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44 선고일 2019.10.02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7.부터 2016.7.19.까지 원가 359,109,215원 상당의 골프용품(퍼터, 가방, 커버 등, 이하 “쟁점수입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통관신고 절차 없이 국제우편물통관, 휴대품통관, 특송화물수입통관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일부를 국내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수입품의 관세법 위반에 대해 징역1년(집행유예2년), 압수품 몰수, 추징금 393,436,392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2017고단***, 2018.4.20.선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받았고, 청구인은 2018.5.1.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품 중 일부를 2014. 9.17.부터 2016. 7.19.까지 국내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432,021,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67,302,626원 및 소득세 18,385,2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귀속별 부가가체 및 소득세 결정내역 > (단위: 원)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귀속연도 소 득 세

2014. 2기 3,286,328 2014년 1,176,244

2015. 1기 10,054,112 2015년 16,223,753

2015. 2기 18,235,682

2016. 1기 32,180,576 2016년 985,295

2016. 2기 3,545,928 합 계 67,302,626 합 계 18,385,292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판결에 따른 쟁점추징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상당액 및 일정부분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쟁점추징금 계산의 근거자료인 인천세관의 감정서에서 “청구인의 구매가격으로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해당 밀수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시가)로 감정하였다”고 하였고, 시가역산율표에는 “국내도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석에 명기하고 있어, 쟁점추징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 나.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몰수와 같은 취지로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과 재화의 범칙 당시로의 소급소멸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대법원 91도352, 1991.5.28. 선고, 대법원 2017도8611, 2017.9.21. 선고 같은 뜻),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익과 재화가 범칙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된 이상 매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추징금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관세법상 추징금의 산정은 실제 납부한 관세나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파악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제세공과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산출한 제세공과금을 국내도매가격 (시가역산율법)에 산입한 것이고,

• 또한 추징금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이면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는 것을 볼 때 추징금이 확정되고 납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조사청의 고지결정은 청구인의 밀수품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관세법상 밀수추징금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세법상 몰수․추징금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5-1)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5-2)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6.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6-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과세경위 판결내용

  • 가)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수입품을 정상적인 통관신고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집행유예2년), 압수품 몰수, 쟁점추징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인천지방법원 판결 내용(일부 발췌) > 인천지방법원 사 건 2017고단*** 관세법위반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 몰수하고, 393,436,392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4.10.16경부터 2016. 7.11경까지 403회에 걸쳐 목록통관, 국제우편물, 휴대반입을 통하여 물품원가 합계 359,109,215원 상당 각종 스카티 카메론제품 총 690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항소하여 쟁점추징금은 심리일 현재 확정·집행되지 않았음이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된다(인천지방법원2018노1***, 진행 중). 2).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증빙
  • 가) 청구인은 쟁점추징금에 부가가치세상당액 및 일정부분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로 ‘인천세관의 감정서’ 및 ‘시가역산율표’를 제출하였다. < 인천세관의 감정서(일부 발췌) > (생략)
  • 나) 쟁점수입품 가액 등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수입품 가액 및 몰수․추징금 등 내역 > (단위: 천원) 쟁점수입품(원가)

① 몰수금액(원가)

② 감정기초가액 (①-②) 감정가액 (추징금액) 판매금액 (과세대상) 359,109 108,611 250,498 393,436 432,021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증빙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9.14.부터 2018.1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되며,

• 청구인은 2014. 9.17.부터 2016. 7.19.까지 쟁점수입품 중 일부를 국내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청구인 소유 신한은행 계좌(000-10688**)를 통해 판매대금 432,021,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일부 발췌) >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 기간 중 통관절차 없이 해외에서 골푸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붙임 “무자료 매출대금명세”내용과 같이 431,021,000원을 수취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무자료매출대금명세 2018년 10월 29일 < 무자료매출대금명세(일부 발췌) >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구매자 1 신한 000-10688 2014-09-17 400,000원 고○○ (중 간 생 략) 41 신한 000-10688 2014-12-29 140,000원 박○○ 2014년 소계 18,884,000원 42 신한 000-10688 2015-01-01 260,000원 정○○ (중 간 생 략) 273 신한 000-10688 2015-12-31 000-,000원 이○○ 2015년 소계 177,349,000원 274 신한 000-10688 2016-01-02 140,000원 이○○ (중 간 생 략) 551 신한 000-10688** 2016-07-19 1,600,000원 이○○ 2016년 소계 235,788,000원 합 계 432,021,000원

  • 나) 처분청은 조사 진행 중이던 2018.10.3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상태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직권등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김JH 77**-1**** 서초구 서초대로 도소매 / 골프장비 2014.9.17. 2016.7.19.
  • 다)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8.11.8. 청구인의 직권등록 사업장(4-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 > (단위: 천원) 귀 속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납 부 2014.2기 17,167 1,716 0 1,569 3,286 18.11.29. 2015.1기 55,694 5,569 0 4,484 10,054 18.11.29. 2015.2기 105,531 10,553 0 7,682 18,235 18.11.29. 2016.1기 192,539 19,253 0 12,926 32,180 19.05.30. (징수유예) 2016.2기 21,813 2,181 0 1,364 3,545 18.11.29. 합 계 392,744 39,272 0 28,025 67,300 < 소득세 결정 내역 > (단위: 천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 추가고지 2014년 근로 107,274 92,378 사업 17,167 3,020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 (자가율 적용) 계 124,441 95,398 80,494 14,098 451 11,703 1,176 2015년 근로 125,835 000-,569 사업 161,226 27,806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 (자가율 적용) 계 287,062 138,375 122,788 28,075 6,491 16,665 16,223 2016년 근로 112,742 97,737 사업 214,352 2,466 추계 기준경비율 적용 (매입비용 196,137,337원 인정) 계 327,094 100,203 83,598 14,843 393 12,322 985 합 계 18,384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추징금은관세법제282조에 따라 쟁점수입품의 수입원가에 관련 제세금, 통관절차비용,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품을 밀수하여 수입재화에 대해 수입(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라서 쟁점추징금 산정시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쟁점수입품을 정상적인 절차로 국내에 반입했을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수입품을 국내의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로 쟁점추징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도 “몰수·추징된 밀수금괴를 판매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무면허 수입된 금화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96도2354, 1996.12.23. 선고)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추징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5514, 2015. 7.16. 선고)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의 항소로 심리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쟁점추징금이 확정되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추징금에 따라 청구인의 이익이 박탈되어 이 건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