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개발부담금 미납과 장기간 사업 미시행 등으로 2017.8.30. 동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 처분청은 2014.2.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을 경정 및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춘천지방법원에 양여 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190, 2016.8.9.)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춘천지방법원2016나52573, 2018.6.20.)과 대법원(2018다253918, 2018.11.29.)에서 패소하여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 이에 청구법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2019.1.30.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의 취소를 경정청구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용수익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어떠한 사용수익대가도 확정받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청구법인과 CC군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거래가액을 별도로 확정하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때에 거래시기가 다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때에 비로소 부가가치세도 다시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법원판결은 청구법인이 개발부담금의 미납,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CC군이 청구법인에게 양여재산(골프장조성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이며, 청구법인과 CC군간의 기부채납 약정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가) 또한, 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이 받기로 약정한 양여대상재산(골프장조성용지)의 소유권이전 이행 청구에 대해 CC군의 이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로써,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부채납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법원소송제기는 청구법인이 CC군에 2010.3.15.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양여재산을 받기로 했으나,
• 청구법인의 사정(개발부담금 미납 등)으로 이전받지 못한 양여재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위한 목적과 CC군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청구법인이 일종의 미회수 채권을 확보 또는 회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할 목적으로 사전에 제기한 소송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일반적인 기부채납 재산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2항(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정하여지며,
•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양여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CC군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환원·무효 소송 등을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기부채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 가액은 이미 2010.3.15.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로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군부대 이전 용역 제공이 완료 및 확정되어,
• 이후 소송 등으로 기부채납이 무효·취소되는 명백한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CC군과의 대법원 판결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 대법원 판결은 양여재산의 소유권이전 여부에 관한 판결일 뿐이며, 기부채납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제5호에서, 제1호와 유사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유사한 사유 를, 국세기본법시행령 25조의2 제1호 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제4호에서, 그 밖의 유사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0년 3월이다.
1.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기부채납의 근본 인원이 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어떠한 후발적 사업도 시행할 수 없으므로,
2. 청구법인과 CC군의 양여재산 소유권이전 다툼이 종결된 대법원 판결일인 2018.11.29. 이후 후발적 사유 등으로 거래시기가 다시 확정 되어야 하므로 관련 가산세 809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되었다하여 기부채납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 청구가 거부되었을 뿐이다. 4) 한편, 청구법인과 CC군의 2009.10.26, 2009.12월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양여재산을 CC군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그 시기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양여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CC군과 화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합의합의하여 결정하거나, 거부시 민사소송 등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나) 대법원 판결일인 2018.11.29.이후 후발적 사유 등으로 2010.3.15. 이미 확정된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다시 확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과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행, 무신고, 무납부) 부과는 적법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 공급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 쟁점거래 시기를 청구법인과 CC군수가 법원결정에 의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31>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6.2.9>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1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2010.6.8. 법률 제10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2018.10.16. 법률 제15794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2010.6.28. 대통령령 제2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가액)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조트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심 춘천지방법원2016나52573, 2018.6.20.참조)
-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10.경 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 BB읍 일부, CC군 일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이하 “BBㆍCC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 나) ○○도지사는 1997.11.1.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에 의하여 관광휴양사업 등을 개발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BBㆍCC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BBㆍCC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 CC군 △△면 DD리 일대에서 ○○□□리조트사업(이하 “○○□□리조트 조성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다. 다) CC군수는 2002.6.10. 구 지역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리조트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며, CC군수와 ○○□□리조트는 2004.11.15. ① CC군수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지에 당시 주둔하고 있던 특공연대 1대대 시설을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② 이전비용은 ○○□□리조트가 부담하되, ③ CC군수는 추후 특공연대 1대대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군부대 부지와 시설을 ○○□□리조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4.11.15.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C군수는 2008.6.10. 