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45 선고일 2019.10.24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 8. 1.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시 ○○구 ○○동에서 개업한 업체로, 대표자 KKK는 2013. 5. 15. ○○시 ○○구 ○○○로 소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YYYYY(주)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은 2017. 10. 30.부터 2018. 1. 7.까지 DDDD(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DDDD(주)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주고 무면허건설업자를 대신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무면허건설업자가 매입한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DDDD(주)가 KK빌딩(대표자 PPP)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389백만원을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KK빌딩 소재지 관할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자료 처리시 KK빌딩 건축주 PPP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KK빌딩은 청구인이 DDDD(주)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 공사 용역(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제공하여 신축된 건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2014년 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자료금액 1,477백만원)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1. 16.부터 2019. 4. 14.까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하고 2019. 3. 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4년 1기 1,03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 5.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GGG에게 2014. 1기 부가가치세 220,017,770원을 각각 고지․결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1항 위반으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제1항에 따라 벌금 51,937,530원을 통고 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PPP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PPP로부터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일부 확인서만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PPP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 건축한 공사로서, 건물 직영공사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PPP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어서 쟁점공사의 허가, 준공, 분양 등 시공부터 분양까지 KK빌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구두약정한 것일 뿐, PPP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PPP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 나. 조사공무원은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같은 규정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공동사업자 GGG에 대하여 세무조사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대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로 하고 조사기간을 2019. 1. 16.부터 2019. 2. 20.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 처분청은 쟁점공사 공급시기를 DDDD(주)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2014. 6. 11.로 보았으나, 공사포기각서는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라 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공사 컨설팅 용역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2014. 10. 준공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이 확인되므로, 공급시기를 2014. 6. 11.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쟁점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했던 CC건축사무소 KGG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사포기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4. 8월부터 준공시(11월)까지 사용승인준비를 위해 PPP와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여 청구인과 PPP가 보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공사포기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PPP와의 당초 계약에 따라 쟁점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조경 및 보완공사 등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9. 2. 14.부터 2019. 3. 13.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기간을 2019. 4. 14.까지로 연장한 다음, 2019. 3. 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은 당초와 변동없이 2014. 1. 10.부터 2014. 6. 30.로 하고, 조사범위확대통지를 하지 않은채 2013. 4. 24.(쟁점공사 착공일)부터 2017. 10.까지의 청구인 및 GGG에 대한 금융자료와 쟁점공사의 명의대여업체인 DDDD(주)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청구인의 공사대금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대상범위를 넘어 조사하였는바,

• 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제3조 제1호(세무조사의 정의)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범위확대의 제한】조사사무처리규정제38조, 제39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사범위확대통지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명백히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

• 처분청은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한 조사대상기간 외에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 질문조사 등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세무조사의 정의)에 의하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조사대상자가 아닌데도 세무조사 후 GGG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제21조 제3항(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를 조사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고, 비대표자만 조사할 경우 비대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납세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때에는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공동사업자인 GGG에게 조사대상자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PPP가 KK빌딩의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가) PPP는 청구인이 DDDD(주) 명의를 빌려와 PPP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설계부터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쟁점공사의 모든 관리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차후 제출된 ‘지불약정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시행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 PPP가 처분청에 제출한 ‘지불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제7항 갑(GGG, 청구인)은 을(PPP, JJJ)에게 일억오천이백만원의 금원 이외의 어떠한 추가 부담도 요구하지 않으며, 본건 신축과정과 관련하여 갑이 도급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는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하여 진행하였으며, 하도급 공사 및 대금지급도 청구인 책임 하에 진행한 것이 명확하다.

• 당초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PPP와 쟁점공사 관련 차용금 및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약정서(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PPP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받은 뒤 법무사 사무장이 합의각서를 파기하였다 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문조서 작성시 처분청이 PPP로부터 제출받은 지불약정서를 제시하자 작성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약정서상 ‘갑’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본인이 도급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 자체를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DDDD(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의 소명 내용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도급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천원) 거래처 지급일자 지급액 항목 소명내용 QQ철강(주) ’13.9.16.외 3 149,000 철강재 지인을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되어 쟁점공사 시 철강재를 제공함 ㈜SS산업 ’13.6.14.외 10 160,525 레미콘 주문서상 주문자는 DDDD(주)와 청구인이며 연대보증인은 PPP임 SSS ’13.9.12.외 7 243,100 거푸집 등 SSS이 ○○세무서 조사과 내방 하여 쟁점공사시 제공한 하도급공사용역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함 합 계 552,625
  • 다) 쟁점공사에 사용한 DDDD(주) 명의의 NN계좌에서 청구인의 딸 UUU 명의 계좌로 6백만원이 계좌이체되었고, 2013. 4. 22.부터 2013. 11. 22.까지 수표 총 9건, 14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중 6건 115백만원이 청구인과 GGG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2건은 확인불가, 1건은 제3자에 귀속)된다.

