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43 선고일 2019.08.28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AAAACO)은 2012년 5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대행법”이라 한다)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1.11. 처분청에 당초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사용금액 000,000,000원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00,000,000원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제25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3.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청구세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7.5.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은 후 추가이유서를 통하여 판매부대비용을 000백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으로 정정하고 청구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표1>의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지출금액’ 중 접대비성 판매촉진비를 제외한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또는 매출원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해석상으로도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표1>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지출금액 (단위: 원) 구 분 세부내역 지출금액(공급가액) 판매부대비용 거래처별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 000,000,000 매체 주요컨텐츠 판매 설명회 00,000,000 방송광고유형별 판매 설명회 00,000,000 방송광고 판매 정책 설명회 00,000,000 소 계(환급청구 금액) 000,000,000 기 타 접대비성 판매촉진비 000,000,000 합 계 000,000,000

  •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 및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접대비”는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상대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거래 상대방의 영업규모와 비례 관계가 없으며 거래처에 제안·설명·협의를 갖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판매부대비용 또는 회의비에 해당된다.
  • 나. 방송광고판매 정책설명회 등 관련비용(장소 및 차량 임차,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회의음료 및 판촉품 지급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본 건과 같이 방송광고판매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설명회 집행목적별로 개최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적인 접대비(청구법인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출과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판매설명회의 경우 2012년 5월 23일 방송광고대행법 제정에 따라 신공사 출범 이후 OOO 독자광고영업과 종편, 케이블 및 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으로 광고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회사·광고주 등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판매설명회의 경우 인원이 200∼300명 정도로 많은 관계로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식사를 하면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장소 임차,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판촉품, 행사 진행 수수료 및 식대 등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판매설명회 관련 상기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광고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수익관련성)으로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참고)의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인 “통상성”(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을 충족한다.

3. 또한 방송광고판매정책 등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송광고 유관기관별(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공공기관 및 공동) 회의를 위해서 장소 임차,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및 회의 음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는 “접대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회의비” 성격이 강하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중 경비구분에 따른 “식음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식음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중 대규모 및 소그룹 판매설명회의 경우에 호텔 및 음식점 등의 장소를 임차한 후 임차장소에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식음료(2∼3만원)를 제공하면서 방송광고 판매 패키지설명 등과 Q&A 등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영업사원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 방송프로그램, 춘·추계 개편에 따른 신규방송프로그램, 연말/연초/추석 등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판매를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려고 팀별, 계기별로 배정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식대의 경우도 담당광고회사 직원, 광고주 직원을 그룹별 혹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특정인과 별도의 미팅약속을 잡은 뒤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미팅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 사무실 외 회의실 및 음식점 등에서 식음료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방송광고 판매 설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업활동 장소를 사무실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사업관련성)이라면 명칭여하(식음료 등) 및 장소 불문하고 전액 “회의비”성으로 인정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은 접대비와 판매촉진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접대성 판매촉진비라고 분류한 것을 제외한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또는 매출원가)이라고 주장하나 OO 감사결과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편성·집행하였다 하여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특정인에 대한 비용 지출이 아닌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인 등에 대한 지출인 점 등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접대비(업무추진비)와 판매촉진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촉진비 예산을 광고주와 광고회사 임직원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구매하는 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여 OO 감사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붙임1: “OO 감사처분결과” 참고, 생략).
  • 나. 청구법인은 광고회사·광고주 등 업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판매 설명회 비용이 광고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하여 판매와 직결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수익관련성을 주장하나,

① 판매부대비용이 매출에 직결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증명해야하는데 청구법인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판촉활동을 무수히 하였다는 등 단편적인 사실에 그칠 뿐 실제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가 없다.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와는 다르게 본 쟁점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음 <표2> ‘쟁점비용 상세내역 예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인데 설명회의 내용이 판매설명 외 의견청취·신탁제고가 다수이고, 그 대상이 청구법인과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광고주 및 광고회사를 초청하는 등 특정인으로 하며, 그 목적이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에 있고 그 형태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와 다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또한, <표2>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설명회를 개최하는 중 판매촉진을 위해 판촉물을 사용하였는데 판촉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광고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기프티콘, 상품권이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의 회사로고나 명칭을 인쇄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촉물의 역할보다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접대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촉물 중 상품권, 영화티켓, 삼계복세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은 변함이 없다. * 처분청의 당해 의견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7.5. 일부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대상 지출액을 000,000,000원으로 정정한 불복이유서(추가)를 제출하였음 <표2> 쟁점비용 상세내역 예시(생략)