구 지역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리조트 조성 사업의 □□장ㆍ관광휴양시설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리조트 및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를, 골프장사업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동춘컨트리클럽 주식회사(2008.7.경 CC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FFFF”이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 마) CC군수는 2008.6.4. FFFFF과 ① CC군수가 ○○□□리조트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지에 당시 주둔하고 있던 특공연대 1대대 시설을 이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② 이전비용은 FFFFF이 부담하되, ③ CC군수는 추후 특공연대 1대대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군부대 부지와 시설을 FFFFF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8.6.4.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리조트도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위 약정의 부칙에는 2004.11.15.자 약정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바) CC군수는 2009.9.30. ○○□□리조트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FFFFF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CC군수, 청구법인, ○○□□리조트는 2009.12.경 ① 청구법인과 ○○□□리조트는 2008.6.4.자 약정에 따른 책임을 승계하고, ② CC군수는 양여재산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 청구법인이 이전비용을 부담하여 특공연대 1대대가 이전하였고, CC군은 양여재산을 2011.3.15. AAA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법인은 2015.3.9. 양여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군부대 이전사업 및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정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7.10.24. 개발촉진지구 지정(건설교통부)
○ 2002.5.31. 민자유치 사업자 지정고시(CC군고시 제2002-9호)
○ 2002.12.21. 개발계획 변경안 공고(CC군)
○ 2003.2.27.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환경청)
○ 2003.6.30. 문화재지표조사 완료(○○고고학연구소)
○ 2003.7.1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 제출(CC군)
○ 2003.7.2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CC군)
○ 2003.7.29.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CC군)
○ 2003.8.27.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환경청)
○ 2004.2.27.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접수(CC군)
○ 2004.4.23. 재해영향평가 본보고서 접수(CC군)
○ 2004.5.19.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 승인(AAA)
○ 2004.9.9.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필(CC군)
○ 2005.4.4.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소방방재청), 군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승인(CC군)
○ 2005.7.25. 개발계획 변경 협의 완료(산림청)
○ 2006.9.27.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HHHH환경청)
○ 2006.12.21.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건설교통부)
○ 2007.2.26.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 완료(문화재청)
○ 2007.11.21. ○○□□리조트 개발 변경계획(CC군)
○ 2008.12.26.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고시(○○도고시제2008-404호)
○ 2009.12.4. ○○□□리조트 조성 사업 실시계획승인(CC군)
○ 2009.12. 청구법인과 CC군간 합의이행각서(약정) 체결
○ 2010.3.15. 신축 군부대 시설 등(II리) 기부채납(청구법인→CC군)
○ 2010.9.2.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재협의 완료
○ 2010.9.14.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검토 재협의 완료
○ 2010.10.19. 설계변경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완료
○ 2010.12.29. 신축 군부대 시설 등(II리) 소유권 이전(기부:CC군→AAA)
○ 2011.3.15. 구 군부대(DD리)부지 소유권 이전(양여:CC군→AAA)
○ 2015.3.30. 군부대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제기
○ 2016.8.9. 군부대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 판결(춘천지법 2015가단51190, 청구법인 승소)
○ 2016.9.26. 군부대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 항소(CC군)
○ 2017.1.5. CC군 개발촉진지구 해제 고시(CC군)
○ 2017.11.30.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CC군)
○ 2018.6.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춘천지법 2016나52573, CC군 승소)
○ 2018.11.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253918, 청구법인 패소 확정)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에서 2014.2.1. 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 나) 처분청의 2013.11.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II리 신축 군부대이전사업과 관련 약 140억원의 건축중인 자산에 상기 법인이 약 12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전체 152억원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2010.3.15. CC군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당시 기부채납 재산의 평가액이 135.9억원(반대급부로 이전받기로 한 양여재산가액은 126.2억원)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동산취득/양도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체납/정리보류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2014.12. 쟁점거래와 관련 심판청구 결정(2014중2583) 당시와 2019.1. 경정청구 당시의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 약정효력 존속여부 등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판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4.12.심판결정 2019.1.경정청구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지정취소(2017.8.) 양여재산 청구권 존재 청구권 소멸(2018.11.대법원판결) 2009.12.약정 효력관련 효력 유지 효력 소멸 또는 약정 해지 (2018.11.대법원판결) 기부채납재산 소유권 AAA AAA (생략)
8. ○○□□리조트 조성 사업관련 청구법인과 CC군이 체결한 합의각서의 주요내용과 이후 이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CC군수와 FFFFF간에 작성(입회: ○○□□리조트, EEEEE)된 2008.6.4.자 합의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청구법인과 CC군수, ○○□□리조트 간에 작성된 2009.12. 합의이행각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리조트는 2008.6.4.자 약정에 따른 책임을 승계하고(아래 합의이행각서 제1조), CC군수는 양여재산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였다. (아래 합의이행각서 제3조)(생략)
-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른 이전비용을 부담하여 특공연대 1대대가 이전하였고(CC군은 2010.3.15.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10.11.26.AAA에 소유권이전완료), CC군은 2011.3.15. 양여재산을 AAA로부터 이전받아 CC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아래 등기부등본 참조)(생략)
(1) CC군 △△면 II리 군부대 신축시설(생략)
(2) CC군 △△면 II리 군부대 신축부지(생략)
(3) CC군 △△면 DD리 군부대 종전부지(생략)
- 라) 청구법인은 양여재산의 소유권이전을 CC군에 요청하였으나, CC군은 청구법인이 농지보전부담금 등 개발부담금 약 120억원을 미납하였고, 이로 인해 ○○□□리조트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요청을 거부해오다 2017.8.30.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다. 9) 청구법인은 CC군을 상대로 양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1.29.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대법원2018다253918, 2018.11.29.)을 받았다.