• 청구인은 조사 당시 DDDD(주)계좌에 대하여 PPP의 배우자인 JJJ이 관리하였으며 본인은 계좌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후 처분청이 수표 지급내역에 대해 제시하자 JJJ과 함께 은행에 내방하여 처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수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상기 수표 115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대납해 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일부는 청구인이 건축현장을 관리하면서 DDDD(주)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경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DDDD(주)의 면허를 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면허대여 행위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하겠다.

  •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토목 및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JJJ* 명의의 부산 △△구 WW동 소재 YY오피스텔 403호 외 5채의 부동산을 PPP에게 대물로 대여해 주기로 하고 하도급업체로 명의를 넘겨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였으며, 차후 PPP로부터 450백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계약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고 PPP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 마) 상기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빙 등을 통해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PPP가 KK빌딩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대상기간 확대 및 추가 조사대상자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

  • 가) KK빌딩의 건축허가일은 2012. 3. 29., 착공일은 2013. 4. 24., 사용승인일은 2014. 11. 25.로, 조사 당시 청구인이 KK빌딩의 준공 시까지 공사진행을 책임지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까지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로 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했었어야 하나,

• DDDD(주)가 폐업하자 2014. 6. 11.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PPP가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직영 처리한 사실이 PPP의 진술이나 하도급업체들이 KK빌딩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해서 확인되고,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공사용역의 경우 완성도 기준이나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사시기는 통상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이 되는 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 작성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중단된 2014. 6. 11.이며, 공급시기가 2014. 1기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국세기본법제81조의 9【세무조사의 범위확대의 제한】조사사무처리규정제39조(조사범위확대의 제한)에 어긋나는 것이다.

  • 나)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기였으나 상기와 같이 해당 공사가 2013년부터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및 정확한 공급 가액 산정,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대금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 시작일부터 청구인과 건축주의 대금 관계가 정산된 2017년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이며, 이는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한 것으로 조사범위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사무처리규정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조사관서장으로부터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기간 확대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가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며, GGG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의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PPP와 2013부터 2017년까지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세무서 자료 처리시 PPP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 라)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GGG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비대표공동사업자인 GGG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조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정의) 1호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GGG의 계좌를 확인한 것에 대하여 GGG 개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오인하고 있다.
  • 마) 실제 청구인이 쟁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이자 공사 대금에 대하여 PPP와 금융거래를 한 GGG의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 GGG을 추가 조사대상자로 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 조사대상자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② 조사범위확대통지 및 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1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비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장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표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자 각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비고

○○컨설팅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95-09-12 1996-12-31 △컨설팅 건설업 건축,인테리어 1998-07-01 1998-11-20 △△ 컨설팅중개(주) 서비스 컨설팅 1998-11-18 2000-11-06 YY건설 건설업 일반건설 2008-12-10 2012-04-17 YYBBB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1-08-01

• YYBBB 부동산 임대 2013-04-30

• YYYYY(주) 부동산 개발 및 공급 2013-05-15

• 2) 관련업체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DDDD(주)

○○ 건설 일반건축 2012-07-30 2014-12-31 KK빌딩 * PPP 건설 주거용건물건설업 2013-04-05

• CC설비 건설 배관공사 2000-07-21

• 3) KK빌딩 집합건축물대장 내역 연면적 호수 주용도 현황 2,820.68㎡ 세대/41호/가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지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층〜3층: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4층〜9층: 업무시설(오피스텔) 10층: 단독주택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 PPP CC건축사무소 DDDD(주) 2012.3.29 2013.4.24 2014.11.25

4. <쟁점① 관련> 처분청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처분청) 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산정