④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000역 합동워크숍’ 행사에서도 다음 <표3> ‘2013년 000역 합동워크샵 행사내용’과 같이 광고회사, 매체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행사를 2차례 열어 특정 고객을 초청한 것이 확인되는 등 제목과는 달리 항목이나 예산, 특정인을 초청한 점으로 볼 때 접대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표3> 2013년 000역 합동워크샵 행사내용 일자/장소 참석자 항목 소요예산 비고 ’13.8.12.(금), KK 광고회사, 매체사 24명 -골프장 이용료 -기념품 등 -식음료대 -진행비(대리운전비 등) 0,000천원 ’13.8.24.(토), JB 광고회사, 매체사 12명 0,000천원

  • 다. 청구법인은 방송광고 요금정책 등 정책설명회에 지출한 비용이 방송광고 유관기관별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 장소임차, 설명회자료 등 접대비 보다는 회의비나 광고선전비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나, 행사장소가 지방의 유명리조트 등에서 개최되고 ‘핵심고객’으로 특정인을 초청하여 골프행사를 하며 도우미봉사료, 대리운전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기념품 등 그 항목과 성질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촉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는 판촉물은 음식, 이모티콘, 상품권 등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어 광고선전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판매부대비용이라 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호의2 규정에 의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광고회사 및 광고주 등 거래처별로 접촉하여 별도의 미팅약속을 잡은 뒤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대하여 미팅장소 및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회의비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25-0-4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음식점 등은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식대에 대하여 담당 광고회사 직원 및 광고주 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별도 미팅으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무실 외 음식점 등에서 판매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굳이 사무실 외의 음식점 등에서 판매설명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란 점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제25조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영업사원의 판매활동비 카드결제 건수가 수시로 수천 번에 달하고 지출명목이 식․음료대가 대부분이며 만남의 목적이 신뢰구축과 만족도 제고에 있다고 밝히는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바. 기타 비용의 경우도 광고회사 및 광고주에게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문화예술관람 입장권 구입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라 접대비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 장소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하여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각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5)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지상파 공영방송사와 중소방송사, 지상파 라디오 및 지상파 DMB, IPTV 등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하는 공영 미디어렙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과 그 외의 사업(산학협력과 광고교육원 운영, 공익광고 캠페인 및 공익시설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특정매체에 전속되어 그 광고 지면이나 시간을 광고주나 대행사에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는 특수 광고 대행사

  •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의 개요)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대행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대행법에 따라 UUU, YYY 및 TTT 방송광고에 대한 판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방송광고 판매 절차) 방송광고는 광고주와 직거래 또는 광고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광고회사를 통한 경우의 일반적인 판매절차는 다음과 <그림1>과 같다. <그림1> 광고회사를 통한 판매절차(생략)

(1) 청구법인(AAAACO)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에 기초하여 판매기획 회의 등을 통해 판매(안) 마련 ➡ 청구법인 영업사원 등은 광고주 및 광고회사에 프로그램 정보/요금/타겟 등 판매(안) 제안 및 설명회 개최

(2) 광고회사와 광고주가 협의한 구매안을 공사에 제시 ➡ 광고회사(광고주)의 구매안과 청구법인의 판매안을 바탕으로 협의 진행 ➡ 협의 결과의 상호 확인 ➡ 청구법인 승인 & 광고주 승인 ➡ 최종 청약

  • 다)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 분류표) 판매촉진비는 집행목적별로 각각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지출금액은 청구주장의 <표1> ‘판매촉진비 집행목적별 지출금액’과 같다고 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방송광고판매와 관련한 앞의 <표1>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지출금액’의 당초 내역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 00,000,000원을 접대성 경비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11.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은 후 추가이유서를 통하여 판매부대비용을 000백만원으로 정정하고 청구세액도 00,000,000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및 제외된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거래처별 세부 지출금액’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정정된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거래처별 세부 지출금액(생략) <표5> 제외한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별 거래처별 세부 지출금액(생략)

