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이 수취한 영구위패 등 ‘신행품목’ 유치대가는 종교활동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2.8. 조사청에 이의신청하면서 2016년 甲사찰로부터 받은 실지 수입금액과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장(총 70매)과 전산으로 작성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273,646,000원, 필요경비는 226,735,07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처럼 불교 유사포교당의 상행위 문제를 다룬 언론의 기사자료 4건(2016.4.7. 현대불교, 2015.6.2. 미디어붓다, 2018.7.11. 영남연합뉴스, 2018.11.30. 법보신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종교활동이 아닌 알선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5. 당초 유치한 신행품목 판매가 중도해지되거나 그 대금이 미납된 내역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은 금전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구위패 등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종교활동의 일부분이어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가 종교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여 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문화원(포교당)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신행품목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판매금액의 약 70%를 알선수수료로 받은 점에 비추어 실비(實費)로 신행품목을 유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甲사찰 사찰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위촉장 및 문화원 운영 협약서를 보면,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포교당 및 포교소 기능 즉 종교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행품목을 유치하여 사찰 중창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행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료파생금액(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단순히 접수장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실지 봉안의식이 완료된 신행품목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자료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단계에서 수입금액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금전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신행품목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신행품목 판매대금의 환불 또는 미수금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은 사후에 임의기재가 가능한 증빙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여러 가지 필요경비가 소요되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금전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경비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은 사후에 임의기재가 가능한 증빙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부득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