• 2013. 4. 청구인이 DDDD(주)명의로 PPP와 작성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2,700백만원(지자체에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은 2,100백만원)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DDDD(주)명의의 계좌(NN355***823)를 사용하여 KK빌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아래 <표1> 참조)하였고, DDDD(주)계좌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 DDDD(주)와 PPP, GGG의 계좌거래내역은 PPP와 GGG의 금전거래, PPP가 직영공사한 내역 등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PPP 모두 금융거래내역의 정확한 소명이 불가한바, ① DDDD(주)의 매입처(QQ철강, SS산업, SSS) 소명금액 합계 552백만원(이하 “쟁점①-1금액”이라 한다) ② DDDD(주) 통장에서 수표 인출되어 청구인과 GGG에게 귀속된 115백만원(이하 “쟁점①-2금액”이라 한다), ③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대물변제한 오피스텔 매매가액 475백만원(이하 “쟁점①-3금액”이라 한다)의 합계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대가로 산정함

○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

• 2014. 6. 11.자로 DDDD(주)명의의 공사포기각서가 작성된 후 PPP가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직영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중단된 2014. 6. 11.로 판단됨

(2) KK빌딩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세무서)

○ 검토내용

• PPP는 DDDD(주)와의 거래는 실제 청구인과 이루어진 거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GGG에게 지급한 거래대금(공급가액 1,477,163천원) 등 금융거래내역과 쟁점거래를 통해 건설한 KK빌딩에 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내역을 제출함 <표1> PPP 계좌 입출금 내역 집계 (원) 계좌 계좌주 연도 메모내역 입금액 지급액 순 지급액

○○, 088***6 PPP 2013 DDDD 15,000,000 (15,000,000)

○○ 은행, 1139 PPP 2013 DDDD 302,000,000 302,000,000 2014 DDDD 221,800,000 221,800,000 2013 GGG 109,500,000 (109,500,000) 2013 YYYYY㈜ 10,000,000 (10,000,000) 2014 GGG 37,000,000 (37,000,000) 2014 GGG 35,280,000 35,280,000 SS,9551 PPP 2013 GGG 5,000,000 (5,000,000) KKKKK, 9000 PPP 2013 DDDD 281,000,000 281,000,000 2014 DDDD 299,000,000 299,000,000 KKKKK, 900****6 PPP 2014 GGG 450,000,000 450,000,000 2015 GGG 60,300,000 60,300,000 2016 GGG 70,000,000 70,000,000 2017 GGG 82,000,000 82,000,000 합 계 176,500,000 1,801,380,000 1,624,880,000 공급대가(공급가액은 1,477백만원임)

• 증빙내역 검토 결과, KK빌딩과 DDDD(주)과의 거래는 실제로는 청구인과 이루어진 것으로, KK빌딩이 DDDD(주)로부터 수취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389,090천원을 초과하여 청구인, GGG에게 지급한 1,088,073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가 있으며, 실제 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자료금액 1,477백만원) 파생함

(3) 건축주 PPP에 대한 문답서(2019.4.1.작성) 내용 요약

○ DDDD(주)는 청구인이 ●●에 직접 올라가서 데리고 온 업체로, DDDD(주)와의 KK빌딩 공사관련 계약서도 청구인이 다 작성해왔으며, 본인은 도장만 찍음. 계약서상에 DDDD(주)도장을 직접 날인해왔고, 청구인이 DDDD(주) 도장을 가지고 다님

○ 청구인과는 WW장 소재 YY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알게 되었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WW장 소재 YY오피스텔처럼 건물 신축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공사를 맡겼으나, 청구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DDDD(주)면허를 빌려와서 계약하게 됨

○ 본인은 건축주이며 당초 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KK빌딩 설비공사만 직접 진행하였고, 전기공사는 중요하므로 본인이 아는 하도급업체인 ◇◇전기에 맡겼으며, 다른 하도급업체는 전부 청구인이 데리고 온 업체임

○ 총 공사감독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대금 지급관련도 청구인이 JJJ에게 요청하면 그에 따라 DDDD(주)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DDDD(주) 명의의 현장통장(NN, 355***823) 관리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관리함

•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입금하라는 데로 JJJ이 DDDD(주)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레미콘이나 철근 관련은 바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GGG이 대납해 준 것도 있으며, 차후 다 상환하였음

• 2013년 2기 DDDD(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389백만원을 KK빌딩 앞으로 수취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나 하도급 공사 관련하여 본인은 전혀 모름

