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NN세무서장이 2019.4.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7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8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18년 제2기 예정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YY센터 보수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2016년 제2기분 000,000원, 2017년 제2기분 0,000,000원, 2018년 제1기분 0,000,000원, 2018년 제2기분 0,000,000합계 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