3.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또는 매출원가)으로 보지 않은 판단근거 중 “OO 감사 처분결과”의 주요내용은, 「1. (업무 개요)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대행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등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면서 매년 접대비 성격의 경비 00억원 이상을 업무추진비와 판매촉진비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 ‘경비’ (3)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예산과목이나 명칭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 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매년 업무추진비(2016년 000,000천원)의 11배 이상에 해당하는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비 내의 판매촉진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2016년 0,000,000천원)하여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 구매 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였다」는 사유로 접대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받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가) 광고회사, 광고주 등 업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판매 설명회와 관련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광고판매 설명회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추가 의견

① 판매부대비용(쟁점비용)이 매출의 수익에 직결되는 지에 대한 증빙 없음 법인세상 손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 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일부 판촉행위나 판촉물의 경우, 접대 성격이 강하거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발생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임. 증빙이 없는 이유는 하단에 기술함 ㉯ 판촉, 사은 등 접대비 성격이 강하고 판매에 직결되기 어려운 집행금액은 처분청의 의견을 전적 수렴해 수정청구금액에서 일체 제외함 ㉰ 이에 경정청구 했던 ① 거래처별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 ② 매체 주요컨텐츠 판매 설명회 ③ 방송광고유형별 판매 설명회의 합계금액인 00,000,000원을 상기 추가의견에 부합한 금액으로 수정한 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함

(1) 청구법인의 판매상품 특성으로는 △판매상품의 다양한 판매방식 △판매상품(프로그램)의 많은 수량 △고가의 상품 등이 있으며, 이에 영업사원의 상품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설명회에 사용되는 판매촉진비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발생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이다.

(2)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4종의 설명회 개최는 공사의 매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설명회 개최→판매증진), 처분청이 언급한 ‘판촉활동과 매출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증빙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판매 상품 특성상 설명회 직후 즉각적인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회 후 광고주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은 설명회 이후 광고주의 피드백을 검토하여 광고주 예산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구성, 추가 제안 등 상당 기간의 후속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 진행된다. (나) 설명회는 광고주의 예산 규모 파악, 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적합한 프로그램 탐색 등 광고 판매의 시발점이며 판매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다) 설명회 장소 또한 광고주의 위치가 산재되어 그룹별 상품 설명회를 임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별도의 설명 장소나 매장을 갖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업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판매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설대여비, 식음료대,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판매설명회 관련 상기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광고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수익관련성)으로,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선고)에서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으로 본 “통상성”(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을 충족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접대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회의비”성격이 강하다.

(3) 다음 <표7>의 ‘설명회 경비집행 세부내역’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한 설명회 경비집행 내역의 일부이다. <표7> 설명회 경비집행 세부내역(생략)

  • 나) 방송광고 판매(요금) 정책 설명회와 관련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정책설명회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추가 의견

① 행사장소가 지방 유명 리조트이며, 핵심고객으로 특정해 골프행사 수행 및 사은제공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여 접대성 성격이 짙은 골프행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판촉물 구매 등의 집행경비는 일체 제외함 ㉯ 경정청구 했던 ④ 방송광고 판매 정책 설명회 금액 0,000,000원을 처분청 의견을 인정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설명회와 판매 증진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정책 설명회 금액인 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함

(1) 방송광고정책설명회는 중소매체 결합판매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설명, 지역 네트워크 증진을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한 협의회로 ‘매체사(방송사) 등에 프로그램 편성 제안’, ‘매체 콘텐츠 홍보전략 협의’, ‘광고판매 요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광고판매 기반 확충을 도모하며, 이 과정에서 거시적으로 광고판매 증진(청구법인의 매출제고)을 위한 상호 공통 이해관계를 구축한다.

(2) 당초 청구 금액에 일부 취지를 벗어난 접대성이 있는 집행 경비는 추가 이유서에서 제외했으며, 통상 회의를 위해 사용된 장소 임차료 및 식음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수정·보완하여 청구하였다.