• 쟁점공사 관련하여 청구인 개인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GGG에게 지급한 돈은 GGG이 공사 대금 대납해준 것을 갚은 것이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없음

• 쟁점공사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공사를 다른 업체(RR산전 및 썬○○○ 등)에 맡기면서 여태까지 청구인이 공사한 것에 대한 1,654백만원 가량의 금액만 청구인과 GGG에게 지급하였음 청구인에게 1,118백만원, GGG에게는 697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61백만원은 GGG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금액임. 청구인에게 지급한 1,118백만원은 DDDD(주) 명의로 이체하고 GGG에게 지급한 금액은 GGG 명의로 이체함 ⇒ 결과적으로 KK빌딩 건설비는 DDDD(주)명의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1,118백만원, GGG에게 대금 상환액 161백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536백만원, RR산전 등 업체에게 지급한 ○○○백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사대금이며 당초 계약금액 27억원과 차이나는 금액은 일용인건비와 이자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임

○ 아래 <그림1> 내용증명상 ‘청구인 용역비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일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기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음 <그림1> 2016. 4. 14.자 내용증명(발신인: 청구인, 수신인: PPP)

• 상기 내용증명상 ‘허가, 준공, 분양 등 2013년부터 2015년간 건축전반에 대한 컨설팅비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허가, 준공, 대출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다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지급 요청한 것이며,

• 상기 내용증명상 청구인이 PPP에게 청구한 금액 총계는 363,500,000원으로 거의 다 지급하였음. 2016. 11. 3. 청구인과 합의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70백만원을 GGG 계좌로 지급하였고, 1년 뒤에 82백만원을 지급함 <그림2>지불약정서

○ 2014. 6. 11. ‘YYBBB 스토아 신축공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그 당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DDDD(주)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작성된 공사포기각서를 본인에게 주었고, 그 이후 공사는 직영으로 계약함

○ 청구인이 DDDD(주)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DDDD(주)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여 △△세무서에서 진술할 때 청구인이 사장인줄 알고 계약했다고 진술함

(4)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19.3.14.작성),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9.4.9.작성) 내용 요약

○ DDDD(주)를 알게 된 경위

• KK빌딩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초 건물 철거하던 중 DDDD(주) 직원이 찾아와 PPP가 먼저 만났고, 후에 PPP와 함께 DDDD(주) 직원과 만나서 얘기한 바 착공신고하려면 종합면허가 필요한데 DDDD(주)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면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됨

○ DDDD(주)와 KK빌딩 공사 계약은 PPP가 직접 진행한 것이며 본인은 설계사무실만 소개시켜주었으며 DDDD(주)와의 계약서 작성은 PPP가 진행한 것이라 잘 모르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음

• DDDD(주)명판, 사용인감을 관리한 적은 없고, 계약서 등 서류에 DDDD(주)에서 명판을 찍어서 준 것 같음

• 설계사무소(CC건축사무소)에서 건축허가, 감리, 착공신고, 준공 관계된 일을 전부 진행하였고, 건축주 도장이 필요하므로 설계사무소에서 PPP를 만나서 진행하였음

○ KK빌딩 공사 관련 통장, 체크카드, 사용인감은 PPP가 관리하였고, 본인이 토목공사 대금 등을 대납해주면서 JJJ과 함께 은행에 가서 수표로 찾아 본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있음

• DDDD(주) 현장통장 출금액은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된 것들이 맞음

• 수표는 토목공사대금을 본인이 받은 것으로 JJJ과 함께 가서 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현금 인출된 금액은 건설현장 경비 등을 조달한 것임

○ KK빌딩 건축시 하도급 업체선정은 대부분 PPP가 알아보고 선정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액 결정은 JJJ과 함께 하였고, 작업진행관리는 본인이 컨설팅해주는 역할이므로 함께 하였으며, 하도급업체 관리는 PPP가 주도적으로 하였음

○ 2013. 2기 DDDD(주)가 KK빌딩에 세금계산서 389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르며, 2014. 6. 11. DDDD(주) 명의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는 DDDD(주)가 부도가 나서 작성하였다고 JJJ에게 들은 것이지 내용은 잘 모름

○ KK빌딩 총 공사금액은 30억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빌려준 공사대금은 2억2천만원 정도로 기억됨

○ 대물변제로 지급한 금액은 KK빌딩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관련임

○ 2016. 11. 3. GGG, 청구인, PPP, JJJ이 작성한 지불약정서는 작성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약정서상 ‘갑’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음

5. <쟁점① 관련> 청구인 세부주장 및 근거자료 등

  •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하게 된 배경 설명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과 PPP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PPP가 공사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직영공사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허가․민원처리․준공․분양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로 2억원을 받기로 제의하였으며, PPP와 청구인이 시공사를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각 부분별 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건축주의 직영공사이다.

