2017.11.10.자로 입금하면서 “이HB땅중도금”이라고 통장에 기재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11억원은 계약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양수인이 부평새마을금고에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17.11.3.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지급받은 11억원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예약을 위한 보관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7.8.9.자로 작성된 쟁점약정서에 쓰여진 “건축심의(변경재접수) 접수전 2억원을 추가로 입금”이라는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일(2017.8.31.)도 지나기 전에 재심의 신청(2017.10.17.)을 언급하였고 2억원을 지급받은 날(2017.10.22.)도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일(2017.10.17.) 이후로 11억원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약정서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억원을 계약금성격의 금전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며(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 해제권을 보류하는 의미를 갖는바, 이를 통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