(3) 유관기관별 판매 및 정책설명회의 경우는 대규모 판매설명회와 달리 참석대상 소속집단(광고회사 및 광고주)은 특정되나 그 안에서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행사내용은 대규모 판매설명회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방송광고수탁수수료)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며, 다음 <표9>의 ‘설명회 경비집행 세부내역’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설명회 경비집행 내역의 일부이다. <표9> 설명회 경비집행 세부내역(생략)

  • 다) 거래처별 접촉, 미팅에 소요된 판촉비 및 영업사원의 개별 영업활동을 위한 식비 등의 판매부대비용 처리와 관련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판매부대비용 처리 관련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의견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추가 의견

① 일반음식점 등은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무실 외의 음식점 등에서 판매설명을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무형의 상품 특성상 매장 혹은 설명장소를 청구법인 내에 설치하기 불가능함 ㉯ 광고주(거래처, 고객)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광고 판매 상품 제안서 등의 판매를 위한 자료를 지참해 수차례의 미팅이 진행되며, 이에 통상적인 식음료가 수반됨

(1) 청구법인의 영업은 영업사원별 담당 업종 및 담당 광고회사 제도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무형의 광고 상품의 특성상 별도의 매장 설치가 무의미하며 실체가 없어 상품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판촉행위를 할 수도 없으며,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상규상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식음료가 동반된 영업활동을 지속하였다.

(2) 청구법인은 광고주의 홍보니즈에 맞는 ‘광고 판매 상품 제안과 설명’을 별도의 장소에서 미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해당 영업 활동은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광고주 맞춤형 제안서나 대행사를 위한 제안서를 가지고 통상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무형인 광고상품은 광고가 집행될 방송 프로그램(콘텐츠)의 출연 모델, 스토리, 배경 등의 고려요소로 인해 광고주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 및 절차는 광고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차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식음료가 수반되는데, 이는 조세심판례(심2015서0929, 2015.6.18.)와 유사한 사례로 그 장소가 다르다 하여 제품(상품)설명회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추가이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해당 설명회(대부분 음식점) 참석자 명단, 참석자 서명 또는 설명회 사진, 제품설명회 발표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 판매촉진비 집행 목적·성격별 지출 세부금액(엑셀파일), (2) 내부결재문서 및 음식점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으나, 이 둘이 구분이 되지 않고 금액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음식점에서 실제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품설명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은 쟁점비용이 접대성격이 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당초 의견서를 보고 청구금액을 수정한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설명회 개최에 부수된 식음료대 등의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관리대장 일부인 다음 <표1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카드 사용장소가 통상적인 설명회 장소가 아닌 음식점, 호프집이며 상세내역은 업프런트 참여 요청, 업프런트 참여 감사로 표시되어 있어, 설명회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통상적인 식음료대가 아닌 청구법인의 행사에 청구법인의 거래처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초대한 관계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의 범위를 좁게 보아도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를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비용인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 <표11>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관리대장 일부(생략)
  • 라) 청구법인은 OO 감사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접대비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여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구매하는 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였다 하여 OO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 집행금액 전부를 접대비 성격의 경비로 인정하였다.

(1) 청구법인 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유관기관 임직원과의 점심 및 저녁식대를 업무추진비(청구법인의 경우 판매촉진비)로 집행하여 OO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다음 <그림2>와 같이 다수 확인된다. <그림2>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따른 OO 지적사례(생략)

(2) 따라서 쟁점비용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된 지출 ‘기안문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등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 ‘광고회사 임직원’, ‘주요 20대 광고회사 미디어플래너’, ‘영업2본부 영업국 출입 광고회사 실무 바이어’ 등 거래관계에 있는 광고회사의 특정인에게 ‘판촉 선물’, ‘문화행사 관람’, ‘간담회 및 기프티콘 제공’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다음 <표12>의 “2013년 HD미디어 하계 비수기 대비 특별 판촉 품의”라는 제목의 비용지출 기안문서 및 <그림3>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광고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촉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2013년 HD미디어 하계 비수기 대비 특별 판촉 품의(생략) <그림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생략)
  • 나) 다음 <표13>의 “미디어플래너 담당구좌제 및 찾아가는 마케팅간담회 실시”라는 제목의 비용지출 기안문서 및 <그림4>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주요 20대 광고회사 미디어플래너’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미디어플래너 담당구좌제 및 찾아가는 마케팅간담회 실시(생략) <그림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생랙)
  • 다) 다음 <표14>의 “2013년 영업2본부 영업국 문화행사 판촉 계획”이라는 제목의 비용지출 기안문서 및 <그림5>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관리대장”을 보면 ‘영업2본부 영업국 출입 광고회사 실무 바이어’를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관람시켜주며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2013년 영업2본부 영업국 문화행사 판촉 계획(생략) <그림5>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관리대장(생략)