• PPP가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업을 잘 알면서도 청구인이 DDDD(주)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PPP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 청구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PPP가 KK빌딩 신축전에 구 건물 철거현장에 찾아온 DDDD(주)의 직원(성명 미상)의 제의에 따라 PPP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건축주, 청구인, NNN, 철거업자 1명(성명 미상)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급계약을 하였음

(2) <그림2>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OSS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지불약정서’ 제7항의 내용은 PPP가 지급할 토목 및 골조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15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불약정을 요구하자, PPP가 152백만원을 변제한 후에는 이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토목 및 골조업자들이 다시 청구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책임을 지라는 뜻이지, 청구인이 도급한 공사대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청구인의 의지가 아닌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PPP가 도급한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PPP의 대금거래 및 변제에 대한 것이지 실제 쟁점공사 신축시 건설면허를 대여한 자가 누구인지, 하도급업체와 실제 계약을 맺고 공사진행이 누구 책임하에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언급된바 없음

(3) KK빌딩 설계감리담당 KGG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2011. 11월경 PPP가 본인 사무소를 찾아와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고, PPP가 골조팀, 실내마감팀, 설비공사팀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보고 PPP가 공사를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 8.~10월경까지 사용승인 관련하여 구청에서 배수, 하수도 및 조경설치 보완요구에 따라 PPP와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보완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KGG은 2011. 11월경 PPP가 본인 사무소에 찾아와 설계를 의뢰하였다는데, 해당 건축사무소는 청구인이 PPP에게 소개한 사무소로, 청구인이 해당 건축사무소에서 PPP를 만나서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2014. 6.경부터는 PPP 직영공사였으므로 KGG 확인서 내용대로 PPP가 직영공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며, KGG은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써 청구인 주장에 유리하게 사인 간 작성된 확인서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가 아님

(4) 조경업자 ㈜WW조경의 사실확인서(공사일 2014년 9월)에서도,

• 쟁점공사를 PPP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였고, 청구인 관리하에 감리지적부분을 재시공하여 마감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건축주 PPP와 시공업체간 건설표준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서

• PPP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과 PPP간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나, 쌍방 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없고, 아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서’에서 시공업체와 PPP(JJJ)가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고, 계약서와 함께 업체별 대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계약서 작성일자에는 모두 연도만 표시되어 있으며(◇◇전기는 2014년 10월), 하도급인은 PPP, JJJ, 청구서상 날짜는 모두 2014. 10. 15.(14), 지불인은 PPP, JJJ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명 공사기간 작성일자 하도급인 하수급인 공사명 KK빌딩 오피스텔상가 신축공사 착공 2013년 준공 2014년 2014년 10월 PPP,JJJ

○부전기 전기 및 소방 기타 2014년 월 PPP,JJJ ◆◆건업 외부 부대공사 2014년 월 PPP,JJJ HH레일 난간대 2014년 월 PPP,JJJ KSS 외벽공사, 내벽공사 2014년 월 PPP,JJJ JYY 석재공사 2014년 월 PPP,JJJ CWW 외벽,견출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모든 계약서가 “착공 2013년(공란)월 (공란)일”이며 계약서 작성일은 “2014년 (공란 또는 10월) (공란)일”로, 이는 공사 착공 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PPP 직영공사 전환시 작성된 계약서로서, 오히려 PPP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임 ※ 상기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반박의견

• 상기 6건의 공사는 반드시 쟁점공사 착공 시(2013. 4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사로, 작성일을 쟁점일(2014. 6. 11.) 이후로 한 것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도급자인 PPP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임

