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52 선고일 2019.10.08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고 있는 ㅇㅇ불교 소속 사찰인 ‘甲사찰’로부터 위패, 원불, 인등 등 ‘신행품목’(이하 “신행품목”이라 한다)에 관한 상담 및 유치할 수 있는 ‘포교사’로 위촉받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甲사찰 문화원(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甲사찰로부터 그 유치대가(이하 “알선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부터 2018.2.26. 까지 甲사찰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52명(52개 문화원)이 199억원의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甲사찰은 판매금액의 약 7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청은 ㅇㅇ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사업상으로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447건, 341,472,727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ㅇㅇ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12.14.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19,627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60,909원(합계 42,580,536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2018.12.12.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157,3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甲사찰로부터 포교사로 위촉받고, 甲사찰과 문화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뒤 신행품목을 판매(유치)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위에 해당하여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처럼 불법을 포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촉받아 그에 따라 신행품목을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지금까지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는바, 이 관행이 이 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설령 쟁점금액이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甲사찰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금액 전체(쟁점금액)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도심에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신도를 모을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 4~5백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포교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3~4개월씩 단기간 운영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포교원(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3~4명의 보조 인력 인건비, 신도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선물(속칭 “마중물”이라 한다) 비용 등으로 월 약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판매한 신행품목 중 일부는 신행봉행을 하겠다고 가입하고도 중도해지되었거나 판매대금의 미납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어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운영한 문화원이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되거나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속이 아닌 점, ② 청구인과 甲사찰 간 맺은 협약서에 청구인이 신행품목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약 70% 상당을 알선 대가(물대)로 받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상 거래당사자 위치에 있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경비를 차감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년 7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냈으나, 2018.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까지 중도해지로 인한 신행품목 판매대금의 환불 내역 또는 미수금 내역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12월 이 건 부과처분 후 2019.2.8. 이의신청 시에야 금전출납장(중도해지 등 내역 없음), 거래처원장(전산장부)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중도해지 또는 미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자료통보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행품목을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짜인 2016.12.20.보다 1년 이상이 지나서 실지조사를 거친 자료이고, 그때 사찰의 회계담당자로부터 확인을 거친 후에 확정된 금액으로서 단순히 접수장에 기록된 금액이 아닌 실지 봉안의식이 완료된 신행품목에 대한 자료금액이어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객관적인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취한 영구위패 등 ‘신행품목’ 유치대가는 종교활동이므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16.2.2. 甲사찰로부터 포교사로 위촉되었고, 2016.7.11. 甲사찰과 “甲사찰 문화원 개설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다.
  • 나)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이 2016.3.7.부터 2016.7.30.까지 ㅇㅇ시 ㅇㅇ군 ‘ㅇㅇ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2016.9.29.부터 2016.12.20.까지는 ㅇㅇ시 ㅇㅇ군 ‘ㅁㅁ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甲사찰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합계 42,580,536원을, ㅇㅇ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87,157,338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80,587,563원의 2.6배인 227,284,246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

  • 가) 조사청이 甲사찰 사찰의 전산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신행품목 판매내역자료를 보면, 일자별, 품목명, 금액, 신청자(인적사항 포함), 봉안자, 신청자와 봉안자와의 관계, 甲사찰과 포교사의 수입 배분(포교사 배분비율 약 70%), 위패 등 신행품목의 봉안위치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청구인이 유치한 신행품목 판매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2.8. 조사청에 이의신청하면서 2016년 甲사찰로부터 받은 실지 수입금액과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장(총 70매)과 전산으로 작성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273,646,000원, 필요경비는 226,735,07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처럼 불교 유사포교당의 상행위 문제를 다룬 언론의 기사자료 4건(2016.4.7. 현대불교, 2015.6.2. 미디어붓다, 2018.7.11. 영남연합뉴스, 2018.11.30. 법보신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종교활동이 아닌 알선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5. 당초 유치한 신행품목 판매가 중도해지되거나 그 대금이 미납된 내역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은 금전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구위패 등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종교활동의 일부분이어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가 종교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여 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문화원(포교당)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신행품목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판매금액의 약 70%를 알선수수료로 받은 점에 비추어 실비(實費)로 신행품목을 유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甲사찰 사찰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위촉장 및 문화원 운영 협약서를 보면,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포교당 및 포교소 기능 즉 종교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행품목을 유치하여 사찰 중창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행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료파생금액(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단순히 접수장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실지 봉안의식이 완료된 신행품목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자료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 단계에서 수입금액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금전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신행품목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신행품목 판매대금의 환불 또는 미수금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은 사후에 임의기재가 가능한 증빙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여러 가지 필요경비가 소요되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금전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경비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장은 사후에 임의기재가 가능한 증빙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부득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