7. 심리담당자가 2019.7.23.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지출 장소 및 지출 근거 자료 등에 대한 아래 <표15>와 같이 ‘설명회를 청구법인의 회의실’ 등에서 하지 않은 이유, ‘특정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유, ‘OO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등’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한바 청구법인은 다음 <표16>과 같이 의견 및 보정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규모 회의장이 필요해서’, ‘유사한 연령대·유사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설명회로서 거래처 맞춤형의 편안한 자리 마련을 위해 설명시간·장소 선정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지참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가능성 및 규모가 큰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판촉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OO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판매촉진비 중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집행되어야만 하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 업계 관행임을 적극 소명하였다’는 내용이다. <표15> 보정요구 내용

1. 거래처별 방송광고, 매체 주요컨텐츠, 방송광고유형별 판매 설명회 및 방송광고 판매 정책 설명회를 청구법인의 회의실이나 거래상대방의 사무실 등이 아닌 식당·지방의 유명리조트 등에서 개최하거나, 특정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

2. 각 유형별 판매 설명회시 배부한 각종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의 사본 및 각 유형별 판매 설명회 개최를 입증할 근거자료(내부 문서가 아닌 설명회 사진 등 실제 설명회가 있었음을 입증할 근거자료)

3. 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에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 항목이 아닌 판매촉진비 항목에 편성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자, 청구법인이 OO에 방송광고 영업활동을 위해 판매촉진비 편성·집행은 불가피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관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제기 사실 등 OO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표16> 보정의견 및 보정자료 내용

1. 보정요구 1에 대한 답변 1-1. 설명회의 장소가 공사 회의실이나 거래처 등에서 열리지 않는 이유

1. 상품유형 청구법인이 2019.6.27. 제출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불복이유서(추가)’에 예시로 든 ‘28차 업프런트 판매설명회’는 우리 공사 상품 유형 중 하나인 업프런트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광고회사 및 광고주를 초청한 대규모 설명회 행사이다(업프런트: 6개월 이상의 장기물로 광고패키지를 판매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판매방식). 이 행사에는 다수의 광고회사, 매체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므로 대규모의 회의장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의 유형이 OO·OO 방송광고인만큼 상품의 영업을 위해서 영상 상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스크린 설치가 가능한 대규모 시설이 선호된다. 이는 첨부해드릴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OOO)나 JJ KKM 또한 이 같은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2. 식당 등에서의 영업활동 청구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은 광고주 혹은 광고회사와 접촉해 매체사의 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것이다. 업프런트 같은 선판매 제도 외의 결합판매, 특집, 임시물 등을 적시에 판매해야 하므로 잦은 접촉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규모 판매 설명회 후 각 거래처에 특화된 통계자료, 설명자료 등을 준비해 적절한 소규모 영업설명회를 가진다. 최대한 거래처(광고회사, 광고주 등) 맞춤형으로 자리를 구성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비슷한 연령대·유사업종의 종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편안한 자리를 만들려 노력한다. 이는 공사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전략이며 구매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영업사원의 방법이다. 또한, 소규모 설명회이므로 설명시간·장소를 선정 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지참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식당 등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동종업계와 경쟁사도 비슷한 영업행태를 보인다. 1-2. 특정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유 방송광고시간의 주된 구매자들은 국내 재화(특히 소비재)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목표로 하는 기업과 해당기업의 대행 광고회사들이다. 즉, 잠재 구매자들이 비교적 특정되어 있으며 판매 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외견상 판촉비 집행대상이 특정 고객사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방송광고시간의 잠재적 수요자·구매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되 과거 판매실적이나 업계현황 정보에 따라 구매가능성 및 규모가 큰 기업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해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광고주·광고회사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보정요구 2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이 실제로 다수의 판매 설명회를 실제로 집행했다는 근거로 남아있는 ’13년도 2기에 실시한 설명회 책자 및 제안서 파일과 사진자료를 덧붙임과 같이 제출한다[붙임3: ‘2013년 2기 판매설명회 사진 및 배부자료 ’ (생략)]. 청구법인은 2013년 2기 판매설명회 사진 및 배부자료 중 ‘2013.8월의 28차 업프런트 판매설명회’ 관련 배부자료만을 제출하였음