(6) DDDD 매입처 소명금액 552백만원(쟁점①-1금액) 관련

○ QQ철강, SS산업, 토목공사업자 SSS 확인서

• QQ철강(주), ㈜SS산업, SSS은 PPP와 청구인이 같이 아는 지인으로, 청구인이 공사알선을 하였으나 PPP와 수급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DDDD(주) 계좌에서 또는 PPP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당초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것은 청구인을 시공업자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업체명 금액 (천원) 항목 확인서 내용 소명이 다른 이유 세무조사시 세무조사후 QQ 철강(주) 149,880 철강재 지인을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되어 철강재 제공함 PPP와 공급 계약을 하였고, 114백만원은 DDDD, 35백만원은 PPP로부터 지급 받음 청구인을 통해 납품했다는 소명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시공자라는 진술은 아님 ㈜SS산업 168,078 레미콘 주문서상 DDDD과 청구인이 주문자로, PPP는 연대보증인임 레미콘 대금 중 10,133천원 * 은 PPP로부터, 157,945천원은 DDDD으로부터 입금받음 SS레미콘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PPP와 계약하고 청구인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서 청구인을 주문자로 표기한 것임 SSS 243,100 토목골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서 제출 PPP를 만나 수급 계약하였고, 공사대금 243백만원은 DDDD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받은 사실 없음 SSS은 5년전 공사중 심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장애가 있는 자로, 청구인이 시공자인지 알선해준 자인지 판단능력이 희박함

○ ㈜SS산업 레미콘 주문서

• 주문서상 일자는 2013. 7. 18. 주문자는 DDDD(주)와 ㈜YYYYY 청구인이며, 연대보증인은 PPP로 기재되어 있음

• ㈜SS산업은 2013. 6. 30. 공급대가 10,133천원을, ㈜RR산전(승강기,주차설비공사)은 2014. 5. 27. 공급대가 253,000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KK빌딩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고,

• 2014. 6. 11. 이전부터 시공을 한 QQ철강(주), ㈜SS산업, 토목업자 SSS도 PPP의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일부는 DDDD(주)에서, 일부는 PPP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2014. 6. 11. 이후는 DDDD(주)가 부도로 공사포기를 한 상태였으므로 실지 도급자인 PPP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을 보면, 2014. 6. 11. 이전에 PPP가 직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했다’는 PPP의 진술은 거짓이다.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① QQ철강(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당초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이 상이하므로 동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음

② ㈜SS산업: 쟁점공사 현장 주소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대한 기재사항은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과 동일하며,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면허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 주문서상 주문자 ‘YYYYY 대표이사 청구인’라 표기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본인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임

③ SSS: 청구인은 SSS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SSS은 처분청을 내방하여 진술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였으며, 당시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SSS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님 * 청구인은 청구인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SS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음

(7) DDDD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수표 115백만원(쟁점①-2금액) 관련

○ DDDD(주) NN계좌에서 청구인 및 GGG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115백만원 중 64백만원은 토목 및 철거공사를 시공한 CGG의 처 HYY 계좌에 25백만원과 ◆◆건업 KYY의 처 HGG 계좌에 39백만원을 PPP의 승인하에 대납해줬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고, 51백만원은 청구인이 DDDD(주) 직원에게 현장관리를 하면서 지출했던 경비를 되돌려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PPP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납한 금액 외에는 PPP, 시공업자들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일시 출금금액 송금금액 출금계좌명 입금계좌명 입금기록사항 2013.1.8 18:22:19 10,000,000 10,000,000 청구인(YY건설) HYY YY건설

•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특정적요 발췌)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세부적요 출금 입금 취급점 2013.5.31 9002-**-**-* YYYYY(주) HYY 15,000,500 0 WW점 2013.11.22. 〃 YYYYY(주) HGG 19,200,500 0 2014.1.10. 〃 YYYYY(주) HGG 20,000,500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의 출금계좌의 소유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YYYYY(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위해 본인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고 대금지급까지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

(8)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대물변제한 오피스텔 가액 475백만원(쟁점①-3금액) 관련

○ 청구인은 PPP가 KK빌딩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GGG이 실지 소유권자로 된 YY오피스텔 6개호를 490백만원으로 계산하여 PPP에게 대물로 대여해주기로 YY오피스텔 건축주인 NNN, JJJ 등 이해관계인과 합의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시공업자 및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이후 PPP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대금 450백만원을 소비대차로 변제받았음 * WW동 YY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내역 (원) 소재지 전소유자 호수 등기원인 소유자 거래가액

