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
11.
1. 결정․고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64,290원에 대하여 2019.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
3.
6.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9.
3. 8.이며,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9.
6. 28.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