3. (보정요구 3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은 2017년 OO으로부터 ‘접대비 성격의 경비 예산 편성 부적정의 주의요구’를 받았다. 우리 공사는 위 처분과 관련 한 OO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판매촉진비 중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 활동에 수반하여 집행되어야만 하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관련 업계 관행들을 적극 소명했다[붙임4: OO 질의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 ‘판매촉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17.7.31)’].

8.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판매설명회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중 ‘2013.8월의 28차 업프런트 판매설명회’와 관련하여 설명회 전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 <표17>과 같이 지출금액의 대부분이 식음료 비용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업프런트 판매설명회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광고회사 및 광고주를 대규모로 초청하여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표17> 28차 업프런트 판매설명회 관련 지출 내역 (단위: 원) 경비구분 업프런트 영업활동 세부 내용 지출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식음료 T/F운영 000,000 00,000 시행 전 지출 식음료, 시설이용료 등 28차 판매설명회 0,000,000 000,000 설명회시 지출 식음료 초청행사·판촉활동 00,000,000 0,000,000 시행 후 지출 합 계 00,000,000 0,000,000

9.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중 ‘경비구분’이 ‘식음료’가 아닌 항목은 다음 <표18>과 같이 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표18> 쟁점비용 중 경비구분이 식음료가 아닌 항목의 지출 내역 (단위: 원) 경비구분 영업활동 세부 내용 지출금액 공급가액 세액 식음료, 시설이용료 등 제28차 업프런트 판매설명회 0,000,000 000,000 물품대 119캠페인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0,000,000 000,000 물품대 CC권역 합동워크숍 진행비(진행 물품구입) 000,000 00,000 물품대 미디어플래너 온라인 설문조사 0,000,000 000,000 용역비 미디어플래너 대상 의견조사 0,000,000 000,000 제작비 QBB스마트광고사업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계획 00,000,000 0,000,000 합 계 00,000,000 0,000,000

10. 청구법인의 위 <표18> 쟁점비용 중 경비구분이 식음료가 아닌 항목의 지출 내역에 포함된 “QBB스마트광고사업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계획”과 관련하여 제작비로 지출된 00,000,000원(공급가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지출이 아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인데 착오로 쟁점비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쟁점비용과 같이 방송광고판매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설명회 집행목적별로 개최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비 지출과 구분하여 판매촉진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OOO 독자광고영업과 종편, 케이블 및 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으로 광고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회사·광고주 등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판매설명회의 경우 인원이 200∼300명 정도로 많은 관계로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식사를 하면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장소 임차,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판촉품, 행사 진행 수수료 및 식대 등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위의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광고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수익관련성)으로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참고)의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인 “통상성”(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을 충족하므로 판매촉진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OO 감사결과 광고주와 광고회사 임직원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구매하는 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판매촉진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다하여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감사처분이 이 건 청구와 관련된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져 과거의 예산 집행내용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판촉활동을 무수히 하였다는 등의 단편적인 주장을 할 뿐 실제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가 없고, 판촉활동을 하였다는 대상이 청구법인과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그 목적이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에 있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설명회를 개최 시에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판촉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 확인되는 것에도 청구법인의 회사로고나 명칭을 인쇄하지도 않은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25-0-4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판매설명회을 하였다는 장소의 대부분은 일반 일반음식점 등으로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고, 굳이 사무실 외의 음식점 등에서 판매설명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는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영업사원의 판매활동비 카드결제 건수가 수시로 수천 번에 달하고 지출명목이 식․음료대가 대부분이며 청구법인도 만남의 목적이 신뢰구축과 만족도 제고에 있다고 밝히는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 독자광고영업과 종편, 케이블 및 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으로 광고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비가격 요소라는 것은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위하여 지출되는 성격의 비용이 접대비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비용을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한 장소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하여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