○○ ○○구 WW동 1**-2* YY오피스텔 JJJ 2013.5.10.(14.)신탁재산의 귀속 403호 2015.6.12 매매 SSS 70,000,000 501호 2013.4.20. 매매 HYY 90,000,000 502호 2013.4.20 매매 HYY 90,000,000 503호 2014.2.3 매매 SUU 85,000,000 504호 2015.1.9 매매 KTT 80,000,000 505호 2015.7.1 매매 PSS 60,000,000 합계 475,000,000

• PPP는 시공업자 SSS, CGG(HYY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당초 책정한 490백만원이 너무 비싸다면서 40백만원을 깎아 450백만원만 변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공사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 당초 YY오피스텔 건축주인 NNN, JJ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YY오피스텔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준공 후 GGG에게 45개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6개호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 GGG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처분청은 상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청구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PPP에게 대물로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차후 450백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도급업체인 청구인이 본인이 계약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하고 건축주 PPP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해당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지급까지 본인 계산하에 지급한 것이다.

(9) DDDD(주) 계좌에서 청구인의 딸 UUU 통장에 입금된 6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KK빌딩 설계를 소개한 CC건축사 사무소 설계비를 청구인이 대납한 10백만원 중 일부를 UUU 통장을 빌려 변제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CC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K○○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약금 1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나 2019. 8. 30.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리 되었다.

4. <쟁점② 관련>

  • 가) 세무조사 이력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 세무조사 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며, 2014.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4.14.까지 조사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납세자명 세목 조사유형 선정사유 조사종류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YYBBB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 자료상 혐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개인) 2014.1.1 ~ 2014.6.30 2019.1.16~4.14

  • 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된 서류 일자 제목 납세자 내용 비고 2019.2.1 매출관련 자료제출요구 YYBBB (청구인) KK빌딩 관련 공사계약서, 금융거래내역자료 등 제출 요구 제출기한: 2019. 2. 11 2019.4.9 세무조사 중지 통지 YYBBB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 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 발생 당초 조사기간: '19.1.16.~'2.20. 중지하는 조사기간:'19.2.14.~3.13. 변경하는 조사기간:'19.1.16.~3.20. 2019.3.13 세무조사 재개통지 YYBBB 중지기간 종료 조사대상과세기간: '14.1.1~6.30 조사재개일: '19.3.14 조사기간: '19.1.16~3.20. 2019.3.19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YYBBB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조사기간 연장코자 함 당초 조사기간: '19.1.16~3.20. 연장 조사기간: '19.1.16~4.14. 2019.3.29 조세범칙 조사 통지 YYBBB YYBBB는 2014년 KK 빌딩 신축시 건설용역을 제공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 계산서 범칙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범칙조사 전환 조사대상과세기간: '14.1.1~6.30 조사기간: '19.1.16~4.14. 2019.4.15 세무조사 결과통지 청구인, GGG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4.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예정 예상고지세액 220,017,779원
  • 다) 금융거래현장확인 승인 내역

○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서의 조사사유에 따르면,

• 2019. 1. 22. YYBBB 세무조사과정에서 GGG, DDDD(주) 계좌를 통하여 쟁점공사 관련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혐의가 있어 금융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므로 2013.1.1~2017.12.31.기간동안의 GGG의 ○○○○○(900201), DDDD(주)○○(355823) 통장거래내역과 송금은행명 및 계좌번호 조회 승인 요청을 하여, 2019. 1. 23. 승인되었으며,

• 또한, 쟁점공사용역이 2013년부터 진행되었고 2013~2014년 동안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공사 대금 및 전후 자금흐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대상기간을 2013. 1. 1~2014. 12. 31.로 확대 승인 요청을 하여 2019. 4. 1. 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됨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건축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공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컨설팅과 분양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공사 대금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작성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컨설팅 용역에 대해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하도급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쟁점공사 전반에 걸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한 반면, DDDD(주)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건축주가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기 전까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건축주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가 작성한 지불약정서에서 “갑(청구인)이 도급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는 갑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급하여 하도급업체와 거래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본인의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YY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대금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D(주)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과 GGG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대상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대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용역이 2013년부터 진행되었기에 정확한 공사대금 및 전후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조사관서장으로부터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받아 청구인과 건축주의 대금 관계가 정산된 2017년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넘어선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서,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조심2009구2605, 2009.10.27. 같은뜻), GGG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점 등으로 볼 때 비대표공동사업자인 GGG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