- 가) CC군의 양여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거부가 적법함을 선고한 2심 법원판결(춘천지방법원2016나52573, 2018.6.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CC군의 양여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거부가 적법함을 선고한 2심 판결(춘천지방법원2016나52573, 2018.6.20.)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대법원2018다253918, 2018.11.29.)에서는 2심 판결이 적법함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주식회사 JJJJJ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내지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JJJJJ의 개발부담금 미납으로 이 사건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주식회사 JJJJJ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양여재산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숙박시설로 개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C군수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식회사 JJJJJ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나 조건의 불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0. 청구법인은 대법원 패소확정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2019.1.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2019.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11. 청구법인의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법은 당초 과세거래의 무효해지 및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7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 참조)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이로 인한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자격이 미달되고 또한 이에 따른 개발 부담금 지급 등의 미이행 등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의 양여재산 소유권이전을 거부한 CC군수의 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하여 거래가 취소 또는 무효화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판시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의 취소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의 법적 요건이 없어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일치한다 할 것이다.
- 나) 다만, 거래의 취소나 무효로 볼 때 기부재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무효나 취소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적 행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기부재산의 반환은, 군부대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세월이 흘러 당초의 기부재산과는 형태 및 가치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부재산 자체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기부재산의 소유권이 없는 CC군수가 기부재산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 기부재산 자체의 반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 다) 기부재산 자체를 돌려받지 못했다 하여 거래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반대급부인 양여재산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주장한 당초부터의 거래사실의 무효 내지 거래의 취소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 라) 그리고, 예비적으로 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에 기부채납재산의 대가 등이 별도로 확정된다면, 대가의 확정은 기부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에 지급받는 취소의 대가이지 기부재산의 납품으로 인한 대가의 징수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지만, 만일 대가 등의 확정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의 거래시기는 당초 기부채납재산으로 판단했던 거래시기가 아닌, 별도의 거래시기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 가)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2호)’를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사유(이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 공급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건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이건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은 청구법인이 개발부담금을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CC군이 청구법인에게 양여재산(골프장조성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CC군간의 기부채납 약정 자체가 취소되었거나 기부채납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재산 제공에 따른 비용을 양여재산 대신 현금 등의 다른 결제수단으로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이조차도 CC군과 상호 합의하여 받지 못한다면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CC군을 상대로 법원에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환원·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로 환원되지 않는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 가액은 2010.3.15.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CC군 명의로 완료된 때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CC군으로부터 대법원판결에 의해 양여재산을 소유권이전 받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거래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라)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 마) 따라서, 2019.3.29. 처분청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19.1.)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거래 시기를 청구법인과 CC군수가 법원결정에 의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공급 가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10.3.15.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CC군 명의로 완료된 때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과 CC군수가 법원결정에 의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군부대 이전(대체)시설의 등기일인 2010.3.15.에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양여재산을 받기로 한(2018.11.29. 대법원판결에 의해 받지 못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 용역제공은 2010.3.15.에 완료되었고, 공급가액도 이날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양여재산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재산 제공(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양여재산 대신 채권채무 정산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해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다)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되었다하여 청구법인이 CC군에 이행한 기부채납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단지 양여재산의 소유권이전 청구가 불가능해졌을 뿐인 점
- 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대가를 받기로 한다면 CC군과 채권채무 조정 또는 정산 등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의한 채권회수방법도 있는 점
- 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 시기는 2010.3.15.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다시 쟁점거래 시기를 다시 확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쟁